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림 노서령 대표변호사입니다.
"혼인 중에 상속받았는데, 이혼할때 이것도 나눠줘야 하나요?"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부동산인데, 이혼할때 이것도 나눠줘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은 아닙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에서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건들을 통해, 재판부가 특유재산을 인정할 때 정확히 무엇을 보는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3줄 요약
1. 전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 계좌를 철저히 분리 관리해 특유재산으로 인정
2. 혼인 중 상속받은 부동산 → 상속세 납부자, 실거주자, 관리비 부담까지 모두 분리되어 특유재산으로 인정
3. 핵심은 "기여할 통로 자체가 없었다"는 걸 자금·거주·관리비 세 갈래로 입증한 것
Q1. 재혼 전 취득한 재산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제가 수행한 사건에서 실제로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전혼(前婚)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재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재혼 상대방은 "혼인기간 동안 함께 살았으니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재혼 이후 이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수익, 세금, 대출상환까지 모든 자금 흐름을 생활비 계좌와 완전히 분리된 별도 계좌로 관리해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계좌 분리 운영을 근거로, 상대방이 기여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해 특유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Q2. 혼인 중 상속받은 부동산도 특유재산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나요?
A. 네. 이 역시 제가 수행한 사건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 가지 사실관계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 상속세를 다른 공동상속인이 납부 (의뢰인 부부 자금 투입 전혀 없음)
✔️ 해당 부동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실제 거주 (부부 공동생활 거처로 사용된 적 없음)
✔️ 유지·관리 지출 모두 부부 공동재산과 분리 처리
재판부는 이 세 가지를 종합해,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의 형성·유지·증식 어디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Q3. 두 사건의 공통점은 뭔가요? 왜 특유재산으로 인정됐을까요?
A. 핵심은 "구조적으로 기여가 불가능했다"는 걸 여러 각도에서 입증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등).
반대로 말하면, 상대방이 관여할 여지 자체가 없었다는 걸 입증하면 특유재산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가 수행한 두 사건의 공통점은 자금(계좌 분리), 실사용(거주 여부), 관리비용(지출 분리)이라는 세 축에서 모두 "관여 불가능"을 입증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기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보다 "애초에 기여할 통로가 없었다"는 게 훨씬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받은 부동산에 부부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면요?
A. 실사용 요소가 결부되면 특유재산성 다툼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거주 형태와 관리비 부담 주체를 별도로 정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Q. 상속세를 배우자 명의 계좌에서 납부했다면 불리한가요?
A. 자금 흐름이 부부 공동재산과 섞인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 납부 주체와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소송 전에 미리 준비해둘 게 있을까요?
A. 계좌 거래내역, 세금 납부 영수증, 전입세대열람 등 실거주자 확인자료, 관리비·유지비 지출 내역을 시계열로 정리해두시는 게 핵심입니다.
특유재산 문제는 "증여·상속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 내내 그 재산을 얼마나 철저히 분리해서 관리해왔는지가 소송의 승패를 가릅니다.
지금 특유재산 분쟁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한 후 전문가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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