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상속]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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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노서령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림 노서령 변호사입니다.

📌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던 두 사람

10년 가까이 부부로 살았고, 결혼식도 올리고, 양가 부모님도 사위이자 며느리로 인정했던 사이. 그런데 어느 날 배우자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면, 남겨진 사실혼 배우자는 그동안 함께 일군 재산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과 다릅니다.

일방이 사망한 경우, 남겨진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놀랍게도 재산분할청구권조차 인정되지 않습니다.

📌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 이혼과 사망은 다르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이혼(관계 해소)에 준하는 상황, 즉 생존 중에 헤어지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앞선 글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배우자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판례는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해소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법률혼과의 균형에 있습니다. 법률혼 부부라도 한쪽 배우자가 사망해서 혼인이 종료된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권만 인정될 뿐 별도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생존 중 해소)과 사망(사망으로 인한 해소)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국면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라도 인정되어야 형평에 맞지 않을까 싶으실 텐데, 안타깝게도 현재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 시 놓이는 위치

▶ 생존 중 사실혼 해소 (이혼에 준함)

  - 재산분할청구권: 인정 ○

  - 상속권: 해당 없음

▶ 배우자 사망으로 사실혼 종료

  - 재산분할청구권: 불인정 ✕

  - 상속권: 불인정 ✕

즉, 살아서 헤어지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지만, 함께 살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오히려 아무런 권리도 주장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 부분을 처음 듣고 놀라시는 의뢰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 그렇다면 사실혼 배우자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는가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과는 별개로, 생전에 미리 준비해둘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 유언(유증)

사망한 배우자가 생전에 유언을 통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도록 정해둘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등을 고려해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생전증여

살아있을 때 미리 재산의 일부를 증여해두는 방법입니다.

✔ 사인증여

증여자가 사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계약으로, 유언보다 계약적 성격이 강해 실무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보험 수익자 지정

생명보험 등의 수익자를 사실혼 배우자로 지정해두는 방법도 실무에서 종종 활용됩니다.

✔ 특별연고자 제도

상속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배우자가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다만 이는 상속인이 없을 때 적용되는 예외적 제도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실무에서 드리는 조언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언젠가 혼인신고를 하겠지"라고 미루기보다 다음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1. 혼인신고를 통한 법률혼 전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혼인신고를 마쳐 법률혼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상속권, 배우자공제 등 세제 혜택까지 포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혼인신고가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사전 재산 설계

여러 사정으로 혼인신고가 당장 어렵다면, 유언장 작성이나 생전증여, 보험 설계 등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치며

사실혼은 "결혼과 다름없이 산다"는 실질을 갖추고 있음에도, 배우자의 사망이라는 상황 앞에서는 법률혼과 전혀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특히 상속과 재산분할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거나,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 이후 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정확히 검토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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