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전문변호사 <노서령 변호사>입니다.
유언은 엄격한 요식행위입니다.
민법에서 정한 필수요건이 누락된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특히, 효력 여부가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경우는 '자필유언'입니다.
소위 망인이 '유언장'을 자필로 작성한 경우이죠.
이 때, 주소 또는 작성일자를 누락한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게도 이 경우 유언장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유언장에 적힌 망인의 뜻은 이대로 포기해야만 할까요?
★★★ 이 때, <사인증여>를 검토해봅시다.
[참고 - 대법원 판결]
망인의 유언이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망인과 수증자 사이에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유언내용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이는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갖는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사인증여란?
유언자의 일방적인 법률행위인 ‘유언’과 달리, ‘사인증여’는 유언자와 수증자 사이의 계약입니다.
(유언자가 사망하면 증여의 효력이 발생)
사인증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유언자의 유언 의사(청약) + 수증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 수증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인정될까요?사인증여 인정사례
유언자의 사망 이전에,
- 수증자가 그 유언사실을 듣고 동의한 경우
- 수증자가 유언자로부터 유언장을 전달받아 보관해온 경우
→ 사인증여 요건인 ‘승낙’ 인정.
유언자의 사망 이후에,
- 유품에서 유언장이 발견되어, 그때서야 유언 내용을 알게 된 경우
→ 사인증여 요건인 ‘승낙’ 부정.
요컨대, 망인이 작성한 유언장이 무효더라도, 사인증여가 성립되어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언자의 뜻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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