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 소장 접수 후 1개월 만에 종결
[성공사례] 이혼소송 - 소장 접수 후 1개월 만에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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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일반

[성공사례] 이혼소송 소장 접수 후 1개월 만에 종결 

노서령 변호사

조정성립(승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노서령 변호사입니다.

[의뢰인 상담]

  • "저도 이혼할 수 있나요? 남편 말로는 저는 한푼도 재산분할 받을 게 없다는데, 정말 저는 받을 수 없나요?"

  • 저를 찾아와 한참을 울고 가셨던 의뢰인입니다. 이혼하고 싶었던 건 이미 수년 째인데, 남편의 가스라이팅으로 자신은 이혼을 할 수 없다, 만약 이혼해도 한푼도 못받고 쫓겨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 저는 남편의 가스라이팅에서 이제 벗어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최대한의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용기와 희망을 드렸습니다.

[진행 과정]

  1. 형태 - 이혼소송으로 결정
    :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와 이혼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의 장단점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장시간 논의 끝에, 남편은 좋게 얘기해서는 절대 의뢰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고, 조정신청 보다는 소송의 형태로 했을 때, 남편이 받아들이는 무게감이 더 클 것 같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소장을 받은 남편과의 협상 시도
    : 소장을 받은 남편은 의뢰인이 원하는 절반밖에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의뢰인은 그냥 남편이 주겠다는 대로 합의할까 고민하셨지만, 저는 "이제 시작이니 끝까지 버텨보자, 지금은 혼자가 아니고 제가 함께 버티고 있으니 걱정말라"고 말씀드리고, 말도 안되는 금액이니 소송으로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 남편은 그 동안 의뢰인을 가스라이팅 해온 것처럼, 계속해서 의뢰인을 협박하고 회유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했으나, 의뢰인은 저를 믿고 잘 버텨주셨습니다.
    : 의뢰인의 강한 태도에 놀란 남편은 결국 저희가 짜놓은 협상 테이블로 나왔고, 지급기한을 좀 유예해주는 대신에 금액은 유지한다는 저희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3. 결과
    : 협의가 되었을 때는,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니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
    : 협의가 되자마자, 양측 요구사항을 반영한 합의서를 만들고, 빠르게 양 당사자의 도장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포기서까지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한큐에 확정을 시켰습니다.

[의뢰인 후기]

  • 의뢰인은 십 수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자신은 절대 이혼할 수 없을 것이라, 이혼하면 길바닥에 나앉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좌절한 상태였습니다.

  • 그런 자신을 당당하게 문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었다며, 연신 고마움을 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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