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00억 아파트 지키고 이혼기각시킨 사건
[성공사례] 100억 아파트 지키고 이혼기각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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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공사례] 100억 아파트 지키고 이혼기각시킨 사건 

노서령 변호사

승소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율림 노서령 대표변호사입니다.

📌 배우자로부터 갑작스러운 이혼 소송을 당했지만, 정작 본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의뢰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가정을 지키고 싶은 경우도 있지만, 전략적 이유로 이혼을 기각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게 상담을 오셨던 분들 중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혼하고 싶지만, 아이들 결혼할 때까지만 버티고 싶다"

"지금 이혼하면 곧바로 재산을 나눠줘야 해서 안 된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 역시, 의뢰인의 니즈에 따라 이혼 기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 3줄 요약

1.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뒤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 명의의 100억대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 수십억원을 요구했습니다.

2. 의뢰인이 진짜 원한 것은 "이혼은 하고 싶지만, 아파트는 절대 못 넘긴다"는 것이었고, 이혼이 받아들여지면 재산분할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 남편의 내연관계를 밝혀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리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의 시작 - 남편의 일방적 이혼 소송

의뢰인은 성년 자녀들을 둔 여성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버렸고 이어서 이혼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그 소장에는

​🔹 의뢰인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라는 주장

🔹 의뢰인 명의의 고가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으며 수십억원을 지급하라는 요구

​가 적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분노했습니다. 소장에는 거짓으로 꾸며낸 내용이 가득했고, 배신감과 억울함에 "당장 찾아가 따지겠다"고 격앙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진정시키며, 가장 먼저 중요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뢰인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의뢰인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남편이랑 더 살고 싶지 않아요. 당장 이혼하고 싶죠. 그런데 제 명의의 아파트는 절대 나눠주고 싶지 않아요. 이 아파트가 곧 100억이 된다고 해요. 남편에게 절반을 넘기느니 차라리 이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뺏기지 않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남편이 아파트 매수자금을 냈고 명의만 의뢰인으로 등기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은 절대로 재산을 내줄 수 없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략 고민 - 이혼을 하면 재산분할은 피할 수 없다

만약 이혼이 받아들여진다면, 재산분할은 피할 수 없습니다. 현 시가 기준 최소 절반은 남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남편이 오랜 기간 이혼을 준비하며 '딴 주머니', 즉 비자금을 만들어 놨다는 의심은 충분히 있었지만, 그 비자금 규모를 반드시 밝혀낼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감안했을 때,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최선의 전략 - "이혼기각"을 구하자

남편이 가장 바라는 것이 이혼이라면, 우리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① 상대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② 오히려 남편의 유책사유를 찾아내는

​전략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대부분 갑작스러운 이혼 청구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답변서를 준비하며 철저히 조사한 끝에,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의뢰인은 단숨에 유리한 고지에 올랐습니다.


법적 근거 - 대한민국은 아직 '유책주의'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는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이혼을 당할 만한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혼인 기간 중 내연녀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유책배우자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남편의 반격 - "이미 혼인은 파탄 났다"

남편은 기존 주장에 더해 새로운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유책사유는 십수 년 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며 이미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 났다는 주장, 그리고 설령 자신에게 유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아내는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오기와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즉,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방향을 틀어온 것입니다.

​법원이 말하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의 예외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지만, 몇 가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데 다만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혼인계속의사 부존재), 유책배우자가 상대방과 자녀에 대해 지속적인 보호와 배려를 해 유책성이 사실상 해소된 경우(유책성의 상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유책성의 무게가 약화되어 굳이 책임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유책성의 희석)입니다. 이런 사정이 인정되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전략 -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는 진정성" 입증

재판부는 단순히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말만으로 믿지 않습니다.

정말로

✔️ 가정을 지키고 싶은지

✔️ 가정 회복을 위해 노력했는지

✔️ 단순히 형식적으로만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를 매우 냉정히 살펴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실행했습니다.


✅ 솔루션 1. 남편에게 '회복 의지'가 담긴 메시지 보내기

가끔씩, 부담스럽지 않게.

​💬 "당신이 나가고 나서 많이 힘들었어. 그래도 기다릴게."

💬 "당신이 잠깐 실수한 거라 믿고 있어."

💬 "언제든 돌아와도 괜찮아."

​때로는 일상적인 안부도 함께.

​💬 "오늘 장을 보러 갔다가 당신이 좋아하던 반찬이 생각났어.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지?"

💬 "날씨가 많이 추워졌네.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하게 입고 다녀."

📌 여기서 주의할 점

- 매일 보내지 말 것

- 한 번에 여러 개를 연달아 보내지 말 것

​👉 오히려 상대방이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솔루션 2. 날짜가 남는 기록 남기기

다이어리 앱, 블로그 등을 이용하여, 기록 날짜가 객관적으로 남을 수 있는 형태로 혼인 회복을 바라는 마음을 꾸준히 기록합니다. 특히 상대방이나 자녀들의 생일, 명절, 결혼기념일 등 특별한 날에는 더더욱 감정을 담아 작성합니다.

마무리는 이렇게.

​💬 "하루빨리 당신이 집으로 돌아와 줬으면 좋겠다."

​이 기록은 후에 법정에서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솔루션 3. 남편 가족에게 협조 요청

관계가 나쁘지 않은 시댁 식구에게 1~2회 정도 연락을 취해봅니다.

​💬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시부모님께는 명절 안부 인사는 필수. 이 또한 '가정 유지 의사'의 중요한 표시가 됩니다.


✅ 솔루션 4. 홀가분한 모습은 절대 금물

남편이 없어서 홀가분한 마음이 티가 나지 않도록 합니다.

​❌ 외부 모임, 여행, SNS에 즐거운 일상 과시

​이런 행동들은 반대로 "혼인 유지 의사가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홀가분한 기분은 집 안에서만 즐기도록 하세요. 언제, 어디서, 누가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1심 판결 - "원고의 이혼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드디어 1심 판결 선고일, 재판부는 "원고의 이혼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승소는 의뢰인의 확고한 의지, 변호사의 전략에 대한 의뢰인의 신뢰, 그리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호흡이라는 세 가지가 맞아떨어졌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뒷이야기 - 진짜 결말은 항소심에서

상대방은 곧바로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장님의 중재 하에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재판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고, 원고가 저렇게 이혼을 하고 싶다는데, 억지로 같이 살아서 뭐 하겠어요. 나중에 원고가 마음을 바꾼다면 다시 재결합하면 되죠."

"원고, 이혼만을 절실히 원한다면, 재산 전부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 정도 마음이라면 재판부에서 중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혼은 하되, 원고는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포기하고, 아파트 소유권은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이혼과 동시에, 가장 지키고 싶었던 아파트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 사건은 단순히 "이혼을 거부하는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삶과 자산, 그리고 미래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또는 재산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할 때, 감정이 아닌 전략과 법리가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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