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 폭행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일으킨 사건에서, 피해자는 가해자 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여러 사람 중 한 명이 먼저 전액 또는 자신의 몫보다 많은 금액을 배상했다면, 나머지 가해자들에게 얼마를 되받을 수 있는지가 곧바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이 내부 정산은 외부적으로 피해자에게 지는 연대책임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 글에서는 배상을 먼저 한 사람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때 부담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그리고 실제 구상금 청구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공동불법행위와 부진정연대책임 — 외부관계와 내부관계는 다르다
여러 사람이 관여해 하나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민법 제760조 제1항은 그 여러 사람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이 연대책임을 진정한 연대채무가 아니라 부진정연대채무로 보는데, 그 실질적 목적은 피해자 보호를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 여러 명 가운데 배상능력이 충분한 사람 한 명에게만 손해 전액을 청구해도 되고, 그 한 명이 전액을 배상하면 나머지 가해자들의 책임도 함께 소멸합니다. 자동차 두 대가 함께 낸 교통사고든, 여러 명이 가담한 폭행이든, 시공사와 감리자가 함께 부실공사를 낸 경우든 이 구조는 동일합니다. 예컨대 세 사람이 함께 폭행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쳐 3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세 사람 각자에게 3천만 원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중 한 사람이 전액을 지급하면 나머지 두 사람의 배상책임도 함께 소멸합니다.
문제는 피해자와의 관계(외부관계)에서는 연대책임으로 단순하게 처리되던 것이, 가해자들 사이의 관계(내부관계)로 넘어가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는 점입니다. 가해자 한 명이 전액을 배상했다고 해서 다른 가해자들의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각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이 손해 발생에 기여한 정도만큼만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때 각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몫을 부담부분이라 부르고,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겨 배상한 사람이 다른 가해자에게 그 초과분을 돌려받는 절차가 구상권 행사입니다. 외부관계와 내부관계를 구분하지 않으면, 전액을 배상한 사람이 나머지 몫을 영영 떠안는 결과가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이지만, 가해자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른 부담부분이 별도로 존재한다 —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구상권 이해의 출발점이다.
구상권의 근거 — 명문 규정 없이 판례가 인정하는 이유
민법은 진정한 연대채무자들 사이의 구상권에 관해서는 제425조에서 명문으로 규정합니다.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변제했다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등을 구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책임은 이 조문이 적용되는 진정연대채무가 아니라 부진정연대채무로 분류되기 때문에, 조문만 놓고 보면 구상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공백을 메운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일찍이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등을 통해,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그 부담부분을 넘어 배상해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사람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형평의 원칙상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조문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전액을 배상한 사람이 나머지를 그대로 떠안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그 바탕에 있습니다. 이후 이 법리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하자담보책임이 경합하는 사건 등 다양한 유형의 공동불법행위 사건에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진정연대채무(민법 제425조) — 여러 명이 연대할 것을 약정하거나 법률로 정한 경우로, 구상권이 조문에 명시됨.
부진정연대채무(공동불법행위) — 여러 명의 행위가 결합해 우연히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구상권은 판례의 해석으로 인정됨.
두 경우 모두 구상권 행사 자체는 가능하지만, 근거가 다르므로 구상권의 범위·소멸시효 판단에서 미묘한 차이가 생길 수 있음.
부담부분을 정하는 기준 — 과실 정도와 전체 공동불법행위자
부담부분은 계약으로 미리 정해두는 것이 아니라, 각 공동불법행위자가 손해 발생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에 따라 사후적으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문제 되는 과실과 마찬가지로, 각자가 주의의무를 얼마나 위반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두 차량의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에서 법원이 두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6대4로 판단했다면, 그 비율이 곧 두 사람 사이의 부담부분 비율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앞서 예로 든 폭행 사건에서도 주도적으로 가담한 사람과 뒤늦게 가세해 몇 대만 때린 사람의 과실 정도가 같을 수 없으므로, 손해액 3천만 원을 두 사람이 반씩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담 정도를 반영한 비율로 나누는 것이 부담부분 산정의 원칙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은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람과 구상의 상대방, 이 두 사람 사이의 상대적 과실비율만 비교해서는 안 되고, 그 사고에 관여한 전체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과실비율을 모두 고려해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몫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가해자가 세 명 이상인 사건에서 그중 두 명 사이의 관계만 떼어 계산하면, 나머지 가해자의 과실이 반영되지 않아 부담부분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실비율 판단은 사실심 법원이 증거관계를 종합해 정하는 사항이고, 그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상급심에서도 쉽게 뒤집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사람은 자신과 상대방의 관계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사고에 관여한 모든 사람의 과실 정도를 함께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서, 형사기록, 손해사정 자료, 관련자들의 진술 등이 이때 과실비율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구상 상대방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와 그 상대방 두 사람만의 상대적 비교가 아니라, 사고에 관여한 전체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과실비율을 모두 고려해 정해야 한다.
구상권이 성립하려면 — 부담부분 초과 변제와 증명책임
부담부분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구상권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상권이 성립하려면 먼저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금액을 실제로 변제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까지 채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공동면책이라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부담부분에 딱 맞는 금액만 배상했다면 애초에 초과분이 없으므로 구상할 것도 없고, 아직 전혀 배상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상권이 발생할 여지 자체가 없습니다.
이때 자신이 부담부분을 초과해 배상했다는 사실은 구상권을 주장하는 쪽이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알아서 부담부분을 계산해 초과분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상권자가 전체 손해액과 자신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 그리고 자신의 부담부분 비율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초과분이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합의금이나 판결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금액이 자신의 몫을 넘어선다는 점까지 별도로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지급일을 증빙(합의서·판결문·이체내역 등)으로 확보.
사고 경위, 관여자별 과실 정도를 뒷받침하는 자료(형사기록·손해사정서·목격자 진술 등) 수집.
전체 손해액에서 자신의 부담부분을 계산해 지급액과의 차액을 산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배상자력·소재를 확인해 구상 실효성을 함께 검토.
구상권의 범위와 행사 — 법정이자와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
구상권이 인정되면 그 범위에는 초과 변제한 원금만이 아니라 공동면책이 된 날, 즉 실제로 돈을 지급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배상을 먼저 한 사람이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소송비용 등 부수적으로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의 분담 여부도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해 지출한 변호사비용이나 감정비용까지 구상의 범위에 넣을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구분해 두는 편이 이후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인 사건에서는 구상관계가 한층 복잡해집니다. 피해자별로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성이나 각자의 과실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판례는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 피해자별로 구상관계를 따로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다중 추돌사고에서 앞차와 뒤차의 과실비율이 피해자 A에 대해서와 피해자 B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고, 이 경우 A에 대한 배상금과 B에 대한 배상금을 하나로 뭉뚱그려 구상비율을 계산하면 실제 부담과 어긋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절대효와 상대효 — 피해자가 다른 사람 책임을 면제해도 구상은 그대로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어떤 사유가 가해자 전원에게 효력을 미치는지, 아니면 그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만 효력을 미치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은 변제처럼 채권의 목적을 실제로 달성시키는 사유는 가해자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절대적 효력을 갖지만, 그 밖의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상대적 효력에 그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법리가 실무에서 문제 되는 대표적인 장면은 피해자가 가해자 중 한 명과 먼저 합의하면서 그 사람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갑에게 채무를 면제해 주었더라도, 그 면제는 갑과 피해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다른 가해자 을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을은 여전히 피해자에게 손해 전액을 배상할 책임을 지고, 이후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에도 피해자의 면제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결론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 가해자 중 일부와 먼저 합의를 진행할 때는, 그 합의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의 구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리 검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서에 부담부분이나 구상권 처리에 관한 조항을 명확히 넣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전액을 배상한 다른 가해자와 먼저 합의를 마친 가해자 사이에 별도의 구상금 분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 언제부터 10년이 흐르나
구상금 채권도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고, 그 기산점은 사고가 발생한 날이나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구상권자가 실제로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해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 공동면책을 얻은 날이라고 봅니다.
이 기산점 법리는 실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고 발생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손해배상 소송이나 형사절차를 거쳐 배상금이 확정되고 실제 지급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데, 이때 소멸시효는 사고일이 아니라 지급일부터 새로 진행되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가 늦어졌다고 해서 곧바로 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상권 자체가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배상금을 지급한 시점과 그로부터의 기간을 스스로 관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합의를 서둘러 마치고 민사 구상 문제는 뒤로 미뤄두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한데, 지급일을 정확히 특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시효 완성 여부를 두고 다시 다툼이 벌어질 수 있으므로 지급 증빙을 처음부터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전액을 배상했는데 다른 가해자가 배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해 배상한 금액에 대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부담부분 비율은 누가 정하나요?
A. 당사자들이 합의로 정할 수도 있지만,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사고 경위와 각자의 과실 정도를 심리해 정합니다. 이 판단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Q.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가해자에게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구상권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과실 정도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더라도 손해 발생에 과실이 인정되면 구상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Q. 다른 가해자와 이미 합의한 피해자가 있어도 저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특정 가해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었더라도 그 효력은 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만 미치므로, 전액을 배상한 사람은 여전히 그 가해자에게 부담부분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구상금에 이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상권의 범위에는 초과 변제한 원금과 함께 공동면책이 된 날, 즉 실제로 지급한 날 이후의 법정이자가 당연히 포함됩니다.
Q. 구상금 청구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A. 구상권도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기산점은 사고일이 아니라 자신이 부담부분을 초과해 실제로 배상금을 지급한 날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공동불법행위 사건에서 배상을 먼저 한 사람이 손해를 그대로 떠안지 않으려면, 피해자에 대한 연대책임과 가해자들 사이의 내부적 부담부분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부담부분은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해지고, 그 산정은 구상 상대방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고에 관여한 전체 공동불법행위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초과 배상 사실은 구상권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부담부분과 구상관계를 먼저 점검하고, 지급 시점과 증빙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쪽이 이후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유리합니다. 여러 가해자가 얽힌 사건일수록 수원지법을 비롯한 관할 법원의 구상금 소송 실무례를 참고해 청구 범위와 근거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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