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의 황원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성공사례는
"매매대금 반환 청구 사건" 으로,
원심을 파괴하고 항소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을 가공한 우드칩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수인이 계약금 6,300만 원의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고 회사와 위 우드칩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거래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 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드러나면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거래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
해당 매매계약이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계약 무효 시 이미 지급된 계약금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범위였습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상 감염목의 판매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형사처벌까지 규정된 사안으로서, 민사상 계약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규정이 단순한 행정지침이 아닌 강행법규임을 명확히 하고,
해당 법령에 위반된 매매계약은 당연무효라는 점을 대법원 판례 및 법리를 근거로 주장하였으며,
계약 무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 전액 반환이 이루어져야 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1심 판단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항소심에서 판단을 뒤집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문제가 된 매매계약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의뢰인에게 계약금 63,000,000원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소송총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불법적 요소가 포함된 거래에 있어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법령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계약 효력을
판단하고, 의뢰인의 재산적 손해를 전액 회복한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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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반환] 매매대금 반환 청구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28f90d2b63a9027beda7-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