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부당이득금]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재개발/재건축

[부당이득금]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황원용 변호사

청구 인용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인율의 황원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법무법인 인율의 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사건" 으로,

원고의 청구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원고(의뢰인)는 공동주택 신축 사업을 추진하던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계약금 및 추가 분담금 명목으로 총 1억 1,000만 원을 납입하였습니다.

당시 조합은 원고에게 사업계획 미승인이나 동·호수 불만족 시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지자 원고는 안심보장증서를 통한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총회 결의 없는 약정: 피고는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하는 안심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비법인사단인 추진위원회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분담금은 조합원들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총유물'이며, 이를 전액 환불하겠다는 약정은 총유물의 감소를

초래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반드시 총회 결의가 필요했습니다.

주택법령에 따른 청산 절차 시 지출 비용을 공제한 잔여 재산만 환급 가능한 구조임에도,

전액 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 고지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피고의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리적 대응을 펼쳤습니다.

해당 약정이 총회 의결 없이 체결된 총유물 처분행위이므로 효력이 없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총회 의결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전액 환불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유효한 것처럼 속여 계약을 유도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소송 중 정기총회를 통해 해당 약정을 추인했다고 주장했으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소급효가 없으며

이미 성립한 기망행위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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