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하면 사건이 해결될까? 합의 시 반드시 주의할 점
성범죄 합의하면 사건이 해결될까? 합의 시 반드시 주의할 점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성범죄 합의하면 사건이 해결될까? 합의 시 반드시 주의할 점 

배한진 변호사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했다고 해서 강간·강제추행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거나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강간·강제추행 등 주요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형법상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은 2013년 6월 19일부터 폐지됐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합의는 “사건을 없애는 절차”라기보다 피해회복과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성범죄는 합의하면 고소가 취소되어 사건이 끝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성범죄가 친고죄였기 때문에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형법 개정으로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음과 같은 문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자체로 사건이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합의서

  • 고소취하서

  • 처벌불원서

수사기관은 합의 여부와 별개로 범죄혐의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고,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면 법원 역시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경우에는 양형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성범죄의 여러 유형에서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두 문서는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합의서는 피해회복을 위해 당사자 사이에서 어떤 내용으로 분쟁을 정리했는지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합의금 지급 여부, 민사상 손해배상 관계, 향후 연락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처벌불원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이 말하는 처벌불원도 단순히 서류 한 장이 존재하는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는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의사표시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사실상의 강요나 기망 때문에 작성된 처벌불원은 감경요소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한다면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성범죄 합의가 실제 형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나요?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양형위원회는 강간·강제추행을 비롯한 여러 성범죄에서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두고 있고, ‘상당한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등도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 하나만으로 형량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범행 방법, 피해자의 나이와 상태, 반복 여부, 피해 정도, 동종 전과, 범행 후 행동 등 다른 양형요소도 함께 고려됩니다. 양형기준 역시 특별감경인자와 특별가중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권고 형량범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하면 무조건 집행유예가 나온다”

또는

“합의하지 못하면 무조건 실형이다”

와 같이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합의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은 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합의서에 아무 검토 없이 “피의자는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들어간다면 기존의 방어 주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피해회복을 하면서도 형식적으로만 책임을 부인한다면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진지한 반성을 판단할 때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회복·재범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함께 살펴본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 합의서 문구도 달라져야 합니다.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현재 경찰이나 검찰에서 어떤 혐의를 받고 있고, 본인이 어떤 사실을 인정하거나 다투고 있는지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부탁해도 될까요?

성범죄 합의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미 피해자가 연락을 거부하고 있거나 수사기관을 통해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피의자가 계속 전화나 카카오톡을 보내고, 가족·직장동료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접촉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 따른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해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를 ‘2차 피해 야기’라는 가중요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모욕적 발언을 하는 경우 등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합의를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어떤 방법으로 합의를 시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변호인 등 적절한 통로를 통해 합의 의사만 전달하고, 거절 의사가 확인되면 반복적인 연락을 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성범죄 합의에서 금액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유형과 피해 정도, 사건 경위, 치료 여부, 피해자의 의사 등에 따라 실제 협의 내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양형위원회의 기준도 단순히 지급된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회복, 진지한 반성 등 여러 사정을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에서 얼마에 합의했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자신의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금액을 낮추려다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반대로 사건에 대한 검토 없이 과도한 금액부터 제시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합의서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적어도 어떤 사건에 관한 합의인지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번호가 있다면 사건번호를 적고, 아직 사건번호가 없다면 사건 발생일과 당사자 등을 통해 대상 사건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사건에 따라 다음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합의금 액수와 지급 여부

  • 피해자가 합의금을 수령했다는 내용

  • 처벌불원의사 유무

  •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관계

  • 향후 당사자 간 직접 연락 여부

  • 합의 내용의 비밀유지 범위

  • 혐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문구

특히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식의 포괄적인 문구는 그 법적 범위를 둘러싸고 이후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무엇을 정리하려는 합의인지 명확하게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혐의를 다투고 있는 피의자라면 자신의 기존 진술과 합의서의 내용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하면 되나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에서는 형사공탁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행 공탁법 제5조의2는 재판 중인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사건번호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한 형사공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공탁을 했다고 해서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의 2026년 연구자료도 법원이 형사공탁을 양형에서 평가할 때 피해자의 공탁에 대한 의사, 피해의 정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를 명확히 거부했다고 해서 “그럼 돈을 공탁하면 같은 효과가 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해진 하나의 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수사 단계에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검찰 단계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빨리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사실관계와 혐의 인정 여부를 먼저 파악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연락받자마자 당황해서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소해 달라”

“돈을 줄 테니 없던 일로 해 달라”

와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를 위한 연락이 오히려 2차 피해를 발생시키면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하면 경찰에서 사건을 종결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 등 주요 성범죄는 현재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수사와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중요한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써주면 처벌받지 않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주요 성범죄에서는 고소취하가 곧 공소권 소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소취하와 별도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지, 혐의와 다른 양형요소가 어떠한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무조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처벌불원은 성범죄 양형기준상 중요한 특별감경인자이지만 범죄의 중대성, 피해 정도, 범행 방법, 전과와 다른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여 형이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계속 연락해도 될까요?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암시하는 행동은 성범죄 양형기준상 ‘2차 피해 야기’에 해당하여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공탁하면 같은 효과가 있나요?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회복 노력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과는 구별됩니다. 최근 법원 관련 연구에서도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와 실질적인 피해회복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분명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돈을 지급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사건이 끝난다”는 방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강간·강제추행 등 주요 성범죄는 합의 후에도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충분한 피해회복을 받고 자유로운 의사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다면 양형에서 의미 있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를 진행할 때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 합의서 문구가 현재의 방어 주장과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 합의금과 처벌불원 여부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먼저 적용 혐의와 본인의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메시지나 행동 역시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배한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