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기간과 차이를 한 번에 정리
소년부 재판에서 내려지는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부모 등 보호자에게 다시 맡기는 1호부터 장기간 소년원에 송치하는 10호까지 처분의 내용이 크게 다릅니다. 현행 소년법 제32조가 각 보호처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번호가 높다고 해서 형사재판의 징역형처럼 단순히 형량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소년의 범행 내용뿐 아니라 나이, 생활환경, 보호자의 보호 가능성, 교육·치료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적절한 보호처분을 선택합니다. 소년보호재판 자체가 처벌만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소년의 환경과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도 일반 형사재판과 다른 부분입니다.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한눈에 보면
구분보호처분 내용기간·시간대상 연령1호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6개월, 6개월 연장 가능10세 이상2호수강명령100시간 이내12세 이상3호사회봉사명령200시간 이내14세 이상4호단기 보호관찰1년10세 이상5호장기 보호관찰2년, 1년 연장 가능10세 이상6호아동복지시설 등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6개월, 6개월 연장 가능10세 이상7호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6개월, 6개월 연장 가능10세 이상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10세 이상9호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10세 이상10호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12세 이상
소년법 제32조와 제33조, 법원의 현행 소년보호재판 안내에 따른 구분입니다. 특히 사회봉사명령인 3호는 14세 이상, 수강명령인 2호와 장기 소년원 송치인 10호는 12세 이상에게만 가능합니다.
1호 보호처분은 부모에게 다시 맡기는 처분입니다
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는 대체로 부모가 다시 소년을 보호·감독하게 됩니다. 다만 단순히 “집에 돌려보내는 것”과 완전히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에 따라 감호가 이루어지고, 법원은 보호자에게 보고서나 의견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호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이며, 필요하면 한 차례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호 처분을 기대하는 사건이라면 부모가 실제로 자녀를 감독할 수 있는 환경인지, 생활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호는 교육을 받는 수강명령입니다
2호는 정해진 교육이나 강의를 이수하도록 하는 수강명령입니다.
소년부 판사가 필요한 교육의 종류와 방법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수강시간은 최대 100시간입니다. 2호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합니다.
단순히 교육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호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가능합니다
3호는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사회봉사시간은 최대 200시간이며,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 가운데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3호 사회봉사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종류마다 적용 가능한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사건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범행 및 재판 당시의 연령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호와 5호는 모두 보호관찰이지만 기간이 다릅니다
4호는 단기 보호관찰, 5호는 장기 보호관찰입니다.
보호관찰은 소년이 사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년원처럼 시설에 수용되는 처분은 아닙니다.
4호의 기간은 1년입니다.
5호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며,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 차례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보호관찰이라도 5호는 4호보다 장기간의 지도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5호를 받으면 집에서 생활할 수 있나요?
5호 자체는 장기 보호관찰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보호관찰을 받는 처분입니다.
다만 소년법은 일정한 보호처분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호 장기 보호관찰과 6호 시설위탁, 또는 5호 장기 보호관찰과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를 병합하는 것도 법률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정문에 단순히 “5호”라고 적혀 있는 경우와 “5호·8호”처럼 여러 처분이 함께 내려진 경우는 실제 집행 내용이 달라집니다.
6호는 소년원이 아니라 소년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6호는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1호부터 5호까지와 달리 일정한 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운영하는 소년원에 송치하는 8·9·10호와는 구별됩니다. 법원도 6호를 소년원과 같은 공적 시설이 아닌 소년보호시설에 수용·위탁하는 처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이며 한 차례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이 기간 종료 전에 위탁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5호는 사회 안에서 보호관찰을 받는 처분이고, 6호는 시설에서 생활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7호는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소년을 위한 처분입니다
7호는 병원, 요양소 또는 법에서 정한 의료재활소년원 등에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소년에게 정신건강 문제나 약물 문제 등 의학적 치료와 요양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이고 한 차례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호는 단순히 비행의 정도가 심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되는 처분이라기보다 치료 필요성이 중요한 처분이라는 점에서 다른 보호처분과 성격이 다릅니다.
8호부터는 소년원 송치입니다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몇 호부터 소년원에 가느냐”입니다.
8호, 9호, 10호가 소년원 송치 처분입니다. 다만 수용기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8호는 최대 1개월 동안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장기간 수용보다는 비교적 짧은 기간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입니다.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로, 보호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소년원에서는 소년의 상황에 따라 학교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로, 최대 2년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호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8호·9호·10호는 모두 소년원에 송치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법률상 허용되는 수용기간이 각각 크게 다릅니다.
보호처분은 반드시 하나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사건에 따라 여러 처분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는 예를 들어 1호·2호·3호와 4호 또는 5호를 일정 범위에서 병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4호와 6호, 5호와 6호, 5호와 8호 역시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호를 받았느냐”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다른 처분과 함께 내려졌는지까지 결정문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이 전과로 남나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성인 형사재판에서 벌금이나 징역을 선고받는 형사처벌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소년원에 송치되는 8·9·10호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성인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동일하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아무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확대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보호처분 결정 자체와 관련 절차상 기록의 관리 문제는 형사처벌의 전과 여부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어떤 처분을 결정할까요?
소년보호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범죄의 종류나 피해금액만이 아닙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의 환경과 성격 등을 파악해 재비행을 막고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하는 데 적합한 처분을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사건 자체와 함께 소년의 가정환경과 생활상태, 보호 가능성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실제로 사건을 준비할 때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부모가 자녀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지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는지
기존 비행이나 보호처분 전력이 있는지
사건 이후 같은 행동이 반복되었는지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문제는 없는지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앞으로의 생활·교육·감독계획이 현실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단순히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소년의 생활환경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사건에 따라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처분 1호가 가장 가벼운 처분인가요?
대체로 1호는 보호자에게 감호를 맡기는 방식이어서 시설수용을 수반하는 6호나 소년원 송치인 8·9·10호에 비해 소년의 일상생활 제한이 적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의 형량표처럼 번호만으로 기계적인 서열을 매기는 제도는 아니며, 소년에게 필요한 보호·교육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5호와 6호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5호는 장기 보호관찰로 사회생활을 유지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처분입니다. 6호는 소년보호시설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시설에서 생활하게 하는 처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6호도 소년원에 가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6호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위탁하는 처분이고, 소년원 송치는 8호부터입니다.
8호를 받으면 얼마나 소년원에 있나요?
8호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입니다. 9호는 최대 6개월, 10호는 최대 2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년원 송치인 8호와 9호는 10세 이상이면 가능하므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 소년원 송치인 10호는 12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년부에서 10호를 받으면 무조건 2년 동안 소년원에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법은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호=반드시 2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5호까지는 보호자 감독·교육·사회봉사·보호관찰을 중심으로 하고, 6호와 7호는 시설이나 치료기관 위탁, 8호부터 10호는 소년원 송치라는 큰 틀로 이해하면 비교적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 입장에서는 단순히 “몇 호까지 낮출 수 있을까”만 고민하기보다 법원이 왜 시설 위탁이나 장기 보호관찰이 필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생활환경, 부모의 감독계획, 학교생활, 상담·치료 여부, 피해회복과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사건 내용에 맞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부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소년의 나이, 기존 보호처분 전력, 현재 생활환경, 범행 이후 변화, 피해회복 상황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범죄사실이라도 이러한 사정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보호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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