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물려주면서 다른 자녀에게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일정 금액을 받는 대신 나중에 다른 재산은 요구하지 않는다거나 '아파트를 오빠가 받는 대신 현금 1억 원을 받고 상속을 포기한다'는 식입니다.
당장은 가족 간 분쟁을 피하려고 서명했지만, 나중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재산이 발견되면 속은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실제 형제간 상속 분쟁에서도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우리 민법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 몫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일부 받았더라도 그 금액이 자신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한다면 추가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언제나 추가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돈을 받은 시점과 서류를 작성한 시점,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상속포기를 신고했는지, 포기 대상 재산을 어떻게 적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상속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카라
오늘은 부모님 생전에 돈을 받고 상속을 포기한 경우와 사망 후 합의한 경우를 구분하고, 추가 상속재산이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돈을 받고 상속을 포기했다면 효력이 있나요?
상속은 부모님이 사망해야 시작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자녀가 돈을 받는 대신 앞으로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각서를 작성해도 민법상 정식 상속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상속권이나 유류분을 미리 포기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생전에 딸에게 2억 원을 주면서 나머지 재산은 아들에게 줄 테니 상속포기각서를 쓰라고 했다면, 딸이 각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 사망 후 상속인 지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상속재산이 남아 있다면 법정상속분을 주장하거나, 아들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유류분이 침해됐다면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전에 받은 2억 원은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미리 받은 증여재산으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구체적인 상속분이나 유류분을 계산할 때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서가 무효라고 해서 이미 받은 돈과 별도로 법정상속분 전액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모님 사망 후 돈을 받고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 추가 청구하기 어려울까요?
부모님이 사망한 뒤 공동상속인들이 재산의 규모와 내용을 확인하고 '아들은 부동산을 받고 딸은 현금 2억 원을 받는다'고 합의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서류 제목이 ‘상속포기각서’라고 되어 있어도 그 내용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는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합의하고 약속한 돈까지 지급됐다면 나중에 분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법정상속분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각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면 추가 청구가 더욱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망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현금 2억 원을 받는 것으로 상속재산을 최종 정산한다.
향후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등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
나중에 추가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별도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반대로 각서에 서울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거나 예금 중 2억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해당 예금을 정산한다고만 적혀 있다면, 포기 대상이 특정 재산에 한정됐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후 별도의 토지나 주식이 발견됐다면 그 재산에 대해 추가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정식으로 상속포기를 했다면 다시 상속받을 수 있나요?
법률상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가정법원에 정식 상속포기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나중에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상속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 지위를 잃었으므로 유류분권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상속포기는 신고가 수리된 뒤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임의로 철회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재산 규모를 속였거나 협박해 상속포기를 하게 한 경우처럼 사기·강박 등 법률상 취소 사유가 있다면 상속포기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취소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상속포기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취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중에 보니 받은 돈이 적었다거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몰랐던 재산이 나중에 발견됐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자신이 작성한 서류가 가정법원에 제출된 정식 상속포기인지, 가족끼리 작성한 각서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인지 확인해 보세요.
다음으로 합의 당시 상속재산 목록을 확인합니다. 특정 아파트나 예금만 합의한 것인지, 망인의 모든 재산과 향후 발견될 재산까지 포함해 최종 정산한 것인지 서류 문구를 살펴봐야 합니다.
추가 청구를 검토하려면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각서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원본
돈을 지급받은 계좌내역과 지급 명목
합의 전후 가족 간 문자·카카오톡·녹취
당시 제공받은 상속재산 목록과 등기부등본
새로 발견된 예금·부동산·주식의 존재와 취득 경위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설명한 자료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수리심판문
상속포기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추가 청구가 전부 가능하거나 전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생전에 작성한 각서라면 상속포기 효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받은 돈이 특별수익으로 공제될 수 있고, 사망 후 작성한 합의서라면 문구에 따라 최종적인 상속재산분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재산이 발견됐다면 곧바로 돈을 요구하기보다 포기 시점과 지급 명목, 각서에 적힌 재산의 범위, 가정법원 신고 여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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