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생활비와 대출금을 나누어 부담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남편은 본인 명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아내는 식비와 관리비, 자녀 교육비 등 가족의 생활비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혼할 때 발생합니다. 남편은 자신이 월급으로 대출금을 갚았으므로 아파트가 본인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아내는 생활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남편이 대출금을 갚을 수 있었다고 맞설 수 있습니다.
대출금은 줄어든 채무와 아파트라는 자산으로 남지만, 생활비는 이미 소비되어 눈에 보이는 재산으로 남지 않다보니 맞벌이 부부의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갈등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남편은 대출금을 갚고 아내는 생활비를 부담한 경우 기여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남편 명의 아파트와 집값 상승분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생활비 부담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남편은 대출금 200만 원, 아내는 생활비 200만 원을 냈다면 기여도도 같을까요?
남편과 아내가 매달 같은 금액을 지출했다고 해서 재산분할 기여도가 자동으로 50대 5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각 배우자가 누구 명의의 계좌에서 얼마를 지출했는지만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소득과 보유재산, 혼인기간, 생활비 분담, 가사와 육아, 대출금 상환, 재산의 취득 경위와 유지·증식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남편이 매달 주택담보대출을 갚았다면 아파트의 채무를 줄이고 순자산을 늘린 직접적인 기여로 평가될 수 있지만, 아내가 식비와 관리비, 교육비 등 가족의 생활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남편이 자신의 소득을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아내의 지출 역시 간접적인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소득 수준도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모두 200만 원을 부담했더라도 한 사람은 월급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다른 사람은 소득 일부만 대출금으로 납부했다면 실질적인 부담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소득 대부분을 생활비로 지출한 사람이 자신의 소득 중 일부만 생활비로 지출한 사람보다 재산분할 기여도를 더 높게 인정받는거냐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남은 소득을 저축하거나 투자해 부부공동재산을 늘렸다면 그 부분도 남편의 기여로 평가될 수 있구요, 반대로 남편이 남은 소득을 개인적인 소비에 대부분 사용한 반면 아내가 자신의 소득 대부분으로 생활비와 자녀 비용을 부담했다면, 아내의 실질적인 기여를 판단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부담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두 사람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이 보유한 아파트와 집값 상승분도 나눌까요?
예를 들어 남편이 결혼 전 시가 5억 원인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3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결혼 당시 남편이 아파트에 투입한 순자산은 2억 원입니다.
이후 8년 동안 남편은 월급으로 대출금을 갚고, 아내는 식비와 관리비, 자녀 교육비 등 가족의 생활비를 주로 부담했습니다. 이혼할 때 아파트 가격은 10억 원으로 올랐고 남은 대출금은 1억 원이라면, 아파트의 순자산은 9억 원이 됩니다.
그렇다고 집값 상승액 5억 원이나 순자산 9억 원을 곧바로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살펴봅니다.
남편이 결혼 전 이미 부담한 순자산 2억 원
혼인 중 상환된 대출금 2억 원
아내가 부담한 생활비와 가사·육아
남편과 아내의 소득 및 다른 재산의 형성 과정
아파트 가격 상승이 부부의 노력인지 시장 변화에 따른 것인지
가령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해당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순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남편 70%, 아내 30%로 평가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부부에게 다른 재산이나 채무가 전혀 없다는 단순한 전제에서는 순자산 9억 원 중 남편의 몫은 6억3,000만 원, 아내의 몫은 2억7,000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내가 집값 상승분의 절반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파트의 현재 순자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되, 남편이 결혼 전에 마련한 자금과 아내가 혼인 중 생활비·가사·육아로 기여한 부분을 분할비율에 반영한 것입니다.
반대로 혼인기간이 매우 짧고, 결혼 당시 대출금이 거의 없었으며, 아내가 아파트의 유지에 기여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아내의 기여도가 낮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70대 30이라는 비율은 설명을 위한 예시일 뿐입니다. 실제 재산분할은 아파트 한 채만 따로 계산하지 않고 부부 명의의 예금, 주식, 퇴직금, 자동차와 채무 등 전체 재산을 합산한 뒤 각자의 기여도와 현재 보유재산을 반영해 최종 지급액을 정합니다.

생활비 부담을 기여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생활비는 매달 소비되기 때문에 이혼할 무렵에는 재산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얼마를 부담했고 그 지출이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혼인기간의 급여계좌와 생활비 계좌, 카드 사용내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관리비·공과금 자동이체, 식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 여행비와 양가 경조사비도 항목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주택담보대출 계약서, 혼인 당시와 현재의 대출잔액, 월별 원리금 상환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혼 전 남편이 이미 부담한 매수자금과 혼인 후 부부생활 중 상환한 금액을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부가 남편은 대출금, 아내는 생활비를 부담한다고 정한 문자나 메신저 대화, 가계부도 도움이 됩니다. 생활비 외에 가사와 자녀 양육을 주로 담당했다면 어린이집·학교 연락, 병원 진료와 돌봄 관련 자료 등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대출금과 아내의 생활비는 통장상 서로 다른 곳으로 지출됐지만, 실제 부부생활에서는 하나의 가계 안에서 연결돼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명의 아파트여서 받을 몫이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자신의 생활비와 가사·육아 부담이 대출 상환과 재산 유지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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