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 게시하였던 현수막의 심의 유효기간(3년)이 도과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수막이 계속 게시되도록 하여 의료법 제57조 제1항 및 제8항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입니다.
의료광고 심의는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광고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재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의사실 자체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의뢰인의 형사책임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처분을 이끌어낼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2. 본 변호인의 대응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사건일수록 정상관계의 구조적 입증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단순히 반성의 뜻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반의 경위·비난가능성·사후 시정이라는 세 축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검찰이 기소유예로 판단할 수 있는 사실적·법리적 토대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위반의 경위를 정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정상적인 심의 절차를 거쳐 광고를 시작하였다는 사실과, 유효기간 규정에 관한 법률의 부지로 인해 위반에 이르게 된 경위를 최초 심의결과통지서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함으로써, 이 사건이 상습적·의도적 위반이 아니라 절차적 착오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위반 상태의 경미성을 부각하였습니다. 심의 유효기간 만료 시점과 현수막 게시 시점 사이의 간극이 짧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위법상태의 지속 기간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신속한 자발적 시정을 결정적 정상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발 직후 곧바로 재심의를 신청하여 위법상태를 즉시 해소하였다는 사실을 재심의결과통지서로 입증하고, 나아가 향후 유효기간을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재발방지 절차를 도입하였다는 점까지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로써 위법상태가 이미 해소되었고 재발 우려도 차단되었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확인시켰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4. 사건의 의의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 도과 사건은 피의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정상관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그리고 객관적 자료에 기반하여 구조화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건은 위반의 경위·비난가능성·사후 시정이라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위법상태의 신속한 자발적 시정과 재발방지 조치의 구체적 입증이 처분 판단에서 갖는 무게를 확인시켜 주는 사례로서, 유사한 의료법위반 사건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5. 맺음말
본 변호인은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