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직원의 퇴직금·부당해고 주장, 핵심은 '근로자성 부인'입니다
1. 어느 직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가 중요한 이유
회사 내의 모든 직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단지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자에 해당할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프리랜서 직원, 도급 관계의 거래 당사자, 등기임원 등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직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이유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권리를 모두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제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부여하며,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를 지급받을 권리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많은 권리를 보장합니다.
반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채용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모두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직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의 범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해당 직원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았는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았는지, 출퇴근 준수의무가 있었는지, 작업에 사용되는 도구나 자재를 직접 구비하였는지, 사업의 위험성을 함께 부담하였는지, 특수하게 한정된 업무만을 담당하였는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요건의 충족 여부와 함께 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정해집니다.
실무에서 근로자성 판단에 활용되는 주요 요소를 유리·불리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사정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으로 근로 제공
매월 고정급을 지급받음
취업규칙·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음
출퇴근 시간 준수의무가 있음
업무에 필요한 도구·자재를 회사가 제공
사업의 손익 위험을 부담하지 않음
▶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사정
업무 수행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독립적 지위
성과에 따라 보수가 변동(성과급·건별 보수)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출퇴근이 자유롭고 근무시간에 구속되지 않음
작업 도구·자재를 본인이 직접 구비
사업의 위험성을 스스로 부담
3. 근로자성을 다툴 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는 앞서 본 것처럼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로 인하여 개별 사건에서 어떤 요건이 유리하고 어떤 요건이 불리한지를 먼저 정확히 판별하여야 하고, 유리한 요건은 부각시키되 불리한 요건은 최대한 드러나지 않도록 치밀하게 전략을 수립하여 주장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매월 고정급을 받은 직원을 근로자로 보기도 하지만, 고정급을 받았더라도 다른 요소로 인하여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실무상 어떤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여야 근로자성을 부인하거나 반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법률 전문가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밀하게 전략을 수립하고 논리적인 주장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4. 프리랜서로 근무하던 자가 갑자기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를 요구한다면?
프리랜서로 근무하던 자가 퇴사하면서 갑자기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계약 종료 과정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방어하는 핵심적인 방법은 그 직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평소에 확보·관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직원의 출퇴근이 자유로웠다는 점(근태 기록의 부존재, 자유로운 근무 형태 등)
고정급 외에 일한 만큼 성과급을 지급받는 등 보수가 성과에 연동되어 있었다는 점
다른 직원들과 달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점
업무에 필요한 도구·자재를 본인이 직접 구비하는 등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
증거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평소 계약 형태와 업무 수행 실질을 통해 미리 마련해 두어야 그 가치가 온전히 발휘됩니다.
5. 결론
프리랜서의 퇴직금 지급 요구 또는 부당해고 주장 등 근로자성이 문제되는 사건을 겪으실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억울함을 풀고 부담하지 않아도 될 의무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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