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휴대폰 들고 있다가 몰카범으로 오해받았어요
지하철에서 휴대폰 들고 있다가 몰카범으로 오해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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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지하철에서 휴대폰 들고 있다가 몰카범으로 오해받았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지하철 내 불법촬영 단속과 시민 신고가 늘어나면서, 동시에 그저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을 뿐인데 몰카범으로 오인받아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가 “그냥 폰 화면 보고 있었을 뿐인데 왜 저를 몰카범 취급하나요”, “사진도 안 찍었는데 설마 처벌까지 되겠어요”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지하철경찰대나 지구대로 인계돼 조사를 받다 보면, 사진 파일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바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 시점을 촬영 버튼을 누른 순간이 아니라 촬영 대상을 특정해 카메라 렌즈의 초점을 맞추는 등 구체적 행위를 개시한 시점까지 폭넓게 인정하고 있어, 사진이 저장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지 않는 이유, 그럼에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 현장에서 붙잡혔을 때의 대응법과 포렌식 절차까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촬영죄는 ‘촬영’이라는 행위와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지, 휴대폰 소지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촬영’이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구성요건은 어디까지나 ‘촬영’이라는 행위이지,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통화를 하거나 문자·게임 화면을 보고 있었을 뿐 다른 승객을 촬영할 의도가 없었다면, 손의 위치나 각도가 우연히 오해를 살 만했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가 없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인 사례는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에서 휴대폰을 든 채 아래쪽을 보고 있었던 경우, 혼잡한 열차 안에서 화면을 조작하다가 손의 각도가 다른 승객의 하반신 쪽을 향한 것처럼 보인 경우 등입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카메라 앱을 실행하지 않았거나 특정 대상에게 렌즈를 향하게 하려는 행위 자체가 없었다면, 오해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촬영죄의 구성요건조차 충족하지 않습니다.


2. 사진이 남아있지 않아도 촬영을 시도한 정황만으로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어도, 대상을 특정해 렌즈를 향한 순간 이미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형법 제25조에 따라 미수범은 법관의 재량으로 감경될 수는 있지만 기수범과 같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시점부터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인가’입니다.

피고인은 촬영대상을 피해자로 특정하고 휴대전화의 카메라 렌즈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등 휴대전화에 영상정보를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이 판결은 화장실 칸 너머로 휴대폰을 들이민 사안이었지만, 같은 법리는 지하철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정 승객을 겨냥해 카메라 앱을 켜고 렌즈의 초점을 맞추는 등 구체적 행위가 있었다면, 사진이 저장되지 않았어도 미수범으로 입건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렌즈를 특정 대상에게 향하게 하려는 구체적 행위 자체가 없었다면 — 즉 카메라 앱을 실행한 적이 없거나 계속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면 — 실행의 착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미수범으로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이 방어의 핵심 논리가 됩니다.

사진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행의 착수로 볼 만한 구체적 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3. 현장에서 다른 승객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면 이 순서로 대응해야 합니다

사인의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지만, 그 이후 조사에서 진술을 강요당할 의무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다른 승객이 몰카범으로 의심하고 붙잡는 행위 자체는 적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13조에 따라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해야 합니다. 지하철 안에서는 통상 112 신고를 통해 지하철경찰대가 출동하거나, 인근 역에서 지구대·경찰서로 인계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현장에서는 휴대폰을 임의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이므로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확보하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조사받을 범위를 사건 발생 시각 전후로 한정할 수 있는지 등을 그 자리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변호인과 상의한 뒤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혹시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같은 섣부른 진술을 하면 나중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명확히 진술하되, 고의나 실행의 착수 여부처럼 법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변호인 조력을 받은 뒤 답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행범 체포에 응하는 것과, 이후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까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4. 휴대폰 포렌식 결과가 혐의없음과 기소를 가르는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삭제된 파일도 복구되는 포렌식이, 역설적으로 결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휴대폰이 확보되면 경찰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분석이 이뤄집니다. 사건 시각 전후의 사진첩, 삭제된 파일의 복구 데이터, 카메라 앱 실행 기록, 무음카메라 등 특정 앱의 설치·사용 이력까지 확인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촬영된 파일이 없고 사건 시각에 카메라 앱을 실행한 기록조차 남아있지 않다면, 실행의 착수 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자의 성적 의도 유무와 실제 영상의 내용도 함께 판단되므로, 단순히 시야에 우연히 들어온 부위가 화면에 잡힌 정도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삭제한 사진이 복구되거나, 사건 시각에 카메라 앱이 실행된 로그가 남아있다면 미수범 또는 기수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초기에 변호인을 통해 포렌식 대상 범위를 특정 시간대로 한정하도록 다투고, 포렌식 결과를 객관적으로 확인받는 것이 무혐의를 받아내는 데 핵심적인 전략이 됩니다.

포렌식은 처벌의 근거가 될 수도, 결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어 협조 방식과 범위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5. 신고부터 처분까지, 몰카 오인 사건은 이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초기 진술과 포렌식 결과가 사건의 승패를 가르므로, 조사 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몰카 오인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인계 및 현행범인 조서 작성 → ②휴대폰 임의제출 또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의뢰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실행의 착수가 다투어지는 사안이라 무혐의 처분 비율이 낮지 않지만, 포렌식 결과와 초기 진술 내용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몰카범으로 지목당해 경찰서까지 가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지하철 CCTV는 보관기간이 짧으므로 열람·보존 신청 시점을 놓치지 않아야 하고, 함께 있던 지인이나 목격자의 연락처도 확보해둡니다.

  2. 휴대폰 임의제출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합니다. 무분별하게 휴대폰 전체를 제출하기보다, 사건 시각 전후로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의합니다.

  3. 조사 일정이 잡히면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합니다. 실제 있었던 사실관계와, 고의·실행의 착수 여부 같은 법적 평가를 구분해서 진술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불법촬영 오인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실행의 착수 여부를 다투어 불필요한 기소를 막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몰카범으로 지목당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당황스럽고,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쪽 입장에서는 확실한 증거 없이 신고를 주저하다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는 것이 가장 아쉬운 지점입니다. 반대로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의심을 받는 쪽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두렵습니다.

저는 불법촬영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를 진행한 사건과, 오인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된 분을 변호한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지하철 몰카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와 초기 대응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사진이 없다고 안심하기도, 신고를 받았다고 지레 포기하기도 이른 시점입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지금,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휴대폰으로 화면만 보고 있었는데 신고를 당했습니다.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A.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는 통상 진행됩니다. 다만 조사를 받는다고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촬영 의도와 실행의 착수로 볼 만한 행위가 없었다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Q. 사진이 없으면 그냥 무죄인가요?

A. 사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촬영 대상을 특정해 렌즈의 초점을 맞추는 등 구체적 행위가 있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 당시 행위의 구체적 내용이 쟁점이 됩니다.

Q.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라고 하는데 거부할 수 있나요?

A. 임의제출은 말 그대로 임의이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 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제출 범위를 특정 시간대로 한정하는 방안을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 다른 승객이 저를 붙잡았는데, 이것도 적법한가요?

A. 현행범인은 누구나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어 적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인이 체포한 경우 즉시 경찰에 인도해야 하고, 그 이후 조사에서 진술을 강요당할 의무는 없습니다.

Q. 삭제한 사진도 포렌식으로 복구되나요?

A.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실제 촬영한 파일이 없었다면 포렌식 결과가 오히려 결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므로, 포렌식에 협조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습니다.

Q. 몰카 미수로 기소되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미수범도 형법 제25조에 따라 이 범위 내에서 처벌되나 법관 재량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Q.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A. 혐의없음 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개시 사실 자체가 내부 수사자료표에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어, 처분 결과를 명확히 받아두는 것이 이후를 위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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