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미팅으로 만난 사이 준강간 혐의, 객관적 정황 분석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 ♦️
♦️[불기소처분]미팅으로 만난 사이 준강간 혐의, 객관적 정황 분석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 ♦️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미팅으로 만난 사이 준강간 혐의, 객관적 정황 분석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 ♦️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미팅으로 만난 사이 준강간 혐의, 객관적 정황 분석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

1. 사건 개요

피해자 B와 미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피의자 A는 2025. ○. ○. 05:23경 서울 ○○구 ○○로에 위치한 피해자 B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B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B는 사건 전일 미팅 자리에서 피의자 A를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 하였으나 피의자 A가 기숙사에 갈 수 없으니 잠을 재워달라고 요구하여 집에 데리고 왔으며, 이후 침대에 함께 누운 기억은 없으나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바지가 벗겨져 있었고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자신을 피의자가 간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 A가 피해자 B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였다는 혐의를 부인하며, 당시 피해자 B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 정황과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건 당시 택시기사와 요금 지불 문제로 다투거나 택시비를 대신 지불하며 언쟁 상황을 비교적 명확하게 기억하고 해결하려 한 점, 택시에서 스스로 먼저 내린 점 등을 들어 피해자가 성관계 직전에 명료한 의식과 정상적인 판단능력 및 대응·조절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주거지 내·외부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혼자서 똑바로 걷는 모습이 확인되어 비틀거릴 정도로 취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밝혀냈으며, 피의자 A가 성관계 전 피해자에게 “괜찮아?”라고 물었을 때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하여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소명함으로써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준강간죄 성립의 필수 요건인 피해자 B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피의자 A에게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려는 '준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해자측은 만취로 인해 기억이 없고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한 반면, 피의자측은 택시비 지불 과정에서의 언쟁 내용과 내·외부 CCTV 속 보행 모습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식 상태였으며 동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