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조사 신뢰관계인 동석, 성인이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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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조사 신뢰관계인 동석, 성인이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 

강대현 변호사

성범죄 조사를 앞둔 피해자 중 상당수는 낯선 사람 앞에서 피해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 큰 부담을 느낍니다.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는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조사나 재판 자리에 함께 있게 해주는 절차인데, 아동이나 장애인만을 위한 제도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법 조문상 나이 제한이 없는 부분이 있어 성인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뢰관계인 동석의 법적 근거와, 성인 피해자가 실제로 언제 어떻게 이 제도를 신청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란 — 조사받는 피해자 곁에 설 권리

신뢰관계인 동석은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 조사나 법정 증인신문을 받을 때, 배우자나 가족처럼 심리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옆자리에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낯선 조사실이나 법정에서 피해 경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해야 하는 부담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고, 이 압박이 진술 자체를 위축시키거나 왜곡시킬 위험도 있습니다. 신뢰관계인이 곁에 있으면 이런 위축을 줄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좀 더 안정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이 제도는 하나의 조문이 아니라 두 갈래 법에 나뉘어 규정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범죄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든 범죄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는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만 적용되는 특별 규정입니다. 두 조문은 적용 범위와 요건, 그리고 동석이 인정되는 정도(재량이냐 원칙이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성인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이 두 조문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원칙 — 임의적 동석과 필요적 동석의 구분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은 법원이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할 때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법원이 사안을 살펴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동석이 이뤄지는 재량 규정, 이른바 임의적 동석이라는 뜻입니다. 성인이라고 해서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인정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적 동석입니다. 형사소송법만 놓고 보면, 나이 어린 아동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동석이 보장되지만, 그 밖의 성인 피해자는 법원의 재량 판단을 거쳐야 하는 구조입니다. 동석한 신뢰관계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문이나 진술을 방해하거나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소송법만 적용하면 성인 피해자의 동석은 법원 재량(임의적)이지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는 이보다 강한 특별 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

성폭력처벌법 제34조 — 성인 피해자도 원칙적으로 동석 대상이 되는 이유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는 형사소송법보다 강한 보호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은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간등 상해·치상,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반포,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등 이 법이 열거한 범죄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검사·피해자·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의 "할 수 있다"와 달리 원칙적으로 동석시키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거부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조항이 정한 대상 범죄 피해자에게는 연령 제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항의 필요적 동석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로 한정되지만, 성폭력처벌법 제34조 제1항이 열거한 범죄의 피해자는 성인이라도 그 범죄의 피해자라는 사실만으로 원칙적 동석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불법촬영이나 촬영물 유포 협박 같은 디지털 성범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처럼 성인 피해자가 많은 유형의 사건에서도 신청만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석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열거 목록에 없는 성범죄, 이를테면 가중 사유 없는 일반적인 형법상 강간·강제추행처럼 성폭력처벌법이 별도 조문을 두지 않은 죄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 성인 피해자의 동석 여부는 성폭력처벌법 제34조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의 일반 원칙, 즉 법원의 재량 판단으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자신이 겪은 범죄가 성폭력처벌법이 열거한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신청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합니다.

실제 상담에서는 이 구분이 애매하게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사건이라면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원칙적 동석 대상이 되지만, 지위 이용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단순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접수되면 원칙적 동석이 아니라 법원·수사기관의 재량 판단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이 신고·고소한 죄명이 정확히 무엇으로 접수됐는지를 수사기관에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신청 전략을 세우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조사 단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경찰·검찰 조사의 신뢰관계인 동석

"성범죄 피해자 조사"라고 하면 흔히 법정 증인신문만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장 먼저, 가장 자주 문제 되는 순간은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조사 단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4조 제2항은 제1항을 수사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하도록 정해, 앞서 살펴본 원칙적 동석 규정이 법정뿐 아니라 수사기관 조사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성폭력처벌법이 열거한 범죄의 성인 피해자라면,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를 받는 자리에도 원칙적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신청이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여성청소년수사팀 등 성범죄 전담 조사 인력이 배치돼 있다 해도, 신뢰관계인 동석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면 담당 수사관에게 조사 시작 전 미리 신뢰관계인 동석 의사를 밝히는 것이 안전하고, 급하게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라도 조사 시작 시점에 구두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미리 해두면 조사실에 신뢰관계인이 앉을 자리를 마련하는 등 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누가 신뢰관계인이 될 수 있나 — 범위와 배제 사유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인의 범위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그 밖의 가족·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리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도 이 범위에 준해 판단하는 것이 실무이므로, 반드시 가족이 아니어도 평소 피해자를 상담해 온 상담소 상담원이나 대리인 변호사처럼 신뢰관계가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 가족 — 가장 흔하게 인정되는 신뢰관계인.

  • 동거인·고용주 — 가족이 아니어도 실질적 신뢰관계가 있으면 인정 가능.

  • 변호사 — 법률대리인으로서 동석하며 심리적 지지와 절차 이해를 동시에 도움.

  •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 상담소 상담원 등.

다만 아무 신뢰관계인이나 무조건 동석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4조 제3항은 신뢰관계인이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 스스로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와 가까운 친족이거나 피해자가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형식적으로 가족이라 해도 동석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석이 허용된 뒤에도 신뢰관계인은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3항에 따라 신문이나 진술을 방해하거나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동석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인은 정서적 지지자일 뿐 진술의 대변인이 아니다 —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원치 않거나 진술에 개입하면 배제될 수 있다.

동석 신청은 어떻게 하나 — 절차와 거부됐을 때 대응

동석 신청은 특별한 서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담당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재판 단계에서는 담당 재판부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신청권자는 피해자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 그리고 검사도 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미성년이거나 직접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호자나 담당 검사가 대신 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나 신문 일정이 정해지면 최소 며칠 전에는 신청 의사를 전달해 두는 편이 준비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열거한 범죄의 피해자라면 원칙적 동석 대상이므로 거부되는 경우가 흔치 않지만,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을 이유로 거부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조사·신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면 다음 회차에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이 열거하지 않은 범죄에 해당해 법원의 재량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긴장의 구체적 사정을 진단서나 상담 기록 등으로 뒷받침해 신청서에 함께 제출하는 것이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실무적 방법입니다.

동석이 받아들여진 뒤의 절차도 미리 알아두면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신뢰관계인은 통상 피해자 옆이나 뒤편 자리에 앉아 조사·신문 전 과정을 지켜보되, 스스로 질문에 답하거나 발언권을 갖지는 않습니다. 조사 도중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순간에는 잠시 휴식을 요청하는 등 조사 진행 자체에 관여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자를 지지하는 역할에 머무릅니다. 이 역할의 한계를 신뢰관계인 스스로도 미리 이해하고 있어야 조사 당일 불필요한 마찰 없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뢰관계인 동석과 진술조력인은 다른 제도다

신뢰관계인 동석과 자주 혼동되는 제도로 진술조력인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5조·제36조가 정한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해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 참여해 질문과 답변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법무부장관이 양성·관리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36조는 그 대상을 "19세미만피해자등", 즉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로 한정하고 있어,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성인 피해자는 원칙적인 이용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신뢰관계인 동석은 앞서 살펴본 대로 성폭력처벌법이 열거한 범죄의 성인 피해자에게도 폭넓게 열려 있습니다. 두 제도의 역할도 다릅니다. 신뢰관계인은 피해자 곁에서 심리적 안정을 돕는 정서적 지지자일 뿐 진술 내용에 개입할 수 없는 반면,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 자체를 전문적으로 중개·보조하는 역할까지 맡습니다. 성인 성범죄 피해자가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정서적 동행인지 의사소통 지원인지를 구분해 신청하는 것이 절차를 정확히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인 성범죄 피해자도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성폭력처벌법 제34조가 열거한 범죄의 피해자라면 나이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동석이 인정됩니다. 다만 열거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성범죄라면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량 판단을 받게 됩니다.

Q. 경찰 조사를 받을 때도 신뢰관계인을 데려갈 수 있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34조 제2항이 제1항을 수사기관 조사에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법정과 동일하게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배치되지 않으므로 조사 전 미리 신청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Q. 신뢰관계인이 대신 진술해줄 수도 있나요?

A. 아닙니다. 신뢰관계인은 신문이나 진술을 방해하거나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므로, 피해자를 대신해 답변하거나 진술을 유도할 수 없습니다. 동석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정서적 안정을 돕는 데 있습니다.

Q. 가족이 아니어도 신뢰관계인이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외에도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신뢰관계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람은 배제됩니다.

Q. 동석 신청이 거부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조사나 신문이 여러 차례 진행된다면 다음 회차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량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피해자의 불안·긴장 상태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신뢰관계인 동석과 진술조력인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나요?

A. 두 제도는 요건과 역할이 달라 대상자가 겹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 피해자는 신뢰관계인 동석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고, 의사소통 자체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장애인 피해자는 신뢰관계인 동석과 진술조력인을 함께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맺음말

신뢰관계인 동석은 아동이나 장애인만을 위한 제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지만, 성폭력처벌법이 열거한 범죄의 피해자라면 성인이라도 나이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동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일반 원칙과 성폭력처벌법의 특별 규정이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자신이 겪은 범죄가 어느 조항의 적용을 받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신청의 출발점입니다.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신청을 미루지 말고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 재판부에 미리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부되더라도 사유를 확인하고 다시 신청하거나 관련 자료를 보완하는 등 대응할 여지가 남아 있으므로, 절차를 포기하지 말고 조사·신문 단계마다 자신에게 어떤 보호 장치가 적용되는지 꼼꼼히 챙기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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