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기각되면 항고 못한다 — 그래도 남은 석방 방법 4가지
구속적부심 기각되면 항고 못한다 — 그래도 남은 석방 방법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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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기각되면 항고 못한다 — 그래도 남은 석방 방법 4가지 

강대현 변호사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으면, 이제 손 쓸 방법이 없다고 낙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형사소송법은 이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 자체를 막아두고 있어, 상급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통상적인 불복 절차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고가 막혔다는 것과 신병을 다툴 방법이 전부 사라졌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에 왜 항고할 수 없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실제로 남아 있는 석방 경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에 항고할 수 없는 이유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고용주까지 관할법원에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1항).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해야 합니다(제4항). 다만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했거나 동일한 체포·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이 심문 절차 없이 곧바로 결정으로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제3항, 실무상 '간이기각').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같은 법 제8항은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심문 없이 이루어진 간이기각이든, 48시간의 심문을 거쳐 나온 통상의 기각이든 구분하지 않고 모두 항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피의자 신병을 다투는 절차는 하루하루가 곧 구금 기간이므로, 항고심까지 거치게 하면 오히려 그 기간 동안 불확실한 구금이 길어지는 역설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이 항고금지 조항의 배경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둘 부분은 기각과 인용의 경계선입니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여 석방을 명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데, 이 조건부 석방 역시 제4항의 석방 결정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항고 대상이 아닙니다. 즉 항고금지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기각뿐 아니라 검사 쪽에서 석방 결정 자체에 불복하고 싶은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양방향으로 작동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은 간이기각(제3항)과 심문을 거친 기각(제4항) 모두를 항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 기각 사유의 경중과 무관하게 통상항고 절차 자체가 처음부터 봉쇄되어 있다.

재항고나 헌법소원으로 다시 다툴 수 있을까 — 현실적 한계

항고가 막혔다면 상급심에 대한 재항고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15조가 정하는 재항고는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이 내린 항고심 결정을 전제로, 그 결정에 다시 불복해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은 애초에 항고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 항고심 결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항고로 나아갈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은 어떨까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도 법원의 재판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으로 직접 다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설령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되더라도 그 절차만으로 구금 상태가 즉시 풀리는 것은 아니어서, 당장의 신병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결국 항고금지 조항이 만든 불복 공백은 재항고나 헌법소원 같은 상소형 절차가 아니라, 아래에서 살펴볼 별도의 통로를 통해 메워야 합니다.

남은 방법 하나 — 사정변경에 따른 재청구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은 동일한 체포·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때에는 법원이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 때문에 기각 사유를 그대로 둔 채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청구서만 접수하는 재청구는 사실상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각 이후 구속 사유를 뒷받침했던 사정이 실질적으로 달라졌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도주 우려의 근거가 됐던 신원 불명확성이 해소되거나, 증거인멸 우려의 근거였던 공범 조사가 마무리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해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해진 경우입니다. 이런 사정변경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뒷받침해 다시 청구하면, 법원은 이를 '동일한 사유의 단순 반복'이 아니라 새로 판단할 사안으로 취급할 여지가 생깁니다.

  • 도주 우려의 근거였던 신원·주거 불명 상태가 확인·해소된 경우

  • 증거인멸 우려의 근거였던 공범 조사·압수수색이 이미 마무리된 경우

  •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해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해진 경우

  • 혐의 소명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자료(알리바이·진술 번복 등)가 확보된 경우

간이기각 조항이 막는 것은 '같은 이유의 반복청구'이지, 사정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재청구 자체가 아니다.

남은 방법 둘 — 구속취소 청구, 구속적부심과는 다른 문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의 사유가 없어졌거나 애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제209조에 의해 수사 단계의 피의자 구속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구속적부심사와 구속취소는 청구권자와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측만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인 반면, 구속취소는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직권으로도 나설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며 혐의 소명이 흔들리거나 애초 구속 사유로 들었던 사정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볼 자료가 쌓이면, 변호인이 이를 정리해 검사에게 제시하고 검사 스스로 구속취소를 구하도록 설득하는 것도 실무에서 쓰이는 접근입니다.

구속취소가 실제로 검토되는 대표적인 국면은, 구속영장 발부 당시에는 소명됐던 범죄 혐의가 이후 수사 과정에서 뒤집히거나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에 의문이 생긴 경우, 공범으로 지목됐던 사람의 진술이 번복되어 가담 정도 자체가 달라진 경우입니다. 구속적부심사가 '그 시점의 기록만 놓고' 다시 판단하는 절차라면, 구속취소는 이후 수사가 더 진행되며 새로 드러난 사정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점상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남은 방법 셋 — 구속기간 만료를 기다리는 경우

수사 단계의 구속기간은 무한정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속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제203조에 따라 검사는 인치받거나 직접 구속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제205조는 지방법원판사의 허가를 받아 이 검사의 구속기간을 1회에 한해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수사 단계 구속기간의 상한은 통상 최대 30일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 이 구속기간 시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은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되기까지의 기간은 제202조·제203조·제205조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구속적부심사 심사에 걸린 기간은 구속기간 계산에서 빠지므로, 심사가 길어졌다고 남은 구속기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대로 보존된다는 점을 전제로 전체 일정을 계산해야 합니다.

구속적부심사 심사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 기각을 당했다고 해서 남은 구속기간이 그만큼 짧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남은 방법 넷 — 기소 이후 보석으로 국면을 바꾸는 전략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공소를 제기하면 피의자는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고, 형사소송법 제94조에 따른 보석 청구권이 새로 생깁니다. 보석은 구속적부심사와 심사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애초 구속의 적법성·타당성 자체를 다투는 절차이지만, 보석은 이미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구속 상태를 전제로 그 집행을 조건부로 정지할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다음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해야 하는 '필요적 보석'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제96조에 따라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량으로 허가하는 '임의적 보석'의 길이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피해자나 사건 관련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구속적부심사 단계에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기각됐더라도, 시간이 지나 수사가 마무리되고 공소사실이 특정되면 그 우려의 근거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 이후 보석 청구에서는 이렇게 달라진 사정을 다시 소명해, 앞선 구속적부심사 기각과는 다른 결론을 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보석이 허가되면 법원은 주거 제한, 출석 서약, 제3자의 출석보증서 제출, 보증금 납입 등 여러 조건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은 구속을 대신해 재판 출석과 증거인멸 방지를 담보하는 장치이므로,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구속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다음 수를 준비하는 법 — 기각 사유부터 되짚는다

위 네 가지 경로 중 무엇이 통할지는 애초에 법원이 왜 기각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각 결정문 자체는 '이유 없음' 정도로 간략히 적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판단 근거는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가 무엇을 캐물었는지, 검사와 변호인이 각각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를 복기해야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주 우려가 근거였다면 주거·직업·가족관계 등 정주 여건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증거인멸 우려가 근거였다면 공범 조사 진행 상황이나 이미 확보된 객관적 증거 목록을, 혐의 소명 자체가 문제였다면 그 부분을 정면으로 다투는 자료를 준비하는 식으로 다음 단계의 방향이 갈립니다. 하나의 방법에만 기대기보다, 수사 진행 단계별로 재청구·구속취소·보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두는 편이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네 가지 경로는 시점도 서로 다릅니다. 재청구와 구속취소는 수사가 끝나기 전 언제든 시도할 수 있는 반면, 보석은 공소제기라는 절차적 전환점을 지나야 비로소 문이 열립니다. 그 사이에 놓인 구속기간 만료 시점까지 감안하면, 기각 이후의 대응은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에 맞춰 순차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일련의 과정에 가깝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면 즉시항고나 준항고는 가능한가요?

A.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은 간이기각(제3항)과 심문을 거친 기각(제4항) 모두에 대해 항고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즉시항고를 포함한 통상적인 항고 절차 자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재항고 같은 다른 형태의 상소로도 우회되지 않습니다. 불복이 막힌 대신 아래에서 설명하는 재청구·구속취소·보석 같은 별도 절차로 대응 방향을 옮겨야 합니다.

Q. 같은 사유로 구속적부심을 다시 청구하면 심사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3항에 따라 동일한 영장 발부에 대한 재청구는 법원이 심문 없이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어, 같은 사유를 반복 제출하는 재청구는 사실상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와 관련한 사정이 실제로 달라졌을 때만 재청구가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재청구 전에는 처음 기각 당시와 무엇이 구체적으로 바뀌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Q. 구속취소 청구는 구속적부심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A.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측만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인 반면, 구속취소는 형사소송법 제93조·제209조에 따라 검사가 직권으로도 결정에 나설 수 있는 절차입니다. 구속 사유가 없어졌거나 처음부터 없었다는 점을 검사에게 설득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수사가 더 진행되며 혐의나 구속 사유를 뒷받침하던 근거가 흔들린 경우에 특히 검토할 만합니다.

Q. 구속적부심사를 심사받는 동안 구속기간이 줄어드나요?

A.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3항에 따라 법원이 수사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될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사가 길어지더라도 그만큼 전체 구속기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상한(통상 최대 30일)이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

Q. 기소되면 보석은 자동으로 허가되나요?

A.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가 정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형, 누범·상습범, 죄증인멸·도망 염려, 주거 불분명,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의 재량 판단인 임의적 보석의 대상이 되고, 그 외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보석이 허가됩니다. 보석이 허가되더라도 주거 제한이나 보증금 납입 같은 조건이 함께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A.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기각 결정 자체를 헌법소원으로 직접 다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신병을 다투려면 재청구·구속취소·보석 등 이 글에서 다룬 절차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소형 불복이 아니라 요건이 갖춰진 별도 절차로 접근을 전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맺음말

구속적부심 기각 결정에 항고할 수 없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명시적으로 정한 결과이지만, 그것이 신병을 다툴 방법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정변경에 따른 재청구, 구속취소 청구, 구속기간 만료, 기소 이후 보석까지 — 각기 요건과 판단 주체가 다른 경로가 남아 있고, 어느 경로가 실제로 유효한지는 애초 기각 사유를 얼마나 정확히 파악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수원지검·수원구치소 관할 사건처럼 구속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 이후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데 쓸 수 있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각 사유를 냉정하게 검토하고 다음 절차를 결정하는 일은 서두르는 편이 유리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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