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거부 — 피의자 없이 진행되는 심문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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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거부 — 피의자 없이 진행되는 심문의 요건 

강대현 변호사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서류만 보고 곧바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법정으로 불러 심문한 뒤에야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심문기일에 피의자 본인이 법정에 나가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벌어집니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대기도 하고, 다투어봐야 소용없다는 판단에서 아예 거부하기도 합니다.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한다고 해서 절차가 멈추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요건을 갖추면 피의자 없이 심문이 진행되고 그 경우 판사는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 원칙은 반드시 직접 심문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그 즉시 서류만으로 발부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은 체포영장·긴급체포·현행범체포로 이미 신병이 확보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지체 없이 심문하도록 정하고 있고, 실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기일을 잡습니다. 흔히 '영장실질심사'라 불리는 이 절차가 바로 구속전 피의자심문입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구속이라는 중대한 처분을 내리기 전,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피의자를 직접 불러 진술을 듣도록 한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아직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은 이런 경우 판사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데려온 뒤 심문하도록 정하면서,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 자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 예외 조항이 뒤에서 다룰 '심문 없이 진행되는 경우'의 한 갈래입니다. 다만 이 조항이 말하는 '도망 등의 사유'와, 이 글에서 다루려는 '이미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의 출석 거부'는 법적으로 서로 다른 상황이라는 점을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상황을 뭉뚱그려 '피의자가 안 나오면 어차피 서류로 결정된다'고 단순화해서 이해하면, 정작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채 서면심리가 진행돼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넘어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외는 두 갈래다 — 애초에 데려올 수 없는 경우와 이미 신병을 확보한 상태의 거부

첫 번째는 피의자가 아직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이 구인을 시도했지만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애초에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거나 소재를 감춘 상태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법원은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피의자가 '거부'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법원이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므로, 통지나 소명의 기회 자체가 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글에서 다루는 상황으로, 피의자가 이미 체포·구속되어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신병이 확보돼 있는데도 심문기일에 법정으로 나가기를 스스로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신병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경우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마음만 먹으면 강제로라도 데려올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심문 없이 절차를 진행하려면 별도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 요건을 정한 근거가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이라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간과됩니다.

구인 자체가 안 되는 '도망'과, 이미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의 '출석 거부'는 근거 조문도 요건도 다르다 — 이미 체포된 피의자가 법정에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이 다루는 상황이다.

출석 거부만으로는 부족하다 —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이 정한 요건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 제1항은 판사가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 요건이 함께 충족될 때로 한정합니다. 하나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사정 때문에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판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피의자가 '가기 싫다'는 의사만 표시한다고 자동으로 서면심리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법정에 데려올 수 없는 상태인지를 판사가 별도로 판단하는 절차가 끼어듭니다.

이 요건이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신체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에서 피의자 본인의 진술 기회는 되도록 보장돼야 하고, 서면심리로의 전환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로 좁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가 심문받는 것이 스스로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해 일부러 나가지 않겠다고 버틴다고 해서 곧바로 요건이 충족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서가 실력을 행사해서라도 법정으로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판사는 출석을 강제하거나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하는 방법을 먼저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요건① —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등으로 출석이 현저히 곤란할 것.

  • 요건② — 위 사정으로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판사가 인정할 것.

  • 두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하며, 출석 거부 의사표시만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음.

검사의 서면 제출 의무 — 거부 사실은 저절로 증명되지 않는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 제2항은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는 때에는 검사가 판사에게 그 취지와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구치소나 경찰서 유치장에서 피의자를 법정으로 호송하려 할 때 본인이 응하지 않으면, 호송을 담당한 기관이 그 경위를 기록하고 검사가 이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판사는 이 서면을 보고서야 비로소 출석 거부라는 사실관계와 그 경위, 즉 얼마나 강하게 거부했는지, 다른 사정은 없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면 제출 절차가 있다는 것은, 출석 거부라는 사실 하나가 판사의 재량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문서로 기록·확인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서면이 부실하거나 거부의 경위가 석연치 않다면, 변호인은 애초에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이 정한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다툴 여지를 갖게 됩니다. 이 서면은 뒤에서 살펴볼 절차적 하자 주장의 핵심 근거 자료가 되므로, 변호인 입장에서는 이 서면의 존재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심문 없이 진행될 때 판사가 실제로 보는 것 — 변호인 의견과 수사기록

두 요건이 충족돼 서면심리로 넘어가더라도 절차가 완전히 일방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 제3항은 이 경우 판사가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수사기록이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구속사유의 유무를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피의자 본인의 육성 진술은 들을 수 없어도, 변호인이 법정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이 정한 필요적 변호 규정이 중요해집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해 서면심리로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변호인 없이 절차가 진행되는 일은 없습니다. 결국 피의자 본인이 직접 소명할 기회는 사라지지만, 변호인이 그 자리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정, 주거·가족관계, 반성 여부 등을 서면과 구두로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출석 거부가 논의되는 단계라면, 변호인이 미리 이런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를 준비해 심문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작업이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해집니다.

출석 거부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유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만들어진 근본 취지는 피의자에게 직접 소명할 기회를 주는 데 있습니다. 판사는 서류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태도, 반성의 정도, 진술의 일관성 등을 심문 과정에서 직접 확인하고, 이를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 판단에 참작합니다. 출석을 거부하면 이런 기회 자체를 피의자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되고, 결국 구속 여부 판단은 검사가 제출한 수사기록과 변호인의 서면·구두 의견만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뚜렷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는,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려는 태도로 비칠 위험도 있습니다. 구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 중 하나가 도주 우려인데,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거부는 오히려 절차에 순응할 의사가 약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 도저히 나갈 수 없는 등 분명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무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출석하되 심문 과정에서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조율하는 편이 서면심리로 넘어가는 것보다 대체로 유리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문 자체를 두려워해 무작정 거부하기보다, 변호인과 함께 예상 질문과 답변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는 준비가 더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구속기간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 — 심리기간 불산입의 의미

심문 여부와 별개로 알아둘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는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와 수사 관계 서류·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을, 형사소송법 제202조·제203조가 정한 수사기관의 구속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심문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은 경찰이나 검찰의 구속기간 시계에서 빠집니다.

이 규정 때문에, 피의자가 출석을 거부해 서면심리 요건 충족 여부를 다투느라 절차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그 지연이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을 갉아먹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끈다고 수사기관이 불리해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출석 거부는 수사기관에 실질적인 압박이 되기보다는, 피의자 본인이 소명 기회를 잃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버티면 시간이 흘러 불리한 쪽은 수사기관'이라는 통념과 달리, 구속기간 불산입 규정이 있는 한 시간 지연 자체가 피의자에게 유리한 카드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냉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진행됐다면 — 절차를 다툴 수 있는 길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이 정한 두 요건, 즉 출석 거부·곤란 사유와 인치 불가 인정이 실제로는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서면심리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판단되면, 변호인은 이를 절차적 하자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서면의 내용과 실제 거부 경위가 다르거나, 애초에 강제 인치가 충분히 가능했던 상황이었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이후 절차에서 주장할 자료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호송 기록, 교정시설의 인치 시도 경위, 검사가 제출한 서면 사본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해 두면, 나중에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때 구체적인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다툴 방법은 남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가 정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해, 애초에 구속의 사유나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법원에서 다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심리로 넘어간 경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은 이 구속적부심사 단계에서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는 주요한 사정 중 하나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출석 거부로 서면심리 요건이 실제로는 갖춰지지 않았다면, 그 하자는 구속영장 발부로 끝나지 않고 구속적부심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 사정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만 하면 심문 없이 끝나나요?

A. 아닙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은 출석 거부·곤란 사유와 함께 판사가 실제로 피의자를 심문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해야 심문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거부 의사 표시만으로 자동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Q. 몸이 아파서 못 나가는 경우도 출석 거부와 같이 취급되나요?

A.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 제1항은 출석 거부뿐 아니라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도 함께 규정하고 있어, 건강상 사유로 나갈 수 없는 경우도 같은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인치 불가 여부는 판사가 별도로 판단합니다.

Q. 심문 없이 진행되면 변호인도 의견을 낼 수 없나요?

A. 변호인의 의견 진술 기회는 그대로 남습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 제3항에 따라 판사는 출석한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수사기록 등을 조사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직권으로 선정됩니다.

Q. 아직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가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도 출석 거부인가요?

A. 성격이 다릅니다. 미체포 피의자가 구인 자체에 응하지 않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 단서의 '도망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해 심문 없이 결정될 수 있고, 이미 체포·구속된 피의자가 법정 출석만 거부하는 경우와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Q.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출석 거부는 피의자 본인이 직접 소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가 되어, 대체로 기각 가능성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도주 우려 판단에 불리한 사정으로 비칠 수도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서면심리만으로 영장이 발부됐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절차적 하자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었다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른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구속의 위법·부당 사유 중 하나로 함께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출석 거부 관련 서면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맺음말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신체구속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 피의자에게 직접 소명할 기회를 주는 절차이고, 그 취지상 출석을 생략하는 예외는 매우 좁게 인정됩니다. 단순히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이 정한 대로 출석 거부·곤란 사유와 인치 불가 인정이라는 두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심문 없이 서면만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결과적으로 출석 거부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전략이 되기 어렵습니다. 직접 소명할 기회를 스스로 내려놓는 셈이 되고, 그 공백은 변호인의 서면·의견 진술로만 메워지기 때문입니다. 심문기일이 다가온다면 거부보다는 출석해 정리된 진술과 자료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직접 보여주는 쪽이 대체로 낫습니다.

수원지방법원 관할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돼 심문기일이 잡혔거나, 수원구치소 등에 이미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출석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면, 심문기일 전에 변호인과 함께 서류와 진술 방향부터 점검해 두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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