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보복성 음란물이란
흔히들 리벤지 포르노라고 부르지만, '리벤지'는 복수라는 뜻인데, 이러한 표현을 써버리면, 피해자가 복수당할 부당한 일을 했다는 인상, 더 나아가 가해자가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보복성 음란물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복성 음란물이란 인터넷에 유출 된 이혼한 전 배우자나 헤어진 옛 애인의 나체 사진이나 영상 등을 말합니다. 단어의 뜻 그대로 복수의 목적으로 퍼뜨린 것이라 유출된 경위나,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힘들죠. 인터넷 음지에서 돌아다니는 일반인이 촬영된 영상들은 커플 한 쪽이 악의를 갖고 배포한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법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은 성적 자료 유포 범죄' 일체를 지칭하게 되면서 복수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금전적 목적으로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에 팔거나 공개하거나, 몰래 찍거나 또는 유포를 빌미로 협박, 공갈하는 범죄 모두가 해당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만남을 가장한 몸캠 피싱 역시 이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 매우 높아
리벤지 포르노 유출로 인한 피해자의 사회적 인격 손상은 심각합니다. 피해자는 우리가 감을 잡을 수도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상처와 충격을 받고, 우울증을 비롯한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으며, 종종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경우 성적인 금기가 남성보다 강한 만큼 유출시 사회적, 정신적 피해도 상대적으로 더욱 큽니다. 리벤지 포르노 유출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산산조각내는 중범죄로, 문재인 정부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영상을 유포하면 벌금형을 삭제하고 7년여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또한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며 상당히 강경하게 단속과 검거, 처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벌금형으로도 사회생활에 치명적일 수 있으나,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겠다는 것이죠.
현재는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를 촬영하거나, 복제물을 무단으로 퍼뜨린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이같은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경우
서로가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면 이는 본 포스팅에서 말하는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가 아니고 협박되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논란이 되었던 아이돌그룹 카라 멤버 고 구하라씨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 남친의 항변은 ‘구하라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낸 것은 맞지만, 유포할 생각은 없었으며, 유포시도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인데, 동영상을 보낼 당시 당사자의 관계가 파탄났던 점, 구하라씨는 전 남친이 성관계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 형법상 협박죄로 처벌되지만, 다만 성폭력 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영상물 유포 협박에 대하여서도 성폭력 처벌법으로 다루어 엄벌해야 된다는 입법론이 있습니다.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대법원은 위 법규정과 관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과 성관계하면서 합의하에 촬영한 동영상 파일 중 일부 장면 등을 찍은 사진 3장을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갑의 처 을의 휴대전화로 발송함으로써, 촬영 당시 갑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갑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을에게 제공하였다고 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촬영물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3443 판결). 위 판결의 취지는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은 법문언상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지,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한 촬영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촬영한 동영상을 당사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최근 판례에서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보다 신체일부가 큰 사람과 함께 살았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결별을 선언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고 피해자가 성적 매력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낸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욕망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성적으로 비교당하여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감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주고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18도9775 판결). 위 판결의 취지는 성폭력 처벌법 제13조의 ‘성적 욕망 목적’의 해석을 종래 해석 즉, 보복감정 등 부정적인 심리를 일으키고자 한 경우라면 성적 욕망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판단하였던 것을 넓게 해석하여 행위나 성계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성적 수치심을 주고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처벌수위
점점 처벌수위가 강해지는 추세지만, 최근 영상을 유출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사례가 있으나, 해당 범죄에 대한 다수의 판결에서는 피해자와의 촬영 동의 여부, 범죄전력 (동종범죄 전과없음),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고, 동종전과가 없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에 나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 될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맺으며
계속해서 설명드린바대로, 보복성 영상을 협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속 수사하고 구형을 높이는 등 일반 협박죄나 공갈죄보다 엄하게 다루고 있고, 이를 실제 유포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징역 등의 엄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이 처벌 수위가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 바, 해당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보복성 음란물과 관련하여서는 피의자, 피해자 모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한 법적 조력으로 재판 전 증거를 준비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검사출신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케어센터는 항시 무료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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