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임의 동행과 출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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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임의 동행과 출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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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임의 동행과 출석 거부 

민경철 변호사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범죄의 용의자 등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수사기관, 즉 경찰서에 데리고 가 조사를 하거나, 유선이나 우편으로 출석을 촉구하는 출석요구를 통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이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을 위한 임의동행(동법 제3조 제2항)과 주민등록법상 신원이나 거주관계 확인을 위한 임의동행(동법 제26조)이 있습니다.

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를 수사기관 등에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동행 또는 출석 요구는 당사자의 승낙을 전제로 이루지는 것이므로 강제적인 동행과 출석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기관이 이미 체포 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한 현행범 등의 경우에 임의 동행을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 버리므로 무조건적인 출석 거부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1항의 피의자신문의 경우 피의자는 출석의무가 없고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점에서 임의수사이며,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임의동행의 경우도 질문상대방이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으며 동행요구를 언제든지 거절할 수 있으므로 임의수사임은 틀림없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항).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 의거한 임의동행도 강제수사라는 학계의 소수설이 있지만[신동운, 『형사소송법』 (제3판, 2006), 114면], 학계의 다수설은 이를 임의수사로 파악하고 그 과정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임의동행

임의란 단어에 주목해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피의자나 참고인들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에 동행을 승낙할 수도 있고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존재합니다. 거부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은 동행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임의동행을 해서 경찰서에 간 사람이라도 6시간을 초과해서 머무르게 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해서 6시간까지는 경찰서에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임의' 동행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여 경찰서에 방문했더라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임의동행했는데 경찰측에서 귀가를 막거나 이유없이 자유를 제한했다면, 해당 부분들은 '독직폭행'에 해당하여 검찰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경찰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동행 거부가 가능함을 고지해야합니다.

인권위는 “지난해 성범죄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경찰관들이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임의동행이 겉으로만 임의동행이고, 실제로는 피의자의 뜻에 반하는 ‘강제동행’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같이 가지 않으면 강제력을 행사할 듯한 기세를 보인다면? 또한 수사기관이 이러한 임의동행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영장 등을 받지 않고 실제로는 강제수사를 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경찰 출석

우선 경찰이 조사를 당신을 조사할 것이 있다며 출석하라는 연락을 한 것은, 혐의를 불문하고 피의자로 특정했다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곧 해당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안게됐다는 것이죠. 이때는 먼저 소환을 요구한 경찰의 이름과 소속, 소환하는 이유, 어떤 신분으로 소환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우려는 차치하고, (경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은 매우 드뭅니다) 우선 일반경찰서에서 소환하는 것인지 지방경찰청에서 소환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대응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 혐의로 소환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꼭 챙겨야 할 사항입니다. 고소 사건이라면 고소인이 누구인지, 뭘 잘못했다고 고소가 된 것인지 꼭 물어보아야 합니다. 적어도 죄명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해야 차후에 변호사와 상담하고 경찰서에 동행할 때 도움이됩니다.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서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겠거니'라고 막연히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경찰서에 출석해 고소장을 보자고 하면 대개 고소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출석하기 이전에 혐의 내용을 대강이나마 파악해야만 어떻게 대응할지 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맺으며

계속해서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추어져서 향후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체포, 구속 영장에 의한 인신구속(체포영장발부)을 당할 염려가 큽니다.

따라서 임의 동행 내지 출석을 요구 받으면 일단 경찰서에 가되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향후에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죄명이나 혐의 사실을 파악한 후,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고 변호사와 함께 동행 하거나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서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나중에 법정에서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 내가 제출하는 서류, 내가 수사기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과연 나에게 유리한 것인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혐의 사실에 반대되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이 무엇인지,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반대 증거는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확보할지, 경찰관의 예상 질문에 대해 막상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는 일반 상식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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