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재산 모르는데, 이혼할 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배우자 재산 모르는데, 이혼할 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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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재산 모르는데, 이혼할 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고재현 변호사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는 것 같습니다. 이혼할 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이혼을 준비하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통장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식이나 코인도 하는 것 같은데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이혼소송에서는 재산명시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이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배우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목록으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소송 초반에 법원이 직권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이 명령을 통해, 법원은 각 당사자에게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채권 등 보유 재산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명령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라도, 이혼소송을 통해 재산관계를 확인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전에 상대방의 재산규모를 잘 모르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지요.

재산명시만으로 부족하다면?

재산명시를 했는데도 재산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재산조회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이나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면 금융기관, 보험사, 회사, 관청 등에서 상대방의 재산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송 중 흔한 절차이므로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상자산은 어떻게 거래내역을 받아볼 수 있나요?

특히 최근에는 배우자가 가상자산, 즉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코인의 경우 재산명시만으로 바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다 보면 어느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했는지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소마다 주거래은행이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은행에서 주기적인 입출금이 되는 흔적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코인거래를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용하는 거래소가 특정된다면 해당 거래소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거래 및 보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조정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배우자의 재산이 어느 정도 파악되면, 반드시 판결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확인된 재산을 바탕으로 재산분할 금액에 합의한다면 소송 중이라도 이혼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과 양육비, 위자료 등에 관하여 어느정도 합의가 되어있었다거나 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조정이 더 편안한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고 있는 것 같지만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다면, 재산명시명령·재산조회·문서제출명령 등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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