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계약했다. 4대 보험 없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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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계약했다. 4대 보험 없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고재현 변호사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으니 퇴직금도 없고, 부당해고도 주장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노동전문 변호사로서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듣는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 '프리랜서 계약'등의 명칭으로 계약을 하고, 4대 보험도 설정하지 않았고, 3.3% 사업소득세만 떼면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계약이 종료된 후에 뭔가 이상하다며 상담을 청해오시는 경우가 있지요.

[대법원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근로자성은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결정됩니다.

  •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지휘·감독했는지

  •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 고정급 형태로 보수를 받았는지

  • 다른 업체에서 자유롭게 일하기 어려웠는지

  • 특정 회사에 계속·전속적으로 근무했는지

반대로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다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회사가 정할 수 있는 형식적인 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문구까지 있었던 전문직 사건에서도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업무 방식입니다.

'내가 프리랜서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계약이 종료된 뒤 퇴직금이나 부당해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실제 근무 형태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지시가 담긴 메신저 대화, 출퇴근 기록,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회사의 보고 지시나 휴가 승인 내역, 고정급 지급 내역 등은 근로자성 판단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업종은 원래 프리랜서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같은 직업이라도 실제 근무 방식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도 하고 부정되기도 합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 부당해고 구제 여부는 모두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를 전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 후 분쟁이 예상된다면, 계약서만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를 중심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께서, 프리랜서와 업무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라면?

반대로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프리랜서로부터 퇴직금 소송이나 부당해고 소송 등에 휘말리지 않으시려면, 결국 해당 프리랜서를 근로자처럼 대하지 않으시는 업무 원칙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3자와 프리랜서 계약을 하셨음에도 근무장소랑 시간도 정해져 있고, 업무지시도 잦고, 월급처럼 보수가 지급되고, 겸업도 막아두고...이런 상황은 아니신지요. 회사가 성장하고, 서로 인간적 신뢰가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작은 문제라도 발생하는 순간 분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런 방식의 회사 체계를 검토하고 계시다면 미리 전문가와 리스크 진단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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