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불송치(혐의 없음)로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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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불송치(혐의 없음)로 방어한 사례 

박종태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SNS에 올린 하소연 글, 혐의없음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좁은 업계 안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평판이 곧 생계와 직결되는 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한때 가깝게 지내다 사이가 멀어진 지인과의 갈등을 겪던 중, 그 지인이 공통 지인들을 통해 자신의 근황을 캐묻고 다닌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SNS 비공개 계정에 지인들을 향해 "제 안부나 개인정보를 상대방에게 전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글을 몇 차례 게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이 게시글들이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게시 다음 날 스스로 글을 삭제하였음에도 형사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의뢰 단계

의뢰인은 제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① 비방의 목적, ② 공연성, ③ 허위사실의 적시, ④ 명예훼손이라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저는 문제된 게시글의 문맥과 작성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뒤, 위 요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는 방향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1. 문제된 표현들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구분하여 검토

  2. 각 표현의 작성 경위를 뒷받침하는 대화 기록 등 소명자료 확보

  3. 게시 목적이 비방이 아닌 해명·부탁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 정리(제한적 공개 범위, 자진 삭제 등)

  4. 위 내용을 종합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포인트 및 조력

이 사건의 핵심은 겉보기에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것처럼 보이는 표현이라도, 문맥상 실제로는 주관적 의견이나 부탁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문제된 각 표현을 하나하나 분리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일부 표현은 문장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면 독립적인 사실을 적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인들에게 부탁을 하기 위한 상황 설명 내지 강조 수단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했습니다. 또 다른 표현들은 의뢰인 자신이 느낀 주관적 감정을 나타낸 것일 뿐, 증거로 입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관계의 진술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조목조목 논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게시글을 올린 목적이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판과 생계를 지키기 위한 해명과 부탁이었다는 점, 게시글이 제한된 범위의 지인들에게만 공개되었다는 점, 그리고 게시 다음 날 자발적으로 삭제한 정황을 종합하여 '비방할 목적' 요건 역시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저희 측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논리를 받아들여,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입건 상태에서 벗어나 검찰 송치나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SNS에 올린 글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문제된 표현이 실제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문맥과 작성 경위를 세밀하게 따져보아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정적으로 작성한 게시글이라도 그 이면의 작성 목적과 맥락을 정확하게 소명한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실제 진행한 사건을 각색한 것으로, 당사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인적사항, 업종, 게시글 원문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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