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시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은?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이혼과 다른 점이 있나요?"
국제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갈등이 생겨 이혼을 결심했지만 상대방이 이미 출국했거나 연락이 끊겨 어디에서부터 절차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결혼했으니 이혼도 무조건 복잡하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이혼에 동의하고 국내에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 비교적 원만하게 정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해외로 출국해 연락조차 되지 않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이혼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와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출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 버린 경우입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혼인관계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려면 이혼 사유를 검토해야 하고 소송서류를 상대방에게 어떻게 송달할 것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해외 주소를 알고 있다면 해당 주소를 기준으로 송달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고 소재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그에 맞는 별도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배우자가 외국인이니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이나 예금 등 부부가 혼인생활 중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 해외에 있다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어떤 재산이 존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국내 판결을 해외에서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지도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양육권과 친권 그리고 양육비뿐만 아니라 자녀가 어느 국가에서 생활하게 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한쪽 부모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녀를 해외로 데려가거나 국내로 데려오는 문제는 일반적인 양육권 분쟁보다 훨씬 복잡한 국제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해외 이동이 문제 되는 상황이라면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사전에 법률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자격 문제도 많이 질문합니다.
이혼하면 상대방의 비자가 바로 취소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체류자격은 이혼소송과 별개의 출입국 행정 문제입니다.
혼인관계가 종료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 결과가 동일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체류자격과 이혼 경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변호사의 도움이 특히 필요할까요?
상대방이 이미 해외로 출국한 경우
현재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국내와 해외에 재산이 나뉘어 있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이나 해외 이동이 문제 되는 경우
가정폭력이나 외도 등 이혼 사유를 두고 크게 다투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단순히 이혼소장을 작성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지부터 송달과 증거 확보 그리고 재산과 자녀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외국으로 돌아갔으니 다시 한국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절차도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별거하고 있다는 것과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결국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에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와 이혼에 동의하는지 그리고 재산과 자녀가 어느 국가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라면 또는 재산분할과 양육권처럼 국가를 넘나드는 문제가 함께 존재한다면 일반적인 이혼보다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국내에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 배우자라는 이유로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혼인관계와 상대방의 소재 그리고 재산과 자녀 문제를 하나씩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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