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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 학교폭력 국가배상, 지자체 상대 청구 절차 

김상훈 변호사

자녀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했는데, 그 학교가 국공립학교라면 손해배상을 어디에 청구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지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가해학생 부모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아도, 담임교사나 학교, 나아가 그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와 달리 국공립학교는 일반 민사소송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이라는 별도의 법 체계가 적용되어, 절차와 상대방(피고)부터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학교가 알고도 방치했다", "담임이 신고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안 했다" 같은 사정이 있다면, 가해학생 측 배상과는 별개로 국가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국공립이냐 사립이냐에 따라 갈리는 책임 주체와 절차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가해학생 본인과 그 부모(감독의무자)에게 묻는 책임, 그리고 학교 측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묻는 책임입니다.

문제는 이 중 학교 측 책임을 물을 때, 그 학교가 사립이냐 국공립이냐에 따라 법적 근거와 피고, 절차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사립학교라면 학교법인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고, 통상적인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반면 국공립학교 교사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여, 교사 개인이 아니라 그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교육감 소관, 실무상 관할 시·도)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교사 개인을 상대로 직접 소송을 걸어도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이 사립학교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 글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국공립인 경우를 전제로, 지자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의 요건과 절차를 다룹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과 교사 보호감독의무의 예측가능성 기준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국공립학교 교사는 이 조문의 "공무원"에 해당하고,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감독 업무는 직무집행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렇다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 사건에 국가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건은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즉 사고를 예측했거나 예측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대법원은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수개월간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해 스트레스 장애 끝에 자살에 이른 사건에서, 대법원은 담임교사가 지속적인 괴롭힘 정황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가해학생 부모들과 함께 학교 설치·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경기도)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이 기준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실관계는 "학교(교사)가 폭력 정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방치했는가"입니다. 피해 신고나 상담 기록이 있었는데도 조치가 없었던 경우, 이미 같은 반이나 학년 사이에 소문이 퍼져 있었던 경우, 이전에도 유사한 사안으로 신고된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이 예측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반대로 학교 측이 전혀 알 수 없었던 돌발적 사건이라면 보호감독의무 위반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절차 면에서는 국가배상법 제9조에 따라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곧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의적 전치주의). 배상심의회를 거치면 통상 4주 내 결정이 나오지만 배상액이 소송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 학교 측이 예측가능성 자체를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멸시효도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에 따라 민법이 준용되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이라는 성격상 국가재정법 제96조·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알지 못했더라도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일반 불법행위의 장기시효 10년보다 짧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배상 범위는 치료비·향후 치료비, 통원·입원에 따른 위자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다만 가해학생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책임과 학교(지자체)의 보호감독의무 위반 책임은 공동불법행위로 함께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어느 한쪽에만 전액을 청구하기보다 두 책임을 함께 구성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사실관계 확보부터 지자체 상대 소송까지

쟁점이 정리됐다면,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자료부터 확보 — 조치결정서, 회의록, 사실확인서 등은 예측가능성·인과관계를 증명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학폭위 절차와 별개로 국가배상 청구를 준비한다면 정보공개청구로 회의록 등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학교 측 인지 시점을 특정 — 담임·상담교사에게 신고했던 문자, 상담일지, 보건실 방문기록, 다른 학부모들의 진술 등을 모아 학교가 언제부터 알 수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 시점이 앞당겨질수록 조치 지연에 따른 책임 범위가 넓어집니다.

  • 피고와 관할 확정 — 피고는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관할은 피고 소재지 또는 사고 발생지 관할법원입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단독·합의부가 갈립니다.

  • 배상심의회 신청 여부 판단 — 액수가 크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적다면 배상심의회 신청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지만, 예측가능성 자체가 다투어질 사안이라면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가해학생 측 청구와 병행 구성 — 지자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와 가해학생·그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공동불법행위로 함께 구성해, 어느 한쪽의 자력이나 항변에 따라 전체 배상이 좌우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지금 확보해야 할 기록부터 점검

국가배상 청구는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절차가 낯설게 느껴지지만, 소멸시효가 5년으로 짧다는 점에서 오히려 서두를 이유가 더 분명합니다.

학폭위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국가배상 청구를 위한 증거는 지금부터 따로 모아두어야, 시간이 지나 기억이 흐려지고 담당 교사가 바뀐 뒤에도 예측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국공립이고 학교 측이 알고도 방치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지자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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