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만나자고 제안만 하고 안 만났는데 처벌되나요
미성년자에게 만나자고 제안만 하고 안 만났는데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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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에게 만나자고 제안만 하고 안 만났는데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SNS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만나자고 제안했다가, 실제로는 만나지 않았음에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상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 상당수는 “그냥 만나자고 말만 한 거지 실제로 만난 것도 아닌데 무슨 죄가 되겠느냐”, “장난삼아 몇 마디 주고받은 것뿐이다”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정작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를 받고 나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온라인 그루밍 범죄에 대해 실제 만남이나 성적 행위의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유인·권유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엄격히 적용하는 추세입니다. 2021년 신설된 청소년성보호법상 온라인 그루밍 처벌조항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적 접근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차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미성년자에게 만나자고 제안만 한 경우가 어떤 법률에 근거해 어떻게 처벌될 수 있는지, 실제 만남 여부가 왜 성립 요건이 아닌지 최근 법령과 실무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실제로 만나지 않았어도 이미 처벌 대상 행위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조항은 만남의 성사가 아니라 유인·권유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2021년 3월 개정, 같은 해 9월 시행된 조항으로,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별도 범죄로 처벌하기 위해 신설됐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실제 성착취물 제작·유포로 이어지기 전 단계, 즉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신뢰를 쌓고 만남이나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과정 자체를 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19세 미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데, 그 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것입니다. “만나자”는 제안은 통상 후자, 즉 유인·권유 행위로 평가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조항이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나아가 성적 행위가 실행됐는지를 성립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문은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고 규정할 뿐, 그 결과 만남이 성사됐는지는 별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즉 메시지를 보내 제안한 시점에 이미 행위 자체는 완성되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만나지 못했다는 사정은 죄가 되는지 여부 자체를 바꾸지 못합니다.

“말만 하고 안 만났다”는 사정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온라인 그루밍 처벌조항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단 한 번의 메시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 지속·반복 요건과 달리, 유인·권유 행위는 단 한 번만 있어도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은 두 개의 호로 나뉘는데, 이 둘의 요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1호의 대화 행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제2호의 유인·권유 행위에는 이러한 반복성 요건이 없습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즉 “몇 번 대화한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만나자고 한 게 전부”라는 항변은 제2호의 성립을 막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짧은 대화 끝에 곧바로 만남을 제안하는 경우가 그 자체로 성적 착취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정황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이라면 같은 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마찬가지로 처벌됩니다. 벌금형이 있다고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 이 조항 위반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해,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적인 불이익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인·권유 행위는 지속성·반복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단 한 번의 제안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거절당했거나 나이를 몰랐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 연령을 확실히 몰랐다는 사정 모두 성립 자체를 막지 못하고 양형에서만 고려됩니다.

조사를 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항변 중 하나가 “상대방이 대답도 안 했다”, “바로 차단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조항은 유인·권유라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제안에 응했는지 거절했는지는 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다만 대화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표현의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이후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이나 법원의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2조제4호 각 목이 가리키는 행위란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말합니다. “만나자”는 제안이 이런 행위로 이어질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평가되면 유인·권유죄가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흔한 항변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형사법의 일반 법리상 반드시 확정적으로 미성년자임을 알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릅쓰고 대화를 이어갔다면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나이를 물어봤는데 얼버무렸다거나, 학교·학년 이야기가 오갔음에도 대화를 계속 이어간 정황이 있다면 몰랐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거절당했다는 사정이나 연령을 몰랐다는 항변은 성립 여부를 뒤집지 못하고, 대개 양형 단계에서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4. 대화 내용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안 메시지에 성적인 표현이 담겨 있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함께 성립해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만나자”는 제안에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성적인 표현이 담긴 말이나 사진을 주고받았다면 별도의 죄책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정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와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달라, 한 번의 대화라도 두 죄가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온라인 그루밍 사건에서는 초반에는 평범한 대화로 시작했다가 점차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대화 전체 중 어느 부분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정확한 방어가 가능합니다.

처벌 수위만 보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다만 초범인지, 대화의 기간·수위,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는지 등은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기소유예 여부나 양형 단계에서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인지 이후의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초기 대응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그루밍 의심 사건은 통상 ①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자 등의 고소 또는 수사기관의 자체 인지로 시작되어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수사 → ②피의자 조사 및 압수수색을 통한 대화기록 확보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는 것은 이미 상대방 측 신고나 대화기록 확보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의미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사실관계와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1. 문제가 된 채팅앱·메신저의 대화 내용 전체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캡처·백업해 둡니다(대화 삭제나 계정 탈퇴는 증거인멸로 오인돼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어떤 경로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프로필, 대화 중 언급 등)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대화가 오간 기간·횟수, 성적 표현이 포함된 정도,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검토하면, 기소유예나 불기소를 목표로 할지, 재판 단계에서의 방어 전략을 세울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온라인 그루밍 관련 조사 통보는 대부분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냥 몇 마디 나눈 것뿐인데 이게 사건이 될 줄 몰랐다”는 당혹감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자녀의 대화 내용을 뒤늦게 확인하고 신고를 고민하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대화가 오간 기간과 내용을 빠짐없이 보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조사 대상이 된 입장에서도, “그냥 해본 말이다”라는 해명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대화의 경위와 자신이 인식했던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저는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방어를 맡는 한편, 피해 아동·청소년 측의 고소 대리도 함께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차례 보아 왔습니다.

말뿐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단계는 지났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정말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확정적으로 몰랐더라도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대화를 이어갔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물었는지, 학교·학년 등 관련 대화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Q. 상대방이 답장을 하지 않고 바로 차단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의 유인·권유 행위는 상대방의 응답이나 수락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제안 자체로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Q. 딱 한 번 메시지를 보낸 것뿐인데도 처벌 대상인가요?

A. 그렇습니다. 지속·반복 요건이 있는 대화 행위(제1호)와 달리, 유인·권유 행위(제2호)에는 반복성 요건이 없어 단 한 번의 제안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가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더라도 처벌되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한 것으로 보지 않아, 성인이 그 제안에 응하거나 이어받아 만남을 유도했다면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발언자가 누구인지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대화를 이미 삭제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 측이나 수사기관이 보유한 캡처본·서버 기록으로도 대화 내용이 확인될 수 있고, 오히려 대화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한 정황은 증거인멸 시도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초범이고 대화 수위가 심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초범 여부, 대화의 기간·수위,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는지는 기소유예나 양형 단계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다만 이는 결과를 완화하는 요소일 뿐, 처벌 대상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 내용과 제출하는 자료가 이후 기소 여부와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출석 전에 미리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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