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친해진 미성년자와 카톡이 성적 목적 대화로 입건됐어요
게임에서 친해진 미성년자와 카톡이 성적 목적 대화로 입건됐어요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게임에서 친해진 미성년자와 카톡이 성적 목적 대화로 입건됐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온라인 게임이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알게 된 미성년 이용자와 자연스럽게 친해진 뒤, 대화방을 게임 채팅에서 카카오톡 같은 사적 메신저로 옮기면서 대화 수위가 점차 성적인 내용으로 흘러가 문제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게임에서 만난 친구 사이일 뿐 실제로 만난 적도, 손댄 적도 없는데 무슨 죄가 되냐”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경찰 조사 통보를 받고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를 받아보면 “그냥 대화만 했다”는 해명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게임·메타버스 앱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사적 메신저로 성적인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사안에서 대화의 지속성과 반복성만으로도 성착취 목적 대화죄의 객관적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아래에서는 게임에서 시작된 대화가 어떤 경우에 성착취 목적 대화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미 입건 통보를 받았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와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게임에서 알게 된 사이라도 성적인 대화를 지속하면 온라인 그루밍범죄가 성립합니다

게임 속 친분이 사적 메신저로 옮겨가 성적인 대화가 반복되는 순간, 이미 처벌 대상 행위가 시작된 것입니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신체적 접촉 이전에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서서히 성적인 요구로 나아가는 수법을 말합니다. 게임은 또래처럼 느껴지는 익명성과 매일 접속해 대화하는 구조 때문에 그루밍이 발생하기 쉬운 대표적인 공간으로 꼽힙니다. 처음에는 공략법이나 아이템 거래, 파티 매칭 같은 대화로 시작하지만, 상대가 마음을 열면 “톡 아이디 알려줘” 같은 말로 대화창을 게임 밖 사적 메신저로 옮기는 것이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교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실제 만남이나 성적 행위의 실행이 아니라 대화 그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옮긴 뒤 성적인 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면, 실제로 만난 적이 없어도,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거나 주고받지 않았어도 이미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알게 됐다는 사정이나 상대가 먼저 대화를 편하게 받아줬다는 사정은 죄책을 가볍게 하는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이용해 접근했다는 정황으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시작된 친분이라도 사적 메신저로 옮겨 성적인 대화를 반복했다면, 만남이나 신체 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성적 착취 목적이 있었는지는 대화 내용과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성적 착취 목적은 자백이 아니라 대화의 반복성과 만남·금전 제안 여부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추단됩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어야 하며, 대화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이뤄졌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부분은 마지막, 성적 착취 목적입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성적 착취 목적은 행위자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자백이 없는 한 직접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대화의 구체적 내용, 전체 맥락, 실제 만남이나 금전 제공을 제안했는지, 대화가 얼마나 지속·반복됐는지, 상대방의 나이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같은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목적의 존재 여부를 추단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24. 9. 13. 선고 2024도10735 판결에서, 40대 남성이 가상현실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10세 아동에게 45회에 걸쳐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사안에 대해, 성착취 목적 대화 등 혐의와 정서적 학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게임·메타버스처럼 미성년자가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알게 된 사이라는 사정이 오히려 취약한 상대를 골라 접근했다는 정황으로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성적 착취 목적은 대화의 반복성과 내용, 만남·금전 제안 여부 같은 객관적 정황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3.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대화를 이어갔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미필적 고의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알게 된 상대는 프로필 사진이나 닉네임만으로는 실제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건된 분들 상당수가 “성인인 줄 알았다”, “나이를 물어봤는데 성인이라고 답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대화에 등장하는 학교·학년 이야기, 말투, 활동 시간대(등하교 시간, 방학 여부) 같은 정황을 종합해 상대가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대화를 이어갔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를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확정적으로 몰랐더라도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2항).

즉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면, 성적 착취 목적을 별도로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제1항이 정한 대화 자체만으로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려면 상대의 나이를 확인하려는 구체적인 노력과 그럴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었다는 점이 대화 기록으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미필적 고의 법리로 뒤집힐 수 있고, 16세 미만 상대라면 성적 착취 목적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처벌 수위는 대화의 내용과 대상 연령에 따라 달라지고, 신상정보 등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에 그치지 않고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했다면 다른 죄명까지 함께 적용돼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등 혐의 자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 형량은 대화 내용과 반복 횟수, 상대방의 연령, 실제 만남이나 사진 요구로 나아갔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성적인 대화에 그치지 않고 신체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혐의까지 함께 적용돼 형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정 자체가 정서적 학대로 평가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사안의 중대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법원이 별도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할 수도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최대 10년까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초범인지, 대화가 단발성인지 반복적인지, 실제 만남이나 협박으로 나아갔는지는 성립 자체보다는 이후 양형 단계에서 크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5. 입건 이후 수사와 재판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입건 통보를 받았다면, 대화 기록부터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착취 목적 대화 등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담팀의 입건·조사 → ②피의자 조사 및 휴대전화 포렌식 등 증거 수집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대화 상대가 실제 아동이었거나 반복 횟수가 많은 경우 초기부터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입건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상대방과 임의로 연락해 해명하려 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게임·카카오톡 대화 내용 전체를 삭제하지 말고 캡처·백업해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2.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어떻게 인식했는지(대화 중 학년·학교 언급, 나이 질문과 답변 등)를 대화 기록에서 찾아 표시해 둡니다.

  3. 실제 만남이나 사진·영상 요구로 이어졌는지, 이어졌다면 그 경위를 별도로 정리해 둡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온라인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성립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초기 대응에서 어떤 부분을 다퉈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게임에서 알게 된 사이일 뿐이라는 생각 때문에, 입건 통보를 받고 나서야 사안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게임을 즐겨 하다가 낯선 어른과 대화를 나눈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거나, 본인이 갑자기 경찰 조사 통보를 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이가 게임에서 만난 어른과의 대화 때문에 불안해하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대화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성적 착취 목적이 실제로 인정될 만한 정황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게임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와 나눈 대화 때문에 입건된 당사자 입장에서도, “친구처럼 지낸 것뿐”이라는 항변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대화의 반복성과 구체적 표현, 상대 나이에 대한 인식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온라인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 사건에서 아동을 보호하려는 쪽과 뜻하지 않게 입건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대화 몇 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대화 기록이 남아 있는 지금,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카톡으로 대화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5조의2 제1항 제1호는 만남이나 신체접촉이 아니라 성적인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Q. 상대가 스스로 나이를 속이고 성인이라고 말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상대의 거짓말만으로 책임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대화 내용상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미필적 고의 법리로 판단하기 때문에, 나이 확인 노력과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Q. 게임에서 알게 된 사이인데 카톡으로 옮긴 것만으로 죄가 무거워지나요?

A. 매체를 옮긴 사실 자체가 죄를 무겁게 만들지는 않지만, 게임에서 신뢰를 쌓은 뒤 사적 메신저로 대화를 옮겼다는 경위는 성적 착취 목적을 인정하는 정황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상대가 16세 미만이면 성적 착취 목적이 없어도 무조건 처벌되나요?

A.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경우, 성적 착취 목적을 별도로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제1항 각 호의 행위만으로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대화만으로 신상정보 등록까지 되나요?

A.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이 추가로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Q. 입건 후 바로 구속되나요?

A. 통상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가 진행되지만, 대화가 오래 반복됐거나 실제 만남·사진 요구로 나아간 정황,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대화 기록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 첫 진술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다투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