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링크를 공유한 게 광고죄까지 되나요
아청물 링크를 공유한 게 광고죄까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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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링크를 공유한 게 광고죄까지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디스코드, 트위터 같은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사이트나 채널로 연결되는 링크만 게시하고, 파일 자체는 자신의 서버나 기기에 올린 적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나는 파일을 직접 올린 게 아니라 링크만 걸었을 뿐이다”, “돈을 받고 판 것도 아닌데 광고죄까지 되겠느냐”는 생각으로 대화방이나 게시판에 아무렇지 않게 링크를 올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 조사를 받으면, 링크를 눌러본 사람의 숫자나 게시물에 붙인 문구까지 근거로 삼아 배포죄나 광고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조성했다면 파일을 직접 전송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보아 ‘배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보성 문구까지 더해지면 별도로 ‘광고’ 구성요건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아청물 링크 공유가 어떤 경우에 배포·광고로 이어지는지, 처벌 수위와 대응 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링크만 공유해도 아청물을 직접 전송한 것과 똑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URL은 위치 정보일 뿐이지만, 접근을 열어주는 행위 자체가 ‘배포’로 평가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파일을 직접 업로드하거나 전송한 경우뿐 아니라, 그 파일이 있는 곳으로 연결되는 링크(URL)를 게시하는 행위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은 “URL은 문자열일 뿐 성착취물 파일 자체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URL은 그 자체로 영상이나 사진 데이터를 담고 있지 않고, 단지 그 파일이 저장된 위치를 가리키는 정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형식적인 차이보다, 그 링크를 통해 실제로 어떤 상태가 만들어졌는지를 봅니다.

링크의 게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다른 웹사이트 등을 단순히 소개·연결하는 정도를 넘어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즉 텔레그램 대화방이나 오픈채팅, SNS 게시물에 아청물이 저장된 사이트·채널 링크를 올려두고 참여자들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링크를 눌러 바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었다면, 파일을 직접 전송한 적이 없더라도 배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URL 자체가 파일이 아니라는 사정은, 링크를 통해 아청물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 이상 배포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2. “판 것도, 돈을 받은 것도 아닌데”라는 생각은 광고죄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제11조 3항의 광고·소개는 영리 목적이 없어도 성립하는 독자적인 구성요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청물과 관련한 행위를 목적에 따라 나눠 처벌 수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하면 제11조 2항이 적용돼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반면 영리 목적 없이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 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에도 제11조 3항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3항의 ‘광고·소개’에는 영리 목적이 요건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돈을 받고 팔거나 회원을 모집해 수익을 낸 사실이 없더라도, 성착취물의 존재나 그에 접근하는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 자체가 광고·소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링크를 게시하면서 “무료 공유”, “새로 올라온 자료”, “원하시면 링크 드립니다” 같은 홍보성 문구를 붙이거나, 대화방·채널의 회원 수·자료량을 강조해 참여를 유도하는 문구가 있었는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이런 문구는 단순히 링크를 게시한 것을 넘어, 그 콘텐츠의 존재와 접근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린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3항의 광고·소개 성립 여부와 무관하며, 접근 방법을 알린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아는 사람들끼리만 공유했다”는 항변도 배포·광고 인정을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인원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접근에 실질적인 제한을 뒀는지입니다.

링크를 게시한 분들이 많이 하는 항변 중 하나가 “불특정 다수에게 뿌린 게 아니라 아는 사람들끼리만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말하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은 실제로 접촉한 인원수가 아니라, 그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배포’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가입 승인이나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초대 링크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오픈채팅방, 검색으로 노출되거나 링크가 외부로 재공유될 수 있는 디스코드 서버·트위터 게시물이라면, 실제 참여 인원이 소수였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요건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특정된 소수의 지인에게만 개별적으로, 그것도 1회성으로 전송한 경우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몇 명이 실제로 링크를 눌러봤는지보다, 그 게시물이 구조적으로 얼마나 개방돼 있었는지, 즉 참여·접근에 실질적인 제한이 있었는지가 배포·광고 인정 여부를 가르는 실질적인 기준이 됩니다.

“아는 사람들끼리만”이라는 항변은, 그 채널이나 게시물이 구조적으로 개방돼 있었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4. 영리 목적이 개입되거나 반복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무거워집니다

기본 법정형은 3년 이상 유기징역이고, 영리 목적·상습성이 더해지면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앞서 본 것처럼 영리 목적 없이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입니다. 유기징역의 상한은 원칙적으로 30년이지만, 여러 죄가 경합되거나 가중 사유가 있으면 그 이상으로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곧바로 제11조 2항이 적용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이 올라갑니다. 대화방 참가비를 받거나, 광고성 링크와 함께 걸어 수익을 얻는 구조였다면 “돈은 안 받았다”는 항변 자체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1조는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링크를 게시했지만 실제로 아무도 접근하지 못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아청물을 배포·광고한 것으로 인정되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링크를 여러 개 반복해서 게시했거나, 채널·계정을 여러 개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접근을 열어준 정황이 있다면 이 상습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에 확보되는 대화 기록과 게시물 문구가 배포·광고 여부를 가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아청물 링크 공유 사건은 통상 ①경찰(사이버수사대, 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단계에서 링크 추적·압수수색과 함께 시작돼 → ②피의자 조사(휴대전화·PC 포렌식 포함)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자신이 게시한 링크가 실제로 어떤 사이트·채널로 연결됐는지, 그 시점에 성착취물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게시물에 붙였던 문구, 대화방 인원 구성, 가입 방식(초대 링크·승인제 여부)을 정리해 접근 제한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3. 휴대전화·PC의 접속 로그, 링크 게시·삭제 시점, 관련 대화 내용을 변호인과 함께 정리해 배포·광고 여부를 다툴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배포·광고 구성요건 해당 여부와 양형 요소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아청물 링크를 공유한 분들 중 상당수는 “파일을 직접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링크만 걸었을 뿐인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에 링크를 눌러본 것에 그친 경우라면 소지·시청 여부와 배포·광고 가담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이므로, 이 둘을 구분해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대화방을 운영하거나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직접 링크를 게시한 경우라면, “돈을 받지 않았다”, “아는 사람들끼리만 봤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게시물의 문구와 채널의 개방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저는 단순 열람·소지가 문제된 사건부터 대화방을 운영하며 링크를 게시해 배포·광고가 함께 문제된 사건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다양한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와 게시 경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링크를 눌러서 열어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단순히 링크를 눌러 콘텐츠를 열람한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배포·광고죄가 아니라 시청·소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했다면 제11조 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열람 자체도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Q. 무료로 공유했는데도 광고죄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의 광고·소개는 영리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대가 없이 콘텐츠의 존재나 접근 방법을 알린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대화방 인원이 5명뿐이었는데도 배포가 되나요?

A. 인원수 자체보다 그 채널이 구조적으로 개방돼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승인 없이 초대 링크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구조였다면 인원이 적더라도 불특정 다수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링크만 올렸을 뿐 제 서버에는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았는데도 소지죄까지 되나요?

A. 링크를 게시한 것만으로 자동으로 소지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운로드 등으로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소지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배포·광고죄 성립 여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Q. 이미 게시물을 삭제했는데도 처벌을 피할 수 없나요?

A. 삭제 사실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삭제 시점, 게시 기간, 실제 접근자 수 등은 이후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Q. 경찰에서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 선임은 언제가 좋은가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배포와 광고 중 어느 구성요건이 문제되는지, 접근 제한 여부를 어떻게 소명할지에 따라 초기 진술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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