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조건만남 나갔는데 성매수로 입건됐어요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조건만남 나갔는데 성매수로 입건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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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조건만남 나갔는데 성매수로 입건됐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랜덤채팅 앱이나 조건만남을 통해 상대를 만났다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른바 아청법 위반(성매수) 혐의로 입건되는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프로필 사진도 성인 같았다”, “본인이 성인이라고 먼저 말했다”는 생각으로 별다른 의심 없이 만남에 나섰다가 조사를 받게 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정말 몰랐다”, “속아서 만난 것뿐이다”라는 항변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피해자 연령에 대한 인식을 확정적 인식뿐 아니라 미필적 인식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몰랐다는 말 한마디보다, 나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인하려 했는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조건만남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경우 어떤 요건으로 성매수 혐의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입건 통보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매수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성매수죄의 고의는 확정적 인식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인정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 즉 만 19세 미만이라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고의”의 의미입니다.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반에서, 피해자가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위로 나아갔다면 그것만으로도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건만남·랜덤채팅으로 만난 상대의 경우, 프로필 사진이나 본인의 말만으로 성인이라고 믿었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실제 만남 장소, 대화 태도, 외모, 신분 확인 시도 여부 등 객관적 정황이 함께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몰랐다”는 말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이 있었는지가 혐의 성립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2. 법원은 몰랐다는 진술보다 나이를 확인하려 했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대화 내용과 만남 정황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례상 미필적 고의는 확정적으로 “안다”는 수준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는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이 법리를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이 법리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추행 사건뿐 아니라, 같은 법 제13조가 정한 성을 사는 행위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성인이라고 들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를 실제로 확인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실무에서 법원이 살펴보는 정황은 다양합니다. 대화 앱 프로필에 나이가 표시되어 있었는지, 대화 중 말투나 화제가 또래와 다르게 미성년자다웠는지, 신분증이나 학생증 확인을 요구했는지, 만남 장소나 시간대가 통상적이지 않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성인인 줄 알았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 방어가 되지 않고,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를 실제로 확인했는지가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3. 조건만남 채팅 기록이 오히려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 캡처와 통화 내역은 나이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조건만남·랜덤채팅은 대부분 앱이나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남 전 대화 내용이 그대로 기록으로 남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대화 전체를 복원해, 상대방이 나이를 언급한 시점과 내용, 그에 대한 반응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문제는 이 기록이 “몰랐다”는 항변과 반대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짐작하게 하는 말을 했는데도 대화를 이어갔거나, 말투·이모티콘 사용·학교 이야기 등에서 미성년자임을 짐작할 만한 단서가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만남에 나섰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성인 행세를 하며 위조된 신분증 사진을 보여주는 등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다면, 이는 고의를 다투는 데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 역시 대화 기록으로 뒷받침되어야 실제 조사·재판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조건만남 대화 기록은 함부로 지우지 말고, 나이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부터 스스로 다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4. 16세 미만이었다면 형이 가중되고,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을 사는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16세 미만 대상이면 형이 가중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실제 성관계에 이르지 않고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이었던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조건만남 상대의 실제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대화 중 나이를 짐작할 단서가 뚜렷할수록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의 경중과 관계없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등록 기간이 10년에 이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여부, 취업제한 여부는 이와 별도로 법원이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초범이고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적인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5. 입건 통보를 받았다면 조사 전에 확인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조건만남 관련 아청법 위반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수사 개시·출석 통보 → ②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 압수 및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되는 경우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첩보나 함정수사로 시작된 사건은 조사 통보 전에 이미 상당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만남 경위가 담긴 대화 앱 대화 전체를 캡처해 보관하고, 상대방이 나이를 언급하거나 암시한 부분이 있는지 시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2.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게 된 구체적 근거(프로필, 사진, 진술, 신분 확인 시도 여부)를 정리합니다.

  3. 조사 출석 전에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 제출할 자료의 범위와 시점을 미리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조건만남·성매수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고의 여부에 대한 다툼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 범위까지 함께 고려한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조건만남으로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당황스러움과 억울함이 뒤섞여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나이를 모르고 만났던 입장에서는 그 사정을 뒷받침할 대화 기록, 신분 확인 시도 정황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항변보다 객관적 자료가 실제 조사·재판에서 훨씬 힘을 갖습니다.

반대로 나이를 짐작하고도 만남에 나섰다는 의심을 받는 입장에서도, 대화 기록 전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몰랐다”고만 항변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황이 어떻게 해석될지는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저는 조건만남·랜덤채팅으로 촉발된 아청법 성매수 사건에서, 정말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쪽과 고의를 의심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대화 기록 하나하나가 결론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입건 통보를 받았다면, 대화 기록을 스스로 판단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먼저 말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 상대방의 말만으로 성인이라고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그 말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신분 확인 시도, 대화 태도 등)을 함께 살펴 미필적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Q. 실제로 성관계까지 가지 않고 만나서 대가만 약속했어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권유한 것만으로도 아청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나면 신상정보 등록은 안 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등록 기간은 10년입니다. 공개·고지 여부는 이와 별도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초범인데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상대방 연령, 나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황, 반성 여부,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 수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대화 앱 기록을 지우면 유리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앱 서버나 복원 절차를 통해 삭제된 대화까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기록 삭제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출석 통보를 받았는데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 방향이 사건 전체 흐름을 좌우하고, 나이 인식 여부를 다툴 자료를 미리 정리해야 조사에서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Q. 16세 미만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16세 미만 여부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로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만남을 진행했다면 가중처벌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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