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과 오픈채팅방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대가를 주고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이른바 ‘조건만남’ 방식의 성매수 적발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경찰의 온라인 그루밍 수사가 강화되면서 나이를 속인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처음 있는 일이고 실제로 만난 것도 한 번뿐인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사건을 가볍게 보고 초기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까지 이어지면, 초범이라는 사정과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최근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고, 피해자의 연령과 접근 경위, 행위의 반복성을 중심으로 실형 여부를 가리는 태도를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법정형 자체가 징역형을 원칙으로 설계돼 있다는 점도 이런 흐름의 배경입니다.
아래에서는 미성년자 성매수가 어떤 범죄로 처벌되는지, 초범인데도 실형이 선고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 성매수는 성교 없이 대가만 오갔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을 사는 행위’는 성교뿐 아니라 유사성교행위, 신체 접촉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을 사는 행위’는 성교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고, 유사성교행위나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접촉·노출 행위까지 폭넓게 포함합니다.
대가는 반드시 현금일 필요가 없습니다. 상품권, 게임 아이템, 숙식 제공, 용돈 명목의 계좌 이체 등 재산상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약속만 있어도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큰 금액이 아니라, 채팅 앱에서 오간 소액의 용돈이나 기프티콘입니다.
미성년자가 스스로 먼저 연락하거나 조건만남에 응했다는 사정은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동의는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못하며, 오히려 상대방의 나이를 알았는지,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성을 사는 행위’는 성교로 한정되지 않고 대가를 매개로 한 신체 접촉까지 폭넓게 포함되며, 미성년자의 동의는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2.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으로 설계돼 있어 벌금형 선고 자체가 예외적입니다
선택형인 벌금형은 죄질이 가볍고 재범 위험이 낮다고 인정될 때만 허용되는 예외입니다.
제13조 제1항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정하고 있지만, 두 형벌의 무게는 결코 대등하지 않습니다. 벌금형의 하한이 2천만원으로 책정된 것 자체가, 이 범죄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입법자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실무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건은 대체로 접촉 횟수가 1회에 그치고, 실제 성적 행위로 나아가기 전에 검거되었거나,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할 수 없었던 사정이 상당 부분 소명된 경우입니다. 반대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만났거나, 온라인에서 적극적으로 미성년자임을 인지하면서 접근한 정황이 드러나면 징역형이 선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에 더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실제 성매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처벌됩니다. 즉 약속 단계에서 검거되었다고 사건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처벌 조항이 적용될 뿐입니다.
벌금형은 죄질이 가볍고 재범 위험이 낮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선고되며, 반복적 접근이나 적극적 인지 정황이 있으면 징역형으로 기울어집니다.
3.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선고형이 3년 이하여야 하고 정상참작 사유가 뚜렷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는 집행유예의 정상참작 사유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하는 경우에 한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수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이론상 집행유예 대상 범위 안에 들어오지만, ‘정상참작 사유’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법원이 실제로 참작하는 사정은 초범 여부보다 피해 아동의 나이, 접근 경위, 행위의 반복성 쪽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온라인에서 신뢰를 쌓아가며 접근한 이른바 그루밍 정황이 확인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접촉이 1회에 그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협조했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심리치료 이수,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를 갖춘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정들은 저절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돼야 법원이 참작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접촉 횟수·인지 경위·재범방지 조치가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돼야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은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실형을 면했다고 해서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선고형이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등록 대상이 되면 일정 기간 주소·직업 등 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사안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나 지역 주민에 대한 고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면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하는 것 자체가 제한됩니다. 교육기관, 학원, 체육시설 등 폭넓은 업종이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큰 타격을 받는 의뢰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즉 ‘초범이니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날 것’이라는 기대는 형량 자체만 놓고 봐도 낙관적이고, 설령 실형을 면하더라도 부수 처분까지 고려하면 사건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5. 수사 초기 대응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첫 갈림길입니다
고소·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자료가 이후 양형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신고·인지 수사 → ②피의자 조사 및 압수수색(휴대전화·채팅기록 등)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 판단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접촉 횟수가 많거나 피해자가 어릴수록 구속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 초기에 무엇을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이후 양형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사실관계와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전체(채팅 앱, 문자, 통화 기록)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합니다.
상대방의 연령을 알았는지 여부,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실제 만남과 금전·물품 수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몇 차례였는지 객관적 자료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형을 낮추는 전략과 애초에 성립 요건을 다투는 전략 중 무엇이 사건에 맞는지 초기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은 수사 통보를 받은 순간의 당혹감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마 실형까지야”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정작 자료를 정리하고 방향을 정해야 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형을 낮추는 것이 유리한 사안이 있는가 하면, 애초에 대가성이나 연령 인식 자체가 다퉈볼 여지가 있는 사안도 있습니다. 두 방향은 준비해야 할 자료도, 진술 전략도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를 혼동하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쪽과 성립 요건 자체를 다투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건 초기에 어느 방향을 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 믿고 시간을 보내기에는,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지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바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매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연령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데 과실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며, 프로필 사진이나 대화 내용 등 구체적 정황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Q. 실제로 만나지 않고 조건만남 약속만 하고 검거됐는데도 처벌되나요?
A.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 자체가 별도 처벌 조항의 대상이므로, 실제 만남이나 성적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어도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Q. 합의금을 주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실형을 피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연령, 접근 경위, 반복성 등 다른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등록과 별개로 공개·고지까지 이어지는지는 죄질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구속 없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접촉 횟수가 많거나 피해자가 어릴수록, 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수사로 전환될 수 있어 초기 협조 태도가 중요합니다.
Q. 변호사는 언제부터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A.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가 가장 좋습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고,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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