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교사·방조 가담자, 때리지 않아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진다 | 손해배상 | 로톡
폭행 교사·방조 가담자, 때리지 않아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진다
법률가이드
손해배상폭행/협박/상해 일반

폭행 교사·방조 가담자, 때리지 않아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진다 

강대현 변호사

집단으로 누군가를 폭행하는 자리에서 정작 손을 대지 않고 옆에서 지켜보거나 부추기기만 한 사람은 책임에서 자유로울까요? 형사재판에서 폭행죄나 상해죄로 기소되지 않았다고 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직접 가해행위를 한 사람뿐 아니라 그 행위를 부추긴 교사자와 실행을 도운 방조자까지도 '공동행위자'로 보아 함께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교사·방조가 민사상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는지, 직접 때리지 않은 사람이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지게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공동불법행위란 — 민법 제760조가 정한 책임의 틀

여러 사람이 한 사건에 관여했을 때 누구에게 얼마나 책임을 물을 것인가는 민법 제760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여러 사람의 행위 중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일으켰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은 책임을 지운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3항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는 문장 하나로, 직접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실행자와 같은 틀 안에서 책임을 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조문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폭행이라는 결과는 한 사람의 주먹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먹이 나오도록 부추기거나 돕는 주변의 행위들이 함께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먹을 휘두른 사람, 옆에서 "더 때려"라고 부추긴 사람,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문을 막아선 사람 — 이 세 사람의 가담 형태는 전혀 다르지만, 민법 제760조가 규율하는 범위 안에서는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 묶일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부터는 교사와 방조가 각각 어떤 요건으로 인정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정해, 직접 가해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도 실행자와 같은 책임의 틀 안으로 끌어들인다.

교사란 무엇인가 — 없던 폭행 결의를 만들어낸 행위

교사는 상대방에게 원래 없던 불법행위의 결의, 즉 '하겠다는 마음'을 새롭게 갖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1조가 정한 교사범 개념을 민사책임 판단에도 빌려 쓰는 것인데, 형사에서 교사범이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는 것처럼(형법 제31조 제1항), 민사에서도 교사자는 원칙적으로 실행자와 같은 무게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다뤄집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는 손댈 생각이 전혀 없던 사람에게 "저 사람 손 좀 봐줘라"고 지시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며 폭행을 결심하게 만들었다면 교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은 '이미 마음을 먹은 사람을 부추긴 경우'와의 구별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폭행할 의사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옆에서 응원하거나 거들었다면, 이는 없던 결의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결의를 강화하거나 실행을 쉽게 해준 것이므로 교사가 아니라 다음 항목에서 다룰 방조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교사인지 방조인지는 그 발언·행위가 있기 전에 상대방에게 폭행의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조란 무엇인가 — 판례가 제시한 기준

방조의 의미에 관해서는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이 자주 인용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민법 제760조 제3항이 정한 방조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며,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로도 성립할 수 있고, 나아가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민법이 원칙적으로 과실을 고의와 같게 취급하기 때문에, 폭행을 도울 의도까지는 없었더라도 결과적으로 폭행을 쉽게 만든 행위라면 방조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을 폭행 현장에 대입하면 방조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의 폭은 상당히 넓어집니다. 누군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망을 보는 행위, 피해자의 도주로를 막아서는 행위, 가해자에게 흉기가 될 만한 물건을 건네는 행위, 폭행 장면을 촬영하며 환호하거나 부추기는 행위, 심지어 제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방치한 부작위까지 이론적으로는 방조의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방조가 '성립할 수 있는 범위'를 넓게 잡은 것일 뿐, 현장에 있었던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방조가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한계는 다음 항목에서 다루겠습니다.

방조 책임의 핵심 — 단순 목격과 구별되는 상당인과관계

앞서 소개한 98다31264 판결은 방조 책임이 인정되려면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 자체는 공유재산 불법매각과 관련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의 책임이 문제 된 사안이었는데, 법원은 단순히 감독을 소홀히 한 사정만으로는 방조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조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결과 발생을 실제로 쉽게 만들었다는 인과관계와, 그런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리는 폭행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말리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방조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도주로를 막는 등 폭행을 실제로 쉽게 만든 행위가 있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무엇을 했는가'와 '그 행위가 폭행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함께 따지는 것이 방조 판단의 핵심입니다.

  • 단순 목격, 무관심한 방관 — 원칙적으로 방조로 보기 어려움.

  • 폭행을 부추기는 말·환호·선동 —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

  • 도주로 차단, 흉기 제공, 망보기 — 방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제지할 법적·사실적 지위(보호자, 관리자 등)에 있으면서 방치 — 부작위 방조로 평가될 수 있음.

방조는 폭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 방조행위와 폭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그리고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함께 인정돼야 한다.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은 별개다

형법 제31조의 교사범, 제32조의 종범(방조범)은 어디까지나 형사처벌의 문제입니다. 종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해 처벌한다는 규정(형법 제32조 제2항)도 형사절차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책임은 형사처벌 여부나 그 수위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판단됩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거나 법원이 방조범으로 가볍게 처벌하는 데 그쳤더라도, 피해자는 민사소송에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상 방조책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증명의 정도와 판단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형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지만, 민사는 그보다 낮은 증명 정도로도 인정될 수 있고, 앞서 살펴본 대로 과실에 의한 방조까지 인정하기 때문에 형사에서는 무죄더라도 민사에서는 책임을 지는 폭이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차이 때문에 전략이 갈립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할 때는 교사·방조의 고의를 증명해야 유죄가 나오지만, 같은 사안을 민사소송으로 다툴 때는 고의를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과실에 의한 방조로 구성해 청구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 쪽에서는 형사에서 종범으로 가볍게 처벌받았다는 사정이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을 민사소송에서 그대로 방어논리로 삼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 연대책임의 실제 의미

민법 제760조 제1항의 "연대하여 배상"이라는 문구는 공동불법행위자 각자가 손해 전액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피해자는 가담 정도가 가장 컸던 사람에게만 청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자·방조자를 포함한 가담자 중 자력이 있는 누구에게든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때린 사람이 무자력이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도, 옆에서 부추긴 교사자나 도주로를 막은 방조자에게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 전부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는 피해자에 대한 대외적 책임의 모습이고,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각자의 가담 정도와 기여도에 따라 부담 부분이 나뉘는 것이 일반적이며,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부담 부분을 넘어 전액을 배상했다면 다른 가담자에게 그 초과분에 대해 구상을 청구할 길이 실무상 인정됩니다. 즉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누구에게든 전액 청구 가능'이지만, 가해자들 사이에서는 '가담 정도만큼만 최종 부담'이라는 구조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피해자 입장에서 매우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소송 상대방을 정할 때 반드시 가장 심하게 때린 사람만을 피고로 삼을 필요가 없고, 자력이 확인되는 교사자·방조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방조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직접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액 배상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실제 분쟁에서 쟁점이 되는 지점 — 집단폭행·학교폭력 사례

이 법리가 실제로 문제 되는 대표적인 장면은 집단폭행과 학교폭력입니다. 여러 명이 가담한 집단폭행 사건에서는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누가 직접 때렸는지뿐 아니라, 누가 옆에서 부추기거나 도주로를 막았는지를 구분해 각자의 가담 형태를 특정하는 작업이 소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가담자별로 교사·방조·단순 목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갈리면 배상책임의 유무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가해학생 곁에서 폭행 장면을 촬영하거나 이를 공유·유포한 학생, 웃으며 지켜본 학생에 대해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와는 별도로 민사상 방조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이때도 기준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과, 촬영·유포처럼 폭행을 부추기거나 심리적으로 조장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촬영이 단순 기록이었는지, 가해자를 응원하거나 피해자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었는지 등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회사나 조직 내 집단따돌림이 물리적 폭행으로 번진 경우도 마찬가지 구조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가 특정 직원을 향한 폭행을 묵인하거나 오히려 부추기는 발언을 한 정황이 있다면, 그 상급자는 직접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교사 또는 방조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회사 내부 메신저, 인사 조치 기록, 동료들의 진술이 가담 형태를 특정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할 때 챙겨야 할 것

교사·방조 책임을 실제로 인정받으려면 현장에서 각자가 무엇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말로만 "부추겼다"고 주장해서는 부족하고, 그 행위와 폭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송 전에 미리 정리해 둘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목격자 진술 — 누가 어떤 말·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보.

  • 현장 CCTV·블랙박스 영상 — 가담자별 행위를 시간순으로 특정.

  • 가해자 간 대화 내역(문자·메신저) — 사전 공모나 교사 정황을 뒷받침.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등 손해를 증명할 자료.

  •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면 그 수사기록 —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 가능.

소멸시효도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은 별개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형사절차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는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가담자가 여러 명일수록 형사 수사 단계에서 각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흔한데, 이 진술 내용을 민사소송에서 다시 대조해 누구의 가담 형태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재구성하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 현장에서 그냥 구경만 한 사람도 책임을 지나요?

A. 단순히 그 자리에 있었거나 말리지 않고 지켜본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방조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방조 성립에 방조행위와 폭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므로,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도주를 막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책임을 묻기 쉽지 않습니다.

Q. 형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민사에서도 책임이 없나요?

A. 형사와 민사는 판단 기준과 증명 정도가 다르므로 형사 불기소·무혐의가 민사상 방조책임까지 없앤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인정되어 형사보다 책임 인정 범위가 넓을 수 있습니다.

Q. 방조자에게도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공동불법행위자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므로, 피해자는 방조자를 포함한 가담자 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담자들 사이에서는 내부적으로 부담 부분을 나눠 구상하는 절차가 별도로 남습니다.

Q. 메신저로 "손 좀 봐줘"라고 말한 것도 교사가 되나요?

A. 상대방에게 없던 폭행의 결의를 새로 갖게 만들었다면 교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폭행할 마음을 먹은 사람에게 한 말이라면 결의를 만든 것이 아니어서 교사보다는 방조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Q. 학교폭력 현장에서 촬영만 한 학생도 책임이 있나요?

A. 단순 동석과 달리 촬영·유포처럼 가해행위를 부추기거나 심리적으로 조장하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면 방조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마다 촬영의 의도와 정황, 폭행과의 인과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송이나 시효중단 조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맺음말

직접 손을 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 사건에서 책임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와 방조자를 실행자와 같은 공동행위자로 규율하고 있고, 핵심은 그 행위가 폭행을 실제로 쉽게 만들었는지, 그런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있습니다. 단순한 목격과 적극적인 부추김·조장 행위는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되므로, 현장에서 각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증거로 정리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담자가 여럿인 폭행·집단행동 사건일수록 누구를 상대로, 어떤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판단이 까다로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가담자별 책임 구조를 미리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