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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손해배상

특수상해 전치3주 입원유무에 따른 합의금이 궁금합니다.

단체 폭행으로 특수상해로 소송하려고 합니다. 전치3주로 500만원 정도선으로 합의 생각중입니다. 통증이 있어 추후 한방병원에 통원치료할 예정이였는데 입원치료를 하면 합의금을 더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 여쭤봅니다. 치료비제외(청구해서 받을비용이니) 하고 입원치료를 하게되면 합의금을 더올려서 받거나 전치가 늘어날 수 있을까요? 또한 폭행으로 인한 전치3주 진단의 경우 합의금 500만원정도는 적당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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