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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위자료, 상간자 위자료 -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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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위자료, 상간자 위자료 -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변서연 변호사

남편한테 위자료 받으면, 그 여자한테는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이혼하면서 위자료 정리했는데, 지금이라도 상간자한테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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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위자료를 누구에게 얼마나 청구할 수 있는지까지 스스로 정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원칙과 예외, 그리고 실제로 갈리는 판례의 태도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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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두 사람 모두에게 각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책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 취급되어 이른바 부진정연대책임을 집니다. 쉽게 말해, 두 사람이 각각 불법행위를 저질렀지만 그로 인한 손해는 하나이기 때문에, 피해 배우자는 두 사람 중 누구에게든, 혹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어느 한쪽으로부터 위자료를 실제로 지급받으면, 그 범위 안에서는 다른 한쪽도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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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책임을 면한다"이라는 말이 헷갈리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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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태도는,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거나 상계했다는 사정만으로 상간자가 곧바로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 사유로 고려하는 정도라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즉 원칙적으로는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이미 받은 금액만큼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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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두 사람의 책임이 피해 배우자에게 총 3천만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가해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분담 비율이 있습니다. 가해 배우자 2천 상간자 1천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배우자에게 2천5백만원을 지급받았다면 총 3천만원 중 2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상간자도 책임을 면하게 되고 상간자에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백만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배우자에게 최대치의 위자료를 받았다면 상간자에게는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최대치라는 것이 상간기간 등을 고려하여 불법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별 사안 별로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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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청구한다면?

이혼까지는 원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싶은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금액이 낮게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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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원칙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모든 손해가 3천이고 그 것을 상간자에게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혼인이 파탄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조정하거나 일부 하급심에서는 상간자에게 유책배우자의 몫까지 포함한 전체 위자료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상간자의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하도록 제한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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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청구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협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재산분할과 섞어 정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상간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시기보다,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는 단계에서부터 상간자에 대한 청구까지 함께 설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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