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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는 사람들 (1)_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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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으려다 보이스피싱 공범이 되는 사람들 (1)_사견 

변서연 변호사



최근 대출을 받의려고 했는데 경찰에게 공범으로 연락을 받았다는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피의자가 자신이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하고 심지어는 범죄조직으로부터 받은 수익도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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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와 피의자를 양방향으로 속여서 꼬리가 밟히지 않게 피해자금을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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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통장 → 피의자 통장 →피의자가 현금을 인출하거나 코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조직에게 전달

· (피해자 속이기)

검사/경찰/금감원/보험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피해자를 겁주고,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이 깨끗한 돈인지 확인해야한다고 하면서 몇천에서 몇억에 이르는 돈을 송금하라고 함. 이 때 피해자에게는 입급할 계좌로 피의자의 계좌를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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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속이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대출업체인 척 접근. 대출금을 송금하려면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하니 피의자는 계좌번호를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의심하지 않고 전달.

이후 피해자가 피의자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갖은 이유를 대면서 현금 또는 코인으로 피해자금을 전달받음. 주로는 지금 입금된 돈은 잘못 입금한 것이니 빨리 반환을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압박, 대출 승인을 위해서는 거래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기망 등의 방법을 사용.

**이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계속 전화를 하고 강하게 압박을 해서, 피의자는 몇가지 이상한 정황이 있어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보이스피싱조직이 시키는 대로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추후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는 이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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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여기에서 돈을 수령해서 조직으로 흐르게 하는 일종의 도관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과거에는 일명 전달책들이 수익을 분배받으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것인 반면, 최근에는 자기가 피해자금을 전달한 사실을 진짜로 모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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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보이스피싱조직과 일면식도 없고, 공모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범으로 처벌이 된다. 주로 처벌의 근거가 되는건 "의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이다. 지금껏 미필적 고의를 이렇게까지 넓게 해석하는 범죄가 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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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서 다른 범죄보다 매우 중하게 취급이 된다.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나, 궁박한 처지에서 부주의 했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낙인을 찍히는게 맞는가하는 우려도 있다. 나는 최근 처벌 경향에 있어서는 다소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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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대출의 통상적인 절차나 방식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므로,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조사를 받다보면, 수사관이 '일반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대출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않았냐, 그걸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 자체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을 묵인하려 했던 것이다' 라는 취지로 피의자를 몰아간다. 판결문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양형 이유에도 적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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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애초에 피의자들은 은행은 고사하고 양지의 사채업자(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먹잇감이 되었다. 양성적인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기는 포기하고 음성적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는 상황에서 이 업체가 어딘가 구린면이 있다는 건 어느정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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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종전에 대출을 받은 적이 있고, XXX로 근무하기도 하는 등 사회생활의 경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통상적인 대출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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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금융권의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것도 피의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정상적인 대출의 절차를 알고 있지 않았냐는 것이다. 그런데, 나라도 그런 사채업자를 찾아가서 "이 서류는 어딨어요?", "진짜 대부업체 직원이신가요?', "법인등기부등본이 왜 조회가 안되나요?" 하진 못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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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딘가 구린면이 있다는 걸 알았다는게 보이스피싱 조직인 걸 인지했다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그 방향의 의심보다는, 돈 안갚으면 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해악을 끼칠까를 걱정했을 것이다. 영화에서 처럼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하려나, 신분증 들고 사진을 찍게한 다음에 인스타에 내 사진을 올려버리려나 그런 종류의 걱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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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통상적인 대출행위와 다르다는 점은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를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범죄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닌지 다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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