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안 준 원청 — 위반 신고와 대금 확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안 준 원청 — 위반 신고와 대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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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안 준 원청 — 위반 신고와 대금 확보 

김강희 변호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안 준 원청 — 위반 신고와 대금 확보


사건 개요


건설 하도급 계약을 맺고 현장에 들어간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원청에게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받지 못했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계약할 때는 "곧 보내드리겠다"던 원청이 착공을 하고 기성을 몇 차례 받는 동안에도 보증서 얘기를 미루기만 하는 경우입니다.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당장 공사비가 나오고 있으니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기 쉽지만, 정작 원청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는 순간 이 미교부가 얼마나 위험한 공백이었는지 드러납니다.

지급보증서는 원청이 부도나 도산으로 대금을 못 줄 상황에 대비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도록 만들어 둔 안전장치입니다. 이게 없다는 것은 단순히 서류 한 장이 빠진 게 아니라, 공사가 끝나갈수록 하수급인이 떠안는 회수 불능 위험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미교부 자체가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위반행위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당한 면제사유가 없는 한 원청은 법이 정한 기한 안에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기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대상이 됨과 동시에 하수급인은 별도의 수단으로 대금 자체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와 대금 확보는 서로 다른 트랙이라, 이 둘을 구분해서 동시에 준비해야 실제로 돈을 지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원청이 지급보증 면제사유(신용평가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우량업체이거나, 발주자·원청·하수급인 3자가 발주자 직접지급에 합의한 경우 등)에 해당해 애초에 보증 의무 자체가 없었는지입니다(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둘째, 면제사유가 없다면 계약체결일로부터 법정 기한이 이미 지났는지, 즉 위반이 확정적으로 성립했는지입니다. 셋째, 이 위반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시정명령·과징금 등 공법적 제재를 받아내는 것과, 하수급인이 실제로 대금을 손에 쥐는 것은 별개의 절차라는 점입니다. 넷째, 신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원청의 자금 사정이 더 나빠질 수 있으므로, 기시공 부분에 대한 권리를 지금 확보해 둘 수 있는지입니다.

많은 하수급인이 신고만 하면 대금이 저절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공정위 제재는 원청을 처벌하는 절차이지 하수급인의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와 대금 확보를 같은 시점에 병행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지급보증 위반을 신고 가능한 형태로 만들기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은 "안 줬다"는 사실을 감정으로만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원청은 나중에 면제사유나 합의를 주장하며 빠져나가려 하기 때문에, 신고 전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촘촘히 갖춰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위반을 구성합니다.

1) 계약체결일과 기한 도과 시점을 문서로 특정합니다.

하도급계약서상 계약체결일, 착공일, 기성 수령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지급보증서 교부를 요구한 공문·문자·이메일을 남는 형태로 확보합니다. 원청이 구두로만 "보내주겠다"고 했던 정황도 날짜와 함께 기록해 두면, 나중에 원청이 "요청받은 적 없다"고 다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체결일로부터 법정 기한이 도과한 다음 날짜를 명확히 특정해 두어야, 위반 성립 시점을 두고 다투는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원청의 면제사유 주장을 미리 점검해 차단합니다.

원청은 대개 "우리는 신용등급이 우량해 보증이 면제된다"거나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항변합니다. 그래서 신고 전에 원청의 신용평가등급 공시자료를 확인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서가 실제로 3자 명의로 작성됐는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면제사유가 실제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갖춰야 신고가 조사 단계에서 힘을 잃지 않습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접수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계약 경위, 미교부 사실, 손해 우려를 정리해 원청 본사 소재지 관할 지방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원청은 시정명령과 함께 하도급대금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의 과징금(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사안에 따라 벌칙(같은 법 제30조 제1항) 대상이 되며, 조사는 원칙적으로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면 개시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신고와 별개로 대금 자체를 지켜내기


신고가 받아들여져도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원청의 자금 사정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와 동시에, 이미 투입한 공사비를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1) 기시공 부분에 대해 유치권 행사를 검토합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 목적물을 인도하면 사실상 협상력을 잃습니다.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 점유를 유지하며 유치권을 행사하면, 대금을 받기 전까지 목적물 인도를 거부할 수 있어 원청·발주자 모두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유치권은 점유의 계속이 핵심 요건이므로, 현장 철수나 열쇠 인계 등으로 점유를 스스로 넘겨주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전제이며,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도 함께 소멸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원청이 발주자에게 갖는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합니다.

원청 명의의 재산이 마땅치 않더라도, 원청이 발주자로부터 받을 기성금·준공금 채권은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채권을 조기에 가압류해 두면 원청이 다른 채권자에게 먼저 지급하거나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막고, 향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무의미해지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해지·공사 중단 검토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구성합니다.

지급보증 미이행이 계속되면, 그 자체를 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구성해 공사 중단이나 계약 해지 통보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하수급인의 중단이 정당한 대응이었다는 근거(사전 최고, 이행 요구 기록)를 함께 남겨, 이후 원청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했다"며 역으로 책임을 돌리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결론


지급보증서 미교부는 "언젠가 받으면 된다"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 공사가 진행될수록 하수급인이 떠안는 위험이 누적되는 신호입니다. 기성이 잘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 지급보증이 없어도 된다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원청에게 공법적 책임을 묻는 것과, 유치권·가압류 등으로 실제 대금을 지켜내는 것은 같은 시점에 함께 준비해야 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지금 원청에게서 지급보증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신고와 대금 확보를 어떤 순서로 병행할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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