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탐지견이 지목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방을 수색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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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탐지견이 지목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방을 수색당했다면 

김강희 변호사


마약 탐지견이 지목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방을 수색당했다면


사건 개요


터미널이나 검문소를 지나던 중 마약탐지견을 동원한 단속에 걸려 본 분들이 있습니다. 개가 특정 가방 앞에 앉거나 짖는 순간, 주변 경찰관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곧바로 "가방 좀 열어보시죠"라는 요구가 이어집니다. 당사자는 얼떨결에 가방을 열게 되고, 그 안에서 소량의 마약류가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김강희 변호사를 찾아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개가 반응했다는 이유만으로 제 가방을 열어볼 권리가 생기는 겁니까"입니다. 자신은 명확히 동의한 적이 없는데 서류에는 '임의제출'이라 적혀 있었다거나, 영장을 보여 달라는 말도 못 꺼낼 만큼 다수의 경찰관에게 둘러싸인 상태였다는 하소연이 뒤따릅니다. 실제로 소지품 자체는 부인할 수 없더라도, 그 소지품이 어떤 절차로 세상에 드러났는지는 완전히 별개의 법적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탐지견의 반응은 수사의 '단서'일 뿐, 그 자체로 영장 없는 강제수색을 정당화하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수색이 어떤 법적 성격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절차가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발견된 마약류가 아예 증거로 쓰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최초의 접촉이 불심검문(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형사소송법 제216조)·임의제출(같은 법 제218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각 유형이 요구하는 요건을 실제로 갖추었는지입니다. 둘째, 탐지견의 반응만으로 소지품검사의 허용 범위를 넘어 사실상 강제로 가방을 열게 한 것은 아닌지입니다. 셋째, '임의제출'로 처리되었다면 그 임의성—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다수의 경찰관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 진정한 자발적 동의가 가능했는지—가 실제로 인정되는지입니다. 넷째, 절차에 흠이 있었다면 압수된 마약류뿐 아니라 그 이후 확보된 자백·감정서 등 2차적 증거까지 함께 배제되는지입니다.

네 지점 모두 당사자가 현장에서 무엇을 겪었고 무엇에 서명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현장의 경위를 최대한 상세히 재구성해 두는 작업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수색 개시의 법적 성격을 특정해 근거 없음을 드러내기


수사기관은 사후에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정리된 조서만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그 조서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절차를 단계별로 되짚어 어느 지점에서 근거가 비는지를 찾습니다.

1) 최초 접촉의 법적 유형부터 특정합니다.

단순히 지나가던 사람을 세운 불심검문이었는지, 이미 다른 혐의로 체포된 사람 곁에서 이루어진 체포현장 압수수색이었는지, 당사자가 스스로 내놓았다는 임의제출이었는지에 따라 요구되는 근거조문과 요건이 전혀 다릅니다. 진행 시각, 경찰관 수, 최초로 오간 대화 내용을 당사자의 기억으로 최대한 복원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정합니다. 이 확정이 없으면 이후의 위법성 주장 자체가 설 자리를 잃습니다.

2) 탐지견 반응의 법적 위상을 정확히 짚습니다.

탐지견이 특정 가방 앞에서 반응을 보인 사실은 수사기관에 혐의를 의심할 단서를 제공할 뿐, 그 자체가 영장 없이 가방을 강제로 열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현장 조서에는 마치 탐지견의 반응이 곧 수색 개시의 정당한 원인인 것처럼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탐지견 반응 이후 실제로 어떤 법적 절차(동의를 구했는지, 영장을 제시했는지, 긴급성을 이유로 들었는지)를 거쳤는지를 조서와 당사자 진술을 대조해 그 공백을 특정합니다.

3) 소지품검사의 허용 한계를 넘었는지 짚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른 소지품검사는 질문의 안전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당사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가방을 열게 했거나, 거부할 틈도 주지 않고 지퍼를 당겨 내용물을 확인했다면 이는 임의의 소지품검사가 아니라 사실상의 강제수색입니다. 이 지점을 목격자 진술이나 현장 정황으로 뒷받침하면, 절차 전체를 임의수사가 아닌 위법한 강제수사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2차적 증거까지 함께 다투기


절차의 흠을 찾아낸 다음 단계는, 그 흠이 증거능력을 실제로 없앨 만큼 중대한지를 법리로 뒷받침하는 일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압수물 자체는 물론, 그로부터 파생된 증거까지 함께 다툽니다.

1) 대법원이 제시한 종합판단 기준으로 위법의 중대성을 세웁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합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은 그 판단 기준으로 절차조항의 취지와 위반의 내용·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침해된 권리·법익의 성질과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를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제시했습니다. 앞서 확인한 절차 공백들(근거조문 불명, 임의성 흠결, 소지품검사 한계 초과)을 이 기준에 하나씩 대입해, 이번 수색이 '영장주의의 정신과 취지를 몰각'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구성합니다.

2) '임의제출' 서류의 임의성 흠결을 정면으로 다툽니다.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과 2020. 4. 9. 선고 2019도17142 판결은, 임의제출물 압수가 적법하려면 제출이 진정한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그 임의성에 의문이 있으면 검사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수의 경찰관에게 둘러싸인 상태였는지,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는지, 서면 동의서에 서명할 당시 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았는지를 당사자 진술과 현장 정황으로 재구성해, 형식만 '임의제출'일 뿐 실질은 강제였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3) 마약류 자체를 넘어 2차적 증거까지 배제를 주장합니다.

2007도3061 판결은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뿐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이어진 자백·감정 결과 등 2차적 증거도 절차 위반과의 인과관계가 희석되거나 단절되지 않는 한 함께 배제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위법한 가방 수색 직후 이루어진 자백이나 그 압수물에 기초한 감정서가 있다면, 이들이 최초의 절차 위반과 시간적·상황적으로 얼마나 밀접하게 이어져 있는지를 정리해 1차 증거뿐 아니라 그 이후의 증거까지 함께 다투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의 폭을 넓히는 길입니다.


결론


탐지견이 짖거나 앉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가방을 열어볼 권리가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 순간 이후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당사자가 무엇에 동의했고 무엇에 서명했는지가 사건 전체의 승패를 가릅니다.

현장에서 오간 말 한마디, 서명한 서류 한 장이 시간이 지나면 기억에서 흐려지기 쉽습니다. 탐지견의 반응만으로 가방이 열렸던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느껴진다면, 그 절차가 실제로 적법했는지 지금이라도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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