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 일정과 새 주거지 마련까지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임차인이 계약 종료 뒤에도 보증금 8천만원을 반환받지 못해 내용증명과 소송 절차를 거쳐 지급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 경위
의뢰인은 주택을 보증금 8천만원, 계약기간 2년으로 정해 임차했습니다. 약정한 기간이 끝났지만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의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요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와 실제 미지급 상태가 계속되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 핵심 법리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문제 됩니다. 두 의무의 이행관계와 계약 종료 시점이 맞물리므로, 임차인은 자신의 인도의무 이행 또는 이행 제공 사실과 임대인의 미지급 사실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을 먼저 비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임차권등기명령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청 여부와 시점은 점유 상태, 전입신고, 확정일자와 이사 계획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 청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종료되었는지, 임대인에게 종료와 반환 요구가 적법하게 전달되었는지, 반환할 보증금이 얼마인지였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내용증명은 반환 요구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됐습니다.
또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위해서는 반환의무가 언제부터 지체 상태에 들어갔는지 살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공제 사유나 별도 채무를 임의로 더하지 않고, 공개 원문에서 확인되는 보증금 8천만원과 미반환 사실을 중심으로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 세림의 대응
세림은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기간, 보증금 지급 사실, 계약 종료 통지 및 내용증명 발송 경위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고 있다는 사정을 소송기록에 반영하고, 보증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습니다.
승소 뒤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해 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 회수는 구별되므로,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도 함께 염두에 둔 대응이었습니다.
✅ 판결 결과
법원은 임대인이 의뢰인에게 보증금 8천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청구한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확보했습니다.
이 결과는 계약 종료, 반환 요구, 미지급 사실을 자료로 연결해 청구 구조를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연손해금 액수나 집행 결과는 공개 원문에 확인되지 않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사건의 의미
전세금 반환 분쟁에서는 계약 종료 통지와 증거 보존이 출발점입니다.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의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고, 내용증명만으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과 보전처분, 집행절차를 사안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전세금 분쟁이라도 묵시적 갱신 여부, 점유와 전입 상태, 선순위 권리, 임대인 재산 상황에 따라 대응 순서가 달라집니다. 확인된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권리 보전과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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