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세 3기 연체 상가, 명도 승소
🏢 월세 3기 연체 상가, 명도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소송/집행절차

🏢 월세 3기 연체 상가, 명도 승소 

오치원 변호사

원고승소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장기간 내지 않고 실제 영업은 가족이 계속한다면, 임대인은 계약 종료 사유와 건물 인도의무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차임 3기분 연체와 계약관계를 입증해 상가 인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 경위

임대인 A씨는 임차인 B씨와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5,000만 원, 월 차임은 110만 원이었습니다. 실제 상가는 B씨의 자녀 C씨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은 별도의 갱신 거절 통지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더 이상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임대차 종료를 통지했지만, 상가는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 3기 차임 연체의 법적 의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몇 달이 지났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지급 차임의 합계가 3기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B씨의 미지급 차임이 3기분에 이르렀는지가 계약 종료와 인도 청구를 판단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월별 지급 내역과 연체액을 구분해 계약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점유자와 계약명의자 쟁점

임대차계약의 명의자는 B씨였지만 실제 영업 공간은 자녀 C씨가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계약 당사자와 현실의 사용자가 다르면 누가 상가를 점유하고 있고, 계약상 인도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원본 사건에서 A씨는 계약상 임차인인 B씨를 상대로 상가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실제 사용자가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상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와 점유 경위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 세림의 대응

세림은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지급 내역을 토대로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이라는 계약 조건과 연체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이어 묵시적 갱신 이후 갱신 거절 및 종료 의사가 전달된 과정도 시간순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실제 사용자가 C씨라는 점과 계약명의자가 B씨라는 점을 구분해, B씨가 부담하는 상가 인도의무를 중심으로 청구 구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가 3기분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 종료와 상가 인도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임차인 B씨에게 임대인 A씨에게 상가를 인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세림은 계약 조건, 연체액, 계약 종료 통지와 당사자 지위를 입증해 원고승소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 사건의 의미

상가 명도 사건에서는 연체 차임을 월별로 정리하고, 계약 종료 의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었는지를 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명의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르면 그 관계도 소송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3기분 차임 연체와 계약상 인도의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 임차인에게 상가 인도를 명한 사건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치원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