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묵시갱신 전세금 900만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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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임대차소송/집행절차

🏠 묵시갱신 전세금 900만원, 승소 

오치원 변호사

원고승소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해지 의사를 밝혔는데도 보증금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계약이 언제 종료되었는지와 주택 인도의무를 제대로 이행제공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이번 사건은 그 두 지점을 정리해 남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지급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 경위

임차인 A씨는 임대인 B씨와 보증금 3,700만 원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별도의 갱신·거절 통지 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알리고, 주택을 인도하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보증금 중 2,800만 원만 반환했습니다. 남은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A씨는 미지급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묵시적 갱신 뒤 해지 시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과 그 이후의 기간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A씨가 해지 의사를 적법하게 전달했고, 법정 기간이 지나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 보증금과 주택 인도의 관계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주택을 비우거나 인도할 준비를 갖추고 반환을 요구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임대인이 동시이행 항변을 하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A씨는 주택을 인도할 의사가 있고 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로써 임대인이 남은 보증금 지급을 미룰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 세림의 대응

세림은 임대차계약서, 해지 통지 내용, 보증금 일부 반환 내역을 중심으로 계약의 체결부터 묵시적 갱신, 해지, 일부 변제까지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해지 통지가 도달한 사실과 A씨가 주택 인도의무에 관하여 이행제공을 했다는 점을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된 2,800만 원을 제외하고 실제로 남은 보증금이 900만 원이라는 계산관계를 명확히 해 청구 범위를 특정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A씨의 해지 통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A씨가 주택 인도의무에 관한 이행제공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임대인 B씨에게 남은 임대차보증금 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사건의 의미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해지 의사가 언제 도달했고 3개월이 언제 지났는지, 주택을 인도할 준비를 했는지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보증금 일부만 반환된 경우에도 전체 계약관계와 일부 변제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남은 금액을 정확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해지 통지와 인도 이행제공을 입증해 미지급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지급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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