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복제, 1억 청구 9백만 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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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복제, 1억 청구 9백만 원만 인정 

손수정 변호사

대표이사 불법소프트웨어 4년 사용

형사 벌금 확정됐지만…

“1억 청구 → 900만 인정” 이유는?

[사건 핵심 요약]

대표이사가 회사 노트북에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약 4년 2개월간 업무상 사용한 행위로

대표이사와 회사 모두 저작권법 위반으로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저작권자가 전체 모듈 사용료 등을 근거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1억 원 상당의 사용료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고

대신 기본 모듈 가격과 라이선스 방식 등을 고려해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900만 원의 손해배상만 인정.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약 4년 2개월간 보유·사용했고,

대표이사와 회사 모두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면 손해배상액도 상당히 클까요?

이 사건에서 저작권자는 전체 모듈의 사용료를 근거로 1억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실제 사용 범위 및 모듈 구매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손해액은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900만 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왜 전체 모듈의 정품가격이나 장기간의 사용기간이 그대로 손해액이 되지 않았는지,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 손수정 변호사는

다수의 소프트웨어 민, 형사 소송과 합의를 담당한 경험으로

각 사실관계와 소프트웨어의 종류에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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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결과를 내드리고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UG NX 프로그램, 매트랩(matlab) 프로그램,

CST, ADS, 프로이,앤시스(ansys)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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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드엣지(Solid Edge),아바쿠스, 맥스웰 등의

불법 소프트웨어(크랙파일,키젠파일) 무단복제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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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성공사례 ▣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책임 전부 부정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80%감액 판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1/7합의로 불송치 각하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 대표이사 직접 복제 및 형사처벌 확정

원고는 사출품·판금설계·구조해석·산업디자인 등에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

피고 회사는 자동화기계 제작업체이고, 피고 C는 대표이사.

대표이사 C가 회사 사무실 노트북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음.

형사사건에서는

대표이사가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한 뒤 약 4년 2개월간 업무상 사용한 사실이 인정됐고,

대표이사와 회사 모두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음.

원고는 이후 피고들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2. 대표이사와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가. 대표이사 책임

법원은 대표이사 C가 회사 사무실 노트북에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한 이상

원고의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따라서 대표이사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다만 원고는 노트북뿐 아니라 USB 메모리에도 프로그램을 복제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USB 복제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해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음.

나. 회사 책임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와 관련해 회사 사무실에서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한 사실이 인정

이에 법원은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회사 역시 대표이사와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3. 1억 원 손해배상 주장은 왜 인정되지 않았나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프로그램은 여러 하위 모듈로 구성돼 있고,

고객이 필요한 모듈을 선택하면 구입금액이 약 8,40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

특히 불법 복제된 크랙 버전은 전체 모듈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전체 모듈의 정품 사용료는 수억 원이므로,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그 일부인 1억 원을 손해액으로 청구.

나. 법원 판단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은 침해자가 적법하게 사용허락을 받았다면

실제로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사용대가를 기준으로 함.

법원은 다음을 이유로

이 사건에서 1억 원을 그 사용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 사건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모듈로 구성돼 있고 각 모듈 또는 패키지별로 사용료가 책정돼 있었음.

-실제 판매 역시 고객의 업무에 필요한 모듈만 선택하여 라이선스하는 방식이었으므로,

피고가 정식 구매했더라도 전체 모듈을 구입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음.

-또한 실제 판매가격에는 구매 수량·범위 등에 따라 할인율도 적용될 수 있었음.

따라서 크랙 프로그램으로 전체 모듈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모듈 가격 또는 원고가 주장한 1억 원을 곧바로 통상적인 사용대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

4. 손해배상액 900만 원 인정

법원은 저작권 침해로 손해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음.

다만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라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

법원이 고려한 주요 사정은 다음과 같음.

-대표이사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할 수준이 아니어서 이를 이용해 설계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음.

-전체 모듈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복제했다고 볼 자료가 없었음.

-반대로 피고 주장처럼 특정 모듈 하나만 라이선스했을 것이라고 단정할 증거도 부족했음.

-기본 모듈 패키지의 당시 글로벌 정가는 7,150달러, 환산 약 823만 원이었음.

-개별 모듈의 구성·가격과 실제 라이선스 방식 등을 함께 고려했음.

이에 법원은 원고의 손해액을 900만 원으로 정했음.

결국 피고 회사와 대표이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음.

5. 결론

피고들은 공동하여

9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1억 청구 → 900만 인정 (약 90% 감액)

▣ 시사점 ▣

이 판결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건에서

형사상 저작권 침해가 인정됐다는 사실과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규모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크랙 프로그램이 전체 모듈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전체 모듈의 정품가격이 손해액으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을 주장하려면

실제 라이선스 체계, 통상적인 구매 형태, 업무상 필요한 모듈, 할인정책 등을 토대로

침해자가 적법하게 구매했다면 현실적으로 어느 범위의 라이선스를 취득했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침해자 측에서도

단순히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일부 기능만 필요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업무 내용과 필요한 모듈, 사용 가능성 및 라이선스 형태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은 불법복제 사실뿐 아니라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 어떤 라이선스를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가 소송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성과 가격정책이 복잡한 사건일수록

초기부터 형사기록, 포렌식 자료, 실제 업무내용, 라이선스 및 판매자료를 함께 검토해

손해배상 범위를 정교하게 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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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책임 전부 부정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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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문제와 민사 손해배상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로 연관이 크고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초기에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큰 시각을 가지고 대응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리한 방향과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형사에 이어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서는

내용증명을 받은 때, 고소후 수사단계, 압수수색시, 형사재판시, 민사소송이 제기된 때등

각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진행 시기에 따른 대응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대응가이드]

[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사출품, 판금설계, 구조해석, 산업디자인 등에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D'(변경 전 컴퓨터프로그램명: E,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동화기계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C은 피고 회사 사무실 내에 있는 노트북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에 아래와 같은 저작권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F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자동화기계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피고인 C

피고인은 F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이전 주소지의 사무실에서 기계 제작을 위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에 피해자 A 주식회사(이하 ‘A Inc’)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G(변경전 프로그램 명칭 D)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불상의 경로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는 방법으로 불법 복제한 후 그 무렵부터약 4년 2개월간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위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 :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C에 관한 판단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은 피고 회사 사무실 내 노트북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였으므로(원고는 저작권 복제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구하고, 복제 이후 피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제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사용기간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배상은 구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이 USB 메모리에도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피고 C이 USB 메모리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은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USB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다.

나. 피고 회사에 관한 판단

법원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 회사 사무실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대표이사인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하위 모듈로 구성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고객들은 필요한 모듈만을 선택하여 구입하고 그 구입금액은 8,40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으로 다양한데, 피고 C이 불법복제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이른바 '크랙' 버전은 전체 모듈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전체 모듈의 정품 사용료는 수억 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인 수억 원의 일부로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의 적용 여부

(1) 관련 법리

판례는 "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저작권자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자가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여기서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등 참조).

(2) 판단

법원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100,000,000원 이상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프로그램은 다양한 구성과 기능을 갖춘 여러 개의 하위 모듈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용료도 개개의 모듈별로 또는 수개의 모듈이 합쳐진 패키지별로 책정되어 있음.

②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은 상당한 고가로서 실제로 원고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이 사건 프로그램 중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지는 모듈만을 라이선스하는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고 그 사용료 역시 각 모듈별로 책정하고 있음. 따라서 피고 C이 업무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구매하였다면 모듈 전체를 구매하지 않고 업무에 필요한 개별 모듈만을 선택적으로 구매하였을 것으로 보임.

③ 이 사건 프로그램이 실제 고객에게 판매될 때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모듈별 구매 수량, 범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정품 가격에서 할인율이 적용되어 그 사용료가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100,000,000원이 곧바로 피고들이 그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저작권법 제126조의 손해액 산정

(1)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조).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

(2)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과 이 사건의 경위, 개별 모듈의 구성 및 가격, 이 사건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손해액을 9,000,000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피고 C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어서 이를 이용하여 설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

② 피고 C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듈 전부를 업무에 사용하고자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음.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으로 모델링 확인만 하여 I모듈만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호증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면 위 모듈만 한정하여 라이선스 약정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③ 이 사건 프로그램의 기본 모듈 패키지는 'J'으로 보이고, 이 법원의 H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복제시기에 근접한 시기 위 기본 모듈 패키지의 글로벌 정가는 미화 7,150달러(이 사건 복제시 기준환율인 미화 1달러당 1,151원을 적용하면 원화로 8,229,650원(= 7,150달러 X 1,151원/1달러))임.

라. 소결론

법원은,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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