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담장이 경계를 침범한 경우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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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담장이 경계를 침범한 경우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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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담장이 경계를 침범한 경우 해결 방법 

이영철 변호사

옆집 담장이 우리 집의 경계를 침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흔히 우리는 자신의 집을 개축하거나 자신의 아파트 단지 재건축을 하면서,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옆 집 또는 옆 아파트단지의 담장이 우리 집 또는 우리 아파트 단지의 대지를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와 같은 측량 도면을 바탕으로 옆집 또는 옆 아파트단지에게 담장의 철거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철거요구를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결국엔 담장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고, 이를 통하여 판결을 얻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최종적인 해결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옆집 또는 옆 아파트단지에서 20년 이상의 점유를 하였으니 취득시효에 의해 자신들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 문제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평온, 공연하고 과실 없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20년 이상 점유하였여야 합니다. 그런데  소유의 의사를 가진 점유를 자주점유라고 하고, 이와 같은 자주점유는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는 그 이전에 현재의 담장과 다른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를 없애고 담장을 설치하였다던가 하는 경우와 같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고서 이를 점유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지기 때문에,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일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쪽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해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계침해를 당한 쪽에서 이미 담장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이전등기청구소송은 반소로 제기하면 됩니다.


한편 이와 같은 분쟁에서, 담장을 통한 경계침해를 한 쪽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경계를 침범한 쪽에게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계침범을 당한 쪽에서 상대방에게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이때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은 법원에 임료감정신청을 통하여 산출된 임료를 가지고 10년 분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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