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뭔가요
성범죄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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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뭔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온라인 채팅이나 SNS 메시지, 회식 후 귀가길 등을 계기로 성범죄 고소·신고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쪽에서 수사 초기에 피해자와 합의부터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합의서만 받아 두면 처벌은 피할 수 있다”, “처벌불원서에 도장만 찍으면 사건이 끝난다”는 생각으로 서둘러 합의서를 작성했다가, 정작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 합의서를 제대로 된 양형 자료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내용이 부실하거나 형식만 갖춘 합의서는 오히려 “돈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인상만 남기기도 합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합의서에 담긴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진정한 것인지, 그리고 그 합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어떤 범위를 포괄하는지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합의했습니다”라고만 적힌 서면은 실질적인 감경 자료로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아래에서는 성범죄 합의서에 반드시 담겨야 하는 내용과, 형식만 갖춘 합의서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이유를 절차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합의서만으로는 처벌을 막을 수 없다는 점부터 알아야 합니다

2013년 개정으로 대부분의 성범죄는 합의만으로 처벌이 소멸되는 범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상당수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 규정(형법 제306조)이 삭제되어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면서, 형법상 강간죄·강제추행죄 등은 더 이상 피해자의 고소 유무나 합의 여부만으로 공소권이 좌우되는 범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그 자체만으로 수사기관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여전히 기소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기소된 이상 법원도 유·무죄와 형량을 별도로 심리합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 합의서가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을 형을 낮추는 감경인자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고, 검찰 단계에서도 초범·경미한 사안이라면 합의 여부가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 판단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결국 합의서는 처벌을 막는 조건이 아니라, 형량과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핵심 양형 자료인 셈입니다.

합의서는 처벌을 자동으로 막아주는 서류가 아니라, 그 내용의 충실함에 따라 형량을 좌우하는 양형 자료입니다.


2. 합의서에는 사건과 당사자를 정확히 특정하는 내용부터 담아야 합니다

사건 특정이 빠진 합의서는 나중에 “이 사건에 대한 합의가 맞느냐”는 다툼을 낳습니다.

합의서의 첫 요건은 이 합의가 정확히 어떤 사건, 어떤 당사자 사이의 것인지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각각의 성명·생년월일·연락처는 물론, 사건이 입건되어 있다면 담당 경찰서·사건번호(입건번호)까지 기재해 두어야 나중에 “이 합의가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맞느냐”는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 자체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합의서 안에 요약해 담아야,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이 합의가 이 사건의 범죄사실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최근 있었던 일에 대해 합의한다”는 식으로만 적으면, 그 합의가 실제로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불분명해져 감경 자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심신상 사무처리 능력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서명만으로 부족하고,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명이 함께 있어야 유효한 합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도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사건과 당사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합의서는, 정작 필요할 때 “이 사건에 대한 합의”라고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3. 합의금액과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조건 없이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합의금을 다 받으면 그때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식의 조건부 표현은 진정성을 의심받습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액과 지급방법(일시불인지 분할인지, 지급이 완료됐는지)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특히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조건 없이, 확정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실수가 “합의금을 전액 지급하면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는 식의 조건부 문구입니다. 이런 조건부 의사표시는 수사기관·법원이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로 보지 않거나,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의 의사는 합의금 지급과 별개로, 이미 확정적으로 표시된 것이어야 감경 자료로서 힘을 가집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처벌불원 의사표시 포함)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한번 철회한 의사는 다시 번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서를 제출할 시점을 놓치면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조건을 달지 않고 확정적으로, 그리고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해야 실질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4.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빠지면 분쟁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합의 이후 추가 청구나 재고소 가능성을 막는 조항이 없으면 합의의 실익이 줄어듭니다.

합의서에 “본 합의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부제기 조항이 없으면, 합의 이후에도 손해배상 청구나 별도 민사소송 등 추가 분쟁의 여지가 남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지급한 목적 자체가 사건을 완전히 종결하는 것이므로, 이 조항이 빠진 합의서는 실익이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 조항의 범위를 꼼꼼히 봐야 합니다.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를 뭉뚱그려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식으로 넓게 적으면, 이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나 추가 피해가 드러나도 별도로 배상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형사상 처벌불원과 민사상 이의 포기의 범위를 각각 명확히 나누어 적고, 필요하다면 “다만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식의 단서를 두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안전합니다.

이의 제기 포기 조항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합의의 실익과 이후 분쟁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를 알아야 합의서를 낼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합의서는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중 언제 제출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효과가 달라집니다.

성범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인지 → ②피의자·피해자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사 단계, 특히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 전에 충실한 합의서가 제출되면 초범·경미한 사안에서는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미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합의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해야 양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는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경찰 수사·검찰 송치·기소 후 재판)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합의서에 들어갈 내용(당사자·사건 특정, 합의금액, 처벌불원 의사, 이의 포기 범위)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3. 작성된 합의서를 어느 기관(경찰·검찰·법원)에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절차상 시한을 확인합니다.

합의서 작성과 제출 시점은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전략이 달라지므로, 성범죄 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와 함께 진행 상황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감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일단 합의부터 보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서둘러 접근했다가, 정작 필요한 내용이 빠져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피해를 입은 쪽 입장에서는 합의서에 담긴 문구 하나하나가 이후 형사·민사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서둘러 도장을 찍기보다 그 범위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쪽 입장에서도 형식만 갖춘 합의서로는 실질적인 감경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건과 당사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조건 없이 명확히 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를 준비하는 쪽과, 반대로 합의의 진정성과 범위를 다투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합의서 문구 하나의 차이가 결과를 크게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합의서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방향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주면 무조건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2013년 이후 형법상 대부분의 성범죄는 합의만으로 공소권이 소멸되는 범죄가 아니어서,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검사가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 단계에서 중요한 감경 자료로 작용합니다.

Q. 합의금은 얼마를 기준으로 정해야 하나요?

A. 법으로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사건의 경위·피해 정도, 유사 사건에서 실제로 참작된 금액대 등을 종합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나치게 낮은 금액은 오히려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합의서는 누가 작성해야 하나요?

A. 피해자 본인 서명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명이 함께 있어야 유효한 합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합의서를 쓴 뒤 피해자가 마음을 바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형사소송법상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번복)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합의 자체의 진정성이나 강요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없이 당사자끼리 직접 합의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A. 작성 자체는 가능하지만, 사건 특정·조건부 문구·이의 포기 범위 등에서 허점이 생기면 오히려 감경 효과가 줄거나 추가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작성 전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합의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효력이 있나요?

A. 수사 단계에서는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 전에, 이미 기소되었다면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해야 양형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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