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로 영화나 영상을 받았다가 저작권자 측 법무법인의 내용증명이나 경찰 출석 통지를 받는 사건은 꾸준히 반복되어 왔는데, 지금 이 유형을 검색하고 있다면 알아 둘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갔습니다. 불법 웹툰·스트리밍 사이트 사건을 계기로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이라, 과거의 "벌금 몇십으로 끝나는 사건"이라는 감각으로 접근하면 판단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토렌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는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원도 토렌트를 두고 파일 조각을 일부라도 내려받은 순간부터 그 조각에 접근하는 다른 이용자에 대해 업로더의 지위를 겸하게 되어, 받음과 동시에 배포하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저작권자 측이 포착하는 것도 바로 이 업로드 기록입니다. 받은 사람이 아니라 뿌린 사람으로 특정되는 셈이고, "잠깐 받아 본 것뿐"이라는 해명과 수사기관이 보는 사실관계 사이에 간극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방어의 축이 갈립니다. 저작권법에는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어, 받아서 혼자 본 부분은 이 규정으로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반면 받는 동안 남에게 뿌려진 부분은 이 규정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결국 사건의 무게는 내려받은 양이 아니라 시딩으로 얼마나 오래 뿌렸는지에서 정해집니다.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가 원칙이고,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고소 없이도 처벌됩니다. 이 구조가 실무의 모습을 만듭니다. 저작권자 측이 IP를 대량으로 채증해 고소하고,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가 되면 고소를 취소해 사건이 공소기각으로 끝나는 순환입니다. 실제로 기소된 뒤에도 피해자의 고소취소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공소기각으로 종결된 판결들이 있고, 수사 단계에서 합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난 사례도 있습니다. 합의금 요구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금액이 적정한지, 실제로 고소까지 갈 사안인지, 요구 방식이 도를 넘지 않았는지를 따져 본 뒤 응답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받은 파일의 내용이 사건의 성격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인 영상물이라면 저작권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일에 불법촬영물이 섞여 있었거나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보일 수 있는 영상이라면, 저작권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의 소지 문제로 넘어가고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려받은 파일 목록을 확인해 이런 위험이 있는 파일이 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저작권 대응보다 먼저입니다.
대응의 원칙은 다른 디지털 사건과 같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뒤의 급한 삭제는 증거인멸 정황이 될 뿐 아니라, 어떤 파일을 언제 받았는지 스스로 파악할 수단도 없애 버립니다. 시딩을 멈추고 받은 파일과 시기를 목록으로 만들어 고소장에 적힌 작품과 맞춰 보면, 합의로 정리할 사건인지 다퉈 볼 사건인지가 그 자리에서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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