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털 감정 통보 받은 경우 — 체모 감정의 신뢰도 다투기
다리털 감정 통보 받은 경우 — 체모 감정의 신뢰도 다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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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털 감정 통보 받은 경우 — 체모 감정의 신뢰도 다투기 

김강희 변호사


다리털 감정 통보 받은 경우 — 체모 감정의 신뢰도 다투기


사건 개요


마약류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 소변검사와 함께 두발(머리카락) 채취를 요구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삭발을 했거나 평소 머리를 짧게 유지해 온 분들, 혹은 이미 한 차례 채취로 두발 길이가 짧아진 분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두발이 감정에 필요한 길이가 되지 않으니 다리털이나 가슴털 같은 체모로 채취해 감정하겠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체모든 두발이든 결국 내 몸에서 나온 것이니 결과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순순히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체모는 두발과 생물학적 특성이 달라, 감정 결과가 나오는 방식과 그 결과가 뒷받침할 수 있는 범위 자체가 다릅니다. 통보를 받은 순간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후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방어의 폭을 크게 가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체모로 채취·감정한다는 통보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감정 결과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힘은 두발 감정과 같지 않습니다. 채취 절차의 적법성과 감정 방법론의 한계, 이 두 축을 각각 짚어야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안에서 실제로 다툼이 되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압수·수색영장에 채취 대상 부위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그리고 두발에서 체모로 채취 대상이 바뀌는 과정이 그 영장의 범위 안에 있는지입니다. 둘째, 체모는 두발과 달리 성장주기가 불규칙해 절편별로 투약 시기를 추정하는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감정 결과의 증명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셋째, 다리털·가슴털은 두발보다 가늘고 채취량이 적어 시료 관리와 오염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을 감정 결과에 반영할 수 있는지입니다.

세 가지 모두 "체모 감정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 아니라, 그 감정 결과가 정확히 무엇을 증명하고 무엇을 증명하지 못하는지를 가려내는 작업입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할수록 공소사실과 실제 감정 결과 사이의 간극이 드러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영장 범위와 채취 절차의 적법성부터 확인하기


체모 채취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감정 자체의 정확성이 아니라, 그 채취가 적법한 근거 위에서 이루어지는가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절차를 점검합니다.

1)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채취 대상을 그대로 확인합니다.

영장에 "모발"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이 임의로 다리털이나 가슴털 채취로 대상을 넓히는 경우, 그 채취가 영장이 허용한 범위 안에 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헌법 제12조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15조가 정한 영장주의는 압수·수색의 대상과 방법을 특정하도록 요구하므로, 영장 문언과 실제 채취 부위가 어긋난다면 그 채취와 이후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채취 당일 작성된 압수조서, 채취 부위와 방법을 기재한 서류를 반드시 확보해 둡니다.

2) 채취에 대한 동의 여부와 그 임의성을 기록해 둡니다.

많은 경우 수사기관은 "협조하지 않으면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체모 채취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 여부, 그 동의가 어떤 설명을 듣고 이루어졌는지를 본인이 직접 시간 순서대로 메모해 두면, 나중에 채취 절차의 임의성이나 적법성이 쟁점이 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시료의 관리·보존 경과(chain of custody)를 요청해 확보합니다.

채취된 체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감정기관으로 이송·보관되는 과정에서 봉인이 유지되었는지, 다른 시료와 뒤섞이지 않았는지는 감정 결과의 신뢰성을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감정의뢰 회보서와 함께 시료 인수·인계 기록을 형사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확보해, 관리 경과에 공백이나 모순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체모 감정 결과의 증명력을 실질적으로 흔들기


절차상 문제가 없더라도, 체모 감정이라는 방법론 자체가 가진 한계를 짚으면 감정 결과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힘은 크게 달라집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지점을 파고듭니다.

1) '언제' 투약했는지를 체모 감정만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두발은 한 달에 약 1cm씩 비교적 일정하게 자라, 채취한 두발을 구간별로 나누어 투약 시기를 수개월 단위로 역산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리털·가슴털 등 체모는 성장기와 휴지기가 불규칙하게 반복되고 그 주기가 개인·부위마다 달라, 같은 방식으로 구간과 시기를 대응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체모는 두발보다 마약성분이 남아 있는 기간 자체가 더 길어, 양성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이 공소사실에 특정된 시기의 투약을 의미하는지, 훨씬 이전의 노출이 반영된 것인지 감정 결과만으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 지점을 변론에서 명확히 하면, "양성=공소사실 시기의 투약"이라는 단순한 등식이 성립하지 않음을 보일 수 있습니다.

2) 시료 부족·오염 가능성을 감정 결과와 대조합니다.

다리털과 가슴털은 두발보다 가늘고 채취 가능한 길이도 짧아, 필요한 시료량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시료가 적으면 정밀한 정량분석이 어려워지고, 피부 접촉이나 외부 오염 물질의 영향을 배제하기도 까다로워집니다. 감정서에 기재된 채취량과 검출 농도, 판정 방식을 확인해 시료량이 통상적인 감정 기준에 미달하지는 않는지, 외부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세척 절차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짚습니다.

3) 소변검사 등 다른 증거와의 정합성을 대조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소변검사 결과와 체모 감정 결과가 함께 있다면, 두 결과가 시사하는 시기와 양상이 서로 들어맞는지를 대조합니다. 소변은 최근 수일 내 투약 여부를 보여주고 체모는 훨씬 장기간의 노출을 보여주므로, 두 결과를 나란히 놓고 공소사실이 특정한 투약 일시·횟수와 실제로 부합하는지를 검토하면 감정 결과가 뒷받침하는 범위와 공소사실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론


다리털로 채취해 감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이미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체모는 두발과 같은 방식으로 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채취 절차 역시 영장의 범위와 동의의 임의성이라는 별도의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그 시점부터 영장 문언, 채취 경위, 시료 관리 기록을 챙겨 두는 것이 이후 감정 결과의 증명력을 다투는 데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체모 채취 통보를 받으셨다면,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절차와 방법론 양쪽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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