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심 집행유예 나왔는데 항소하면 감형 가능성 있나요
강제추행 1심 집행유예 나왔는데 항소하면 감형 가능성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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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1심 집행유예 나왔는데 항소하면 감형 가능성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재판을 마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에도, 검사 항소 소식을 듣거나 “조금 더 낮출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에 항소 여부를 놓고 고민하는 분들을 최근 자주 만납니다.

많은 분들이 “집행유예를 받았으니 이 정도면 다행이다, 항소해봐야 밑져야 본전 아니냐”는 생각으로 별다른 검토 없이 항소장부터 제출합니다. 그런데 막상 항소심이 진행되면, 예상과 달리 형이 오히려 더 무거워지거나, 반대로 원했던 감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원 실무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과 검사가 함께 항소한 사건을 전혀 다른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항소 여부를 결정하면, 기대했던 감형은커녕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받아들게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1심 집행유예 판결 후 항소했을 때 실제로 감형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반대로 불리해질 수 있는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피고인 단독 항소를 보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즉, 검사는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라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집행유예 판결보다 무거운 형—예를 들어 실형이나 더 긴 집행유예 기간, 더 무거운 부수처분—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운 불리한 정황이 드러나더라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68조).

이 원칙 덕분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항소했다가 오히려 형이 더 무거워지면 어떡하나”라는 걱정 없이 양형부당을 다툴 수 있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이 보호는 어디까지나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을 때에 한정된다는 점을 다음 장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1심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2. 그렇다고 항소가 곧 감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1심 양형은 재량의 영역이라 항소심이 쉽게 뒤집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는 사실오인, 법령위반과 함께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반성 정도 등을 직접 심리한 뒤 양형을 정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이 재량을 존중하고, 1심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실무에서는 “일단 항소해서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생각으로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인 사정 없이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 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항소심에서 그대로 기각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항소가 의미를 가지려면 1심 심리 이후 달라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달라진 사정”은 막연한 반성 표명이 아니라, 1심 변론종결 이후 새롭게 발생하거나 확인된 객관적 사실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1심 선고 뒤에야 비로소 피해자와 연락이 닿아 합의가 이루어졌다거나, 심리상담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아온 내역이 새로 쌓였다면 이는 항소심이 독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 제시 없이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심에서 감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검사도 함께 항소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가 보호하는 대상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검사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함께 항소한 사건은 이 조문이 정한 보호 범위 밖에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피해자 측의 이의 제기나 양형기준과의 괴리 등을 이유로 검찰이 함께 항소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뿐 아니라 검사의 항소이유까지 함께 심리하게 되고, 1심보다 무거운 형—집행유예 취소 후 실형 선고까지 포함해서—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받았으니 항소해도 손해볼 것 없다”는 생각은, 검사 항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험한 전제입니다. 항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검사도 항소했는지, 항소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피고인의 항소기간과 검사의 항소기간이 같은 7일이라, 피고인이 항소장을 낸 시점에는 검사의 항소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때는 항소기간이 완전히 지난 뒤 법원에 재차 확인하고, 필요하면 항소이유서 작성 방향을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검사가 함께 항소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4. 감형 가능성을 높이려면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제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합의·치료·재범방지 자료가 항소심 판단을 움직입니다.

항소심에서 실제로 감형이 이루어지는 사례를 보면, 대부분 1심 선고 이후 새로 확보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피해자와의 합의, 상담·치료 이수 확인서, 재범방지 서약이나 관련 교육 이수 내역 등입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센터에서 발급하는 지속 상담 확인서, 소속 회사·학교의 신원보증서, 가족의 관리·감독 계획서처럼 재범 위험이 낮아졌음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는 항소심 재판부가 실제로 비중 있게 살펴보는 항목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되기도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형량뿐 아니라 이런 부수처분의 필요성까지 다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1심에서 이미 제출했던 자료를 그대로 다시 제출하거나, 반성문 문구만 바꿔 다시 내는 방식으로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1심 선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달라진 사정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1심 이후 새로 확보한 합의·치료·재범방지 자료가 있어야 항소심에서 실질적인 감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항소는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항소기간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놓치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집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항소 절차는 통상 ①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장 제출(형사소송법 제358조) → ②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등)이 소송기록을 항소심 법원으로 송부 → ③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항소이유서 제출(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 ④항소심(1심이 단독판사 사건이었다면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 합의부 사건이었다면 수원고등법원) 심리 및 선고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항소기간 7일은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계산되는 짧은 기간이라, 검사 항소 여부를 확인하고 전략을 세울 시간이 촉박합니다.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면 아래 순서로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1심 판결문을 받은 날짜와 항소기간 7일의 만료일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2. 검사도 항소했는지, 항소했다면 양형부당인지 다른 사유인지를 법원에 확인합니다.

  3. 1심 선고 이후 새로 확보할 수 있는 합의·치료·재범방지 자료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한 뒤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인 사정을 담아야, 항소가 실질적인 감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치며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나면, “이 정도면 됐다”는 안도감에 항소 여부를 깊이 고민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형을 낮추고 싶은 피고인 입장에서는 막연히 항소장부터 내기보다, 검사 항소 여부와 1심 이후 달라진 사정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면 검사 항소로 오히려 형이 무거워질 위험에 놓인 피고인 입장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 전략을 다시 짜야 합니다.

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1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감형을 원하는 쪽과, 검사 항소로 형이 무거워질 위기에 놓인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항소 여부 판단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항소기간은 7일로 매우 짧습니다. 판단이 늦어지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항소하면 무조건 유리해지나요?

A. 아닙니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형이 더 무거워지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새로운 사정 없이는 감형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함께 항소했다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Q. 검사가 항소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1심 법원에 항소장 접수 현황을 확인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항소 여부와 항소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소기간 만료 직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항소이유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문제가 생기면 항소심 결과에 영향이 있나요?

A.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선고 시점까지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므로, 새로운 형사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항소심 단계에서 새로 합의하면 감형에 도움이 되나요?

A.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없었던 합의가 항소심에서 새로 이루어지면, 이는 1심 선고 이후 달라진 사정으로 인정받아 감형 판단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시키는 것이 나을 때도 있나요?

A.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고 1심 결과가 예상보다 나쁘지 않다면, 불필요하게 항소해 검사의 맞항소를 유발하기보다 그대로 확정시키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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