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후 술 마시고 관계했는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어요
소개팅 후 술 마시고 관계했는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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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소개팅 후 술 마시고 관계했는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어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소개팅 앱이나 지인 소개로 만난 상대와 술자리를 이어가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으로 이어졌는데, 얼마 뒤 상대방으로부터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그날 분위기도 좋았고 서로 좋아서 그런 건데”, “다음 날 아침까지 웃으면서 헤어졌는데 갑자기 왜”라는 생각으로 상황을 가볍게 넘기려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그날 기억이 거의 없다”고 진술하는 순간, 그 술자리 전체가 다시 조사 대상이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가 그날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준강제추행의 성립 여부를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기억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무혐의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함께 분명히 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소개팅 자리에서의 음주와 스킨십이 어떤 경우에 준강제추행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고소를 당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동의했다고 믿었어도 상대가 심신상실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이 됩니다

행위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상대방의 객관적 상태가 기준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스킨십이라 하더라도, 그 순간 상대방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저항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정신기능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뜻합니다. 만취로 의식이 흐려지거나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소개팅 자리는 서로 호감이 있어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 시점에 상대방이 어느 정도 취해 있었는지, 대화가 정상적으로 오갔는지, 스스로 걷거나 판단을 내릴 수 있었는지가 나중에 전부 쟁점이 됩니다.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2.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을 잃은 것(블랙아웃)과 의식을 잃은 것(패싱아웃)은 다른 문제입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이 음주로 인한 기억 소실입니다. 그런데 술을 마신 다음 날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행위 당시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알코올의 영향으로 기억장애가 발생했다는 것과 심신상실 상태, 즉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식을 상실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을 잃고 잠에 빠지는 등 실제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아니면 의식은 있었으나 사후에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를 구분하여 심리해야 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이 판결은 알코올이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을 이른바 ‘블랙아웃(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패싱아웃(의식을 잃는 것)’으로 구분하고,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심신상실 상태를 곧바로 단정해서는 안 되며 음주량과 음주 속도, 평소 주량, 행위 전후의 언행과 이동 상태 등 객관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그날의 대화 내용, 함께 이동한 경로,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상대방이 당시 의사소통과 판단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 하나로 사건이 결정되지 않으며, 행위 전후의 구체적 정황이 함께 쟁점이 됩니다.


3. “서로 좋아서 그런 것”이라는 항변은 고의 인정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행위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별도의 쟁점입니다.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고의까지 인정돼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행위자가 “전혀 몰랐다”,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스킨십이라 생각했다”고 항변해도, 함께 있던 시간 동안 상대방의 발음이 꼬이거나 부축이 필요했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다면, 법원은 행위자가 그 상태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대화를 나누고 스스로 이동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언행을 보였다면, 사후에 기억을 잃었다는 진술만으로 행위자의 고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함께 있었던 그 시점의 구체적 언행이 재구성돼야 하는 사건입니다.

고의는 사후 진술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4. 준강제추행도 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되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준강제추행을 각각 강간죄(제297조)와 강제추행죄(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준강제추행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있다고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준강제추행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에 해당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등 형벌 외의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초범인지,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반성의 정도 등은 형이 정해지는 과정에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준강제추행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는 되지 못합니다.


5. 고소장 접수부터 재판까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사받기 전에 그날의 객관적 정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소 사실을 통보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날 함께 있었던 시간대의 문자·메신저 대화, 사진, 결제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지인이나 매장 CCTV 등 제3자가 확인해줄 수 있는 정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스스로 기억하는 그날의 대화와 이동 경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진술 준비 자료로 남깁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준강제추행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소개팅에서 만난 상대와의 술자리는 서로 호감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서의 스킨십이 나중에 준강제추행 고소로 이어지면 양쪽 모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 입장에서는 그날 술자리의 정황과 몸 상태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이고, 반대로 고소를 당한 쪽 입장에서도 “서로 좋아서 그랬다”는 항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날 상대방의 언행이 어떠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술자리라도 그날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한 지금,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는데도 준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이 아니라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스킨십 자체에 강제력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그날 기억이 안 난다”고만 말하면 바로 유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기억 소실(블랙아웃) 진술만으로 심신상실 상태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음주량과 행위 전후 언행 등 객관적 정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Q. 저는 상대방이 취한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A. 그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함께 있던 시간 동안 상대방의 언행에 이상 징후가 있었는지가 함께 검토되며, 이상 징후가 뚜렷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준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강제추행과 같은 형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신상정보 등록 등 형벌 외의 불이익이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Q. 합의를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준강제추행은 합의만으로 처벌 자체가 사라지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인 합의와 반성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그날의 정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Q. 무고나 명예훼손으로 맞대응할 수도 있나요?

A. 사실관계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무고죄는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점이 별도로 입증돼야 하므로, 섣부른 맞고소보다는 먼저 자료를 정리해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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