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외국인 고용, 알선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함께 적용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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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외국인 고용, 알선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함께 적용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외국인 여성을 종업원으로 채용했다가 수사를 받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대개 죄명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고, 그 사람에게 성매매를 하게 했다는 사실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어서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여권을 맡아두거나 선불금으로 묶어두는 사정까지 더해지면 형이 한 단계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 구조가 왜 생기는지, 어느 지점에서 형이 가중되는지, 수사 초기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성매매 업소 외국인 고용, 그 자체로 알선죄가 성립하는 이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4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모집"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행위로 못 박고 있습니다. 즉 업주가 성매매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종업원으로 채용하는 순간, 실제로 손님을 몇 명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알선죄의 구성요건이 채워집니다.

처벌 수위는 제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마사지업·안마시술소·유흥주점 등 합법적 업종 간판을 걸었더라도 실질이 성매매 알선이라면 간판은 처벌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수사기관은 채용 공고 문구, 면접 당시 업무 설명, 급여를 매출 배분(팁·성과급) 방식으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알선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봅니다.

예를 들어 마사지 업소가 구인 사이트에 "고수익 보장, 숙식 제공"이라는 문구로 외국인 여성을 모집하고, 실제 근무지에서는 마사지 외에 성매매를 알선해 온 정황이 드러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업주가 채용 단계부터 업무 내용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손님과의 접촉 방식이 통상적인 마사지 서비스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알선 고의를 인정하는 핵심 근거로 쓰입니다. 반대로 채용 당시 통상적인 서비스업 업무만 설명했고 이후 종업원이 독자적으로 일탈했다는 사정이 뚜렷하다면, 알선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채용한 순간 성매매처벌법 제4조 제4호의 금지행위가 완성되며, 실제 성매매 성사 여부는 알선죄 성립에 필수 요건이 아니다.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썼다면 —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94조

외국인을 고용하는 문제는 성매매처벌법과는 완전히 별개의 법률에서도 걸립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누구든지 그런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습니다. 제4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자격자의 고용을 알선·권유하는 행위까지 금지합니다. 위반 시 벌칙은 제9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제3항 위반(직접 고용)은 제9호, 제4항 위반(업으로 알선·권유)은 제10호로 각각 나뉘어 있고 두 경우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무에서 흔한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예술흥행(E-6) 등 다른 목적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했지만 실제로는 지정 근무처가 아닌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경우(제18조 제2항 위반이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음), 그리고 관광 목적 단기 체류 상태로 아예 취업활동 허가 자체가 없는 외국인을 채용한 경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여권 원본을 업주나 관리자가 보관하고 있었는지가 이 부분 수사에서 자주 확인되는 지점입니다. 사업주(제9호)와 알선책·브로커(제10호)는 조문이 다르므로, 채용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방어 지점도 달라집니다.

업주 입장에서 종종 나오는 항변은 "직업소개소를 통해 정상적으로 소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개 경로가 합법적이었는지와 별개로, 실제 취업 시점에 그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추고 있었는지는 사업주가 직접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취급됩니다.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소개소 말만 믿고 채용했다는 사정은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보다, 확인 의무를 게을리한 정황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두 죄가 따로 성립하나 — 실체적 경합의 구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출입국관리법은 보호하려는 법익 자체가 다릅니다. 전자는 성매매 강요와 착취를 막고 건전한 성풍속을 지키려는 것이고, 후자는 국가의 출입국·체류 관리 질서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두 법이 각각 독립적으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하나의 업소를 운영하며 무자격 외국인을 채용해 성매매를 알선했다면 원칙적으로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두 죄가 함께 기소됩니다. 이 경우 처벌은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하나의 채용 행위가 두 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다는 이유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을 주장할 여지가 이론상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업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영업범)와 특정 시점에 개별 외국인을 채용한 행위(고용 행위)를 서로 다른 행위 태양으로 구분해, 실체적 경합으로 의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알선 혐의만 다투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고용 관련 혐의를 별개로 방어해야 전체 형량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권을 맡아두면 죄질이 완전히 달라진다 — 지배·관리와 강요

단순 알선을 넘어서는 지점이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2항 제2호는 "다른 사람을 고용·감독하는 사람,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를 대상자를 지배·관리하에 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흔히 있는 언어·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여권을 걷어두는 행위는 "관리 차원"이라는 변명과 무관하게 법적으로는 지배·관리 정황으로 취급됩니다.

이 정황이 확인되면 적용 조문 자체가 바뀝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친족관계·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감금이나 단체·다중의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올라갑니다. 단순 알선죄(3년 이하 징역)와 비교하면 형의 하한 자체가 달라지는 수준의 차이입니다. 선불금을 지급하고 그 채무를 이유로 이탈을 막았다면 이 역시 같은 지배·관리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수사기관이 이 정황을 확인하는 방식도 구체적입니다. 외국인 여성이 여권 없이 생활하고 있었는지, 이탈하려 했을 때 업주나 관리자가 위약금·소개비 명목의 채무를 언급하며 만류했는지, 숙소가 업소와 분리되지 않아 사실상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뚜렷하게 확인되면 단순 알선을 넘어 지배·관리를 전제로 한 가중처벌 조문 적용이 검토되므로, 채용 이후 실제 생활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가 별도의 방어 쟁점이 됩니다.

영업으로 했는지가 형량을 가른다 — 가중처벌의 기준

성매매처벌법 제19조는 단순 알선(제1항)과 영업으로 한 알선(제2항)을 구분해 형량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영업으로"라는 요건은 판례상 영리 목적으로 동종 행위를 반복·계속할 의사로 행위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한 번만 알선했더라도 반복할 의사가 있었다면 영업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소를 상시 운영하며 종업원을 지속적으로 채용해온 사안에서는 대개 이 요건이 인정되어 7년 이하 징역·7천만원 이하 벌금 구간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같은 논리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94조 제10호는 무자격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권유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단순히 지인의 소개로 한두 명을 알아봐 준 것과 상시적으로 외국인 종업원을 모집·소개해 온 것은 적용되는 호와 형량 판단의 무게 자체가 다릅니다. 여러 업소에 반복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알선해 온 정황이 확인되면, 알선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양쪽 모두에서 영업성·업으로 성이 함께 인정되어 두 죄의 형량이 동시에 상향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업소 운영 기간과 채용한 인원 수 — 길고 많을수록 반복·계속 의사 인정에 불리

  • 급여를 매출 연동(성과급·팁 배분) 방식으로 지급했는지 여부

  • 온라인·전단 등으로 채용 광고나 업소 광고를 냈는지 — 별도로 제20조 광고죄가 성립할 수 있음

  • 모집·알선의 대가로 별도 금품을 받았는지 — 받았다면 제19조 제2항 제2호·제3호로 가중 대상

법인·업소 명의라도 못 피한다 — 양벌규정과 몰수·추징

업소를 개인이 아닌 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경우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해 제94조 제9호·제10호를 위반하면, 실제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함께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인·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지만, 성매매 업소처럼 위반행위 자체가 업소 운영의 본질적 부분인 경우 이 면책이 인정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성매매처벌법 제25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죄를 범해 얻은 금품이나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알선을 통해 얻은 수익뿐 아니라 업소 운영으로 축적된 재산까지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 벌금형만 생각하고 대응하면 실제 경제적 타격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같은 법 제10조는 알선자가 성매매 여성에게 갖는 선불금 등 채권을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무효로 정하고 있어, 채무 명목으로 이탈을 막았다는 정황이 오히려 지배·관리를 입증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무엇이 유·무죄를 가르나

이런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투게 되는 지점은 고의, 즉 성매매를 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입니다. "종업원으로만 채용했을 뿐 성매매 여부는 몰랐다"는 항변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업무 지시 내용·급여 산정 방식·실제 근무 환경이 이 항변을 뒷받침할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부분에서는 체류자격을 확인할 의무를 다했는지, 즉 외국인등록증이나 여권을 통해 취업 가능 자격을 확인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가 과실 유무를 가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 채용 경위 — 구인 경로, 면접 시 오간 대화, 실제 업무 내용 설명 여부

  • 급여 지급 방식 — 고정급인지 매출 연동인지, 계좌 이체인지 현금인지

  • 체류자격 확인 시도 — 외국인등록증·여권 확인 여부, 확인 시점

  • 여권·선불금 관리 여부 — 지배·관리 정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쟁점

수사 초기에 이 자료들이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 단순 알선죄 선에서 정리될 사안이 강요·인신매매 관련 가중처벌로 확대되기도 하고, 반대로 고용 관련 혐의가 과실 없음으로 정리되어 부담이 줄기도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각 혐의를 분리해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특히 알선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서로 다른 수사관·부서가 함께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아, 하나의 진술이 두 혐의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컨대 "체류자격을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관련해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도, 같은 진술이 성매매 알선 관련 고의 판단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두 법률의 구성요건과 쟁점을 함께 고려해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외국인인 줄은 알았지만 성매매를 시킬 목적은 아니었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성매매 목적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성매매처벌법위반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실 자체는 성매매 목적 유무와 무관하게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어, 두 혐의를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Q. 며칠만 잠깐 일한 경우도 알선죄가 되나요?

A. 근무 기간의 길고 짧음은 알선죄 성립 자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반복·계속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영업성 인정, 즉 형량 가중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성매매알선, 둘 다 유죄면 형이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두 죄는 보호법익이 달라 원칙적으로 별개의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범위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외국인 근로자 본인이 원해서 일했다고 해도 처벌되나요?

A. 성을 파는 사람의 동의 여부는 알선자·고용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과 출입국관리법 모두 상대방의 동의와 무관하게 알선·고용 행위 자체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Q. 법인 명의 업소라 대표자가 직접 채용하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A. 실제로 채용을 담당한 종업원·관리자가 우선 처벌되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별도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본인의 관여 정도에 따라 개인 형사책임 여부가 추가로 검토됩니다.

Q. 여권을 잠깐 맡아둔 것만으로도 지배·관리로 보나요?

A. 성매매처벌법은 고용·감독자가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여권을 받아둔 경우를 지배·관리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간의 길고 짧음보다 여권을 받아둔 목적과 경위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맺음말

성매매 업소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사건은 알선죄 하나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별도로 성립하고, 여권을 맡아두거나 선불금으로 이탈을 막았다는 정황이 더해지면 형량이 3년 이하 구간에서 10년 이하 구간으로 뛰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의나 지배·관리 정황이 다투어질 여지가 있다면 각 혐의를 분리해 방어해야 전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지점도 있습니다.

특히 인계동이나 안산처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과 유흥업소가 함께 몰려 있는 곳에서는 이런 유형의 사건이 수원지검·수원지방법원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어느 혐의가 어떤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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