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술자리나 함께 지내던 자리에서 상대방이 먼저 잠들자, 그 몸에 손을 댔다가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깊이 잠들어 있었으니 몰랐을 것이다”, “잠깐 만진 정도로는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가, 상대방이 잠결에 인기척을 느꼈거나 사후에 정황을 알게 되면서 고소로 이어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면 그 자체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하며, 신체접촉의 방법이나 정도와 무관하게 준강제추행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잠든 사람의 몸을 만진 행위가 어떤 요건으로 준강제추행이 되는지, 형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고소를 당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잠든 상대의 몸을 만지면 폭행·협박 없이도 준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깊이 잠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는 그 자체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합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반면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는 그런 물리적 수단을 쓰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사정을 이용해 추행하면 강제추행과 같은 예로 처벌합니다. 상대방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몸에 손을 대는 사건에서 이 조문이 특히 자주 문제되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항거불능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하고, 심신상실은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깊은 잠에 빠져 의식을 잃은 상태는 이 두 요건 중 어느 쪽으로 보더라도 전형적으로 포섭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 역시 다음과 같이 판단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따라서 피해자를 직접 흔들어 깨우거나 위협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잠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해 몸을 만졌다면 그 자체로 준강제추행의 객관적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뿐 강압적인 행동은 전혀 없었다”는 항변은, 애초에 상대방이 저항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깊이 잠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체접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준강제추행의 객관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2. 형량은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추행에 그쳤다는 사정이 곧 가벼운 처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준강간·준강제추행을 “제297조부터 제298조까지의 예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체접촉이 간음에 이르렀다면 강간죄(형법 제297조)와 같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지만, 추행 수준에 그쳤다면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와 같은 형, 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상한만 정해져 있는 구조이다 보니, 실제 선고 형량은 사안마다 폭이 큽니다. 옷 위로 짧게 접촉한 경우와 옷 안으로 손을 넣거나 신체 은밀한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진 경우는 같은 준강제추행이라도 양형 단계에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접촉 부위, 지속 시간, 반복 여부, 피해자가 깨어난 시점과 그 이후의 행동이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벌금형이 법정형에 포함돼 있다고 해서 벌금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관계, 신체접촉의 정도, 반성 여부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고,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상대방과 특별한 신뢰관계에 있었던 경우에는 벌금형만으로 마무리되기 어렵습니다.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 선고 형량은 접촉의 방법과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3. 흉기를 지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다면 형량 하한이 새로 생깁니다
가중 사유가 인정되면 벌금형 선택지 자체가 사라지고 징역형 하한이 정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준강제추행에 특별한 사정이 더해지는 경우 형법보다 무거운 형을 적용합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특수준강제추행으로 분류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이때는 애초에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가중됩니다. 같은 법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준강제추행 역시 같은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각각 별도 조문에 따라 형이 가중됩니다.
이처럼 가중 사유가 인정되면 재판부가 선택할 수 있는 형의 하한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초기에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냉정하게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흉기 소지·합동범행·친족관계 등 가중 사유가 인정되면 벌금형 선택지가 사라지고 징역형 하한이 새로 생깁니다.
4.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형기보다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징역이나 벌금형이 끝나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별도로 남습니다.
준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선고유예 제외) 형의 종류와 무관하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된 정보는 일정 기간 보존·관리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까지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형량 자체보다 이런 부수처분이 이후의 사회생활에 더 오래,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고 벌금형에 그쳤다 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형과 별도로 판단되기 때문에, 형사절차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가볍게 처리됐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 여부, 접근금지 명령 등 형벌 외의 조치가 함께 검토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 등 부수처분은 형기와 별도로 판단되며, 실제 삶에 미치는 영향은 형량보다 오래갈 수 있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사 전 정황을 정리해두는지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또는 인지수사 → ②피고소인 소환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중 사유가 있는 사건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소장을 받았거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함께 있던 자리의 CCTV나 목격자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그 부위·방법·지속 시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해 두고, 상대방의 진술과 비교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상대방과 사건 전후 나눈 연락과 태도 변화를 정리해,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와 가중 사유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방어 방향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잠든 사이 벌어진 일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로 지목된 쪽이나 피해를 입은 쪽 모두 초기 대응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될 줄 몰랐다”는 생각과 “증거가 남아 있을까”라는 불안이 뒤섞이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잠에서 깨어난 뒤에야 상황을 인지했다는 사정 자체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지점이 될 수 있으므로, 깨어난 시점과 그 직후의 행동, 대화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신체접촉을 했다고 지목된 쪽에서도 “가볍게 스친 정도였다”는 주장만으로는 형량을 낮추기 어렵고, 접촉의 정도와 경위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저는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신체접촉이라도 그 경위와 정황을 어떻게 정리해 제시하느냐에 따라 형량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형량은 접촉의 정도와 정황에 따라 크게 갈리는 만큼, 초기 대응을 미룰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옷 위로 잠깐 만진 정도인데도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신체접촉의 방법이 아니라 상대방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하므로, 짧은 접촉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접촉의 정도는 형량을 정하는 단계에서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Q. 술을 마시고 함께 잠들었는데, 상대가 먼저 만졌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체접촉 사실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 당시 정황(동석자·CCTV·사건 전후 연락)을 통해 접촉 여부와 그 경위를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진술만으로 다투기보다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Q. 준강제추행과 준강간은 형량이 왜 다른가요?
A. 형법 제299조는 간음에 이르렀는지 추행에 그쳤는지에 따라 각각 강간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와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예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행위의 정도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다릅니다.
Q.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나요?
A.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접촉 부위와 지속시간, 피해자와의 관계, 가중 사유 해당 여부에 따라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는데도 형이 가중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흉기 소지나 2명 이상 합동 외에도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거나 13세 미만, 장애인인 경우 각각 별도 조문에 따라 형이 가중되며, 이때는 벌금형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Q. 신상정보 등록은 벌금형을 받아도 되나요?
A. 선고유예를 받지 않는 한 형의 종류와 무관하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까지 함께 선고될 수 있어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Q.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바로 조사에 응해도 되나요?
A. 조사에 앞서 사건 당시 정황부터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어,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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