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강제추행 무혐의 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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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무혐의 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지하철, 회식 자리, 술자리 등에서 있었던 짧은 신체 접촉을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 중 상당수는 “스치듯 닿았을 뿐인데 무슨 강제추행이냐”,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별말 없었으니 괜찮은 줄 알았다”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미루신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소장이 접수되고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으면, “동의가 있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라는 항변만으로는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고, 준비 없이 첫 조사에 나갔다가 진술이 꼬여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 정황과 객관적 자료를 함께 살펴 엄격하게 판단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이고 가벼운 접촉이라 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진술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정황을 폭넓게 살피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강제추행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무혐의를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짧은 접촉이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면 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폭행·협박의 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기준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폭행·협박”이라는 표현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어야만 처벌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이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면 그 힘의 세기와 관계없이 인정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기습추행’이라 불리는 유형으로, 접촉 자체가 순간적이고 가벼웠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혐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이 판례는 춤을 추다가 순간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접촉 시간이 짧고 힘이 약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살짝 스쳤을 뿐”이라는 주장만으로 무혐의를 받아내기는 어렵고, 그 접촉이 상대방의 동의나 양해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접촉의 세기나 시간이 아니라, 그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강제추행 성립의 핵심 기준입니다.


2.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혐의가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다움’을 요구하지 않는 최근 판례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둔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리도 안 지르고, 그 뒤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게 진짜 피해자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피해 직후 저항하지 않았거나 이후에도 평소처럼 연락을 이어간 정황이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근거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접근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잘못이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이 판결 이후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고 사건을 판단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즉 “즉시 저항하지 않았다”, “신고가 늦었다”, “그 뒤에도 연락을 계속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깎아내리기 어려워졌다는 뜻이고,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도 이런 정황을 무혐의의 결정적 근거로 내세우기는 어려워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답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렵고, 결국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3. 무혐의를 받으려면 결정적인 객관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도를 뒤집는 것은 결국 객관적 자료입니다.

사건 발생 장소와 그 주변의 CCTV, 차량 블랙박스, 매장 방범카메라 영상은 접촉 여부·정도·전후 상황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영상은 통상 짧은 기간 보관 후 삭제되므로, 혐의를 인지한 즉시 관련 업체·건물 관리소에 보존을 요청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사실조회·증거보전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건 전후로 오간 문자메시지·SNS 대화·통화내역도 관계의 성격, 접촉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 이후 태도 변화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평소처럼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결정적이지 않으므로, 대화 내용 자체에서 동의나 오해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함께 있던 제3자의 진술, 술자리였다면 좌석 배치나 이동 동선에 대한 증언도 피해자 진술과 배치되거나 이를 보완하는 자료가 됩니다. 지목된 시각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카드 결제내역, 교통카드 이용내역, 통신사 기지국 조회 결과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조사 회차마다 시각·순서·접촉 부위 같은 구체적 정황에서 반복적으로 달라진다면, 그 불일치를 정리해 제시하는 것도 신빙성을 다투는 유효한 방법입니다. 다만 사소한 기억의 편차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본질적인 모순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혐의는 “억울하다”는 호소가 아니라, 영상·기록·진술 분석이 결합된 구체적 자료로 만들어집니다.


4. 혐의가 인정되면 형량은 가중 요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폭행·협박의 정도보다 피해자의 나이·관계·수단이 형량을 좌우합니다.

기본적인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여러 가중 요소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적용됩니다. 이런 가중 유형이 문제 되는 사건일수록 초기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한편 2013년 형법 개정으로 강제추행죄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합의했으니 끝났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조사 결과 애초에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신고인이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까지 별도로 증명돼야 하므로, 무혐의 확보와는 별개의 엄격한 요건이 따릅니다.


5. 조사 통보부터 처분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 접수 전 자료 정리가 이후 조사 대응 전체를 좌우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및 피의자 출석 요구 → ②피해자·참고인·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가중 유형에 해당하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건 당일의 동선과 시각을 정리하고, 관련 CCTV·블랙박스 영상의 보존을 즉시 요청합니다.

  2.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SNS·통화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3. 함께 있었던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하고, 진술해 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둡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절차에 밝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진술로 불리해지는 상황을 막고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별일 아니겠지”라는 생각과 “인생이 끝난 것 같다”는 불안 사이에서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순간의 접촉이 남긴 충격과 이후의 2차 피해를 어떻게 증명할지가 관건이고, 반대로 혐의를 받는 쪽 입장에서는 “동의였다”, “오해다”라는 항변을 뒷받침할 자료를 얼마나 갖췄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고소를 진행하는 피해자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에 따라 조사 단계에서부터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지금이 바로 자료를 정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결론이 갈리는 그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순간적으로 스치듯 닿았을 뿐인데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폭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이면 그 세기나 시간과 관계없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어, 접촉이 짧고 가벼웠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혐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Q.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는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개인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아, 즉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지 않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처벌 자체를 완전히 막지는 못합니다. 강제추행죄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가 취소돼도 수사·기소가 진행될 수 있으며, 다만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Q. CCTV가 없는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무혐의를 받기 더 어렵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상이 없다면 목격자 진술, 통화·문자기록, 진술의 일관성 등 다른 정황 증거를 함께 정리해 사실관계를 다퉈야 합니다.

Q.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상대방을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신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돼야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으면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가중 유형에 해당하면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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